[보도자료]
표적구속! 인권침해!옥중단식14일차
이재명 정부는 세종호텔문제해결하라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6월 4일(목) 10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1.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인권침해 중단과 방어권 행사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진행한 지 13일 차(2026.06.03. 기준)이다. 5월 28일 서울남부구치소 면담 이후, 남부구치소는 고진수 지부장의 단식에 필요한 죽염, 효소, 마그밀의 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죽염, 효소, 마그밀이 없다면, 단식자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될 거란 염려를 전달했음에도 남부구치소는 ‘식사를 하면 다 괜찮아질 문제’라는 망언을 했다.
2. 고진수 지부장의 요구 사항 중 하나는 ‘검찰이나 경찰 조사 시 수갑과 포승을 풀어줄 것’이다. 5월 22일, 고진수 지부장의 핸드폰 포렌식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남부구치소는 고진수 지부장을 수갑 채웠다. 해당 자리는 용산경찰서 내부였고, 참가자는 교도관 3인, 경찰(수사관) 3인, 변호사 1인, 고진수 지부장 본인이었다. 용산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수갑을 풀어줄 수 없다’며 수갑을 유지했다. 이에 고진수 지부장과 변호사가 ‘경찰서 내부에서 교도관, 경찰과 같이 있는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거냐’며 포렌식 절차 동안 수갑을 풀길 요구했다. 남부구치소 교도관은 ‘현재도 호송 중인 거다. 호송 중엔 수갑을 풀 수 없다’고 답했다. 고진수 지부장과 변호사가 ‘호송의 뜻을 모르냐’며 항의했다. 하지만 남부구치소는 수갑을 끝까지 풀지 않았다. 이는 명확한 인권침해이자, 국가적 괴롭힘이다. 5월 28일 면담에서 이를 제기하자, 남부구치소는 수갑, 포승줄 사용을 사과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3. 2024년 12월 24일,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게 수갑 채운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광훈 목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갑을 사용한 건 위법하다’,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 재판부의 근거였다. 사람에 따라 법이 달라질 수는 없다. 고진수 지부장은 전광훈 목사에 비해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고, 죄질이 나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인물도 아니며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사안도 아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미결수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사람이며, 구속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다. 남부구치소는 왜 고진수 지부장에게만 수갑을 사용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4. 이렇듯 고진수 지부장은 남부구치소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남부구치소는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죽염과 효소, 마그밀을 반입해, 단식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검찰, 경찰 조사 시에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은 부당하므로 즉시 석방해 방어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이재명 정부는 상식과 합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각 기관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단식자에게 죽염과 효소를 막고, 투쟁하는 노동자를 표적 삼아 구속한 행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죄 없는 사람은 가두면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법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고진수 지부장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기자회견 개요>
○ 순서
-발언1 : 박득훈 목사 (성서한국사회선교회)
-발언2 : 불교계
-발언3 : 황호준 변호사(세종호텔 법률대리인단, 구치소측의 인권침해 규탄)
-발언4 : 백기완 노나매기재단
-발언5 : 천주교
-발언6 : 김란희 해고노동자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
-항의서한 낭독
*기자회견 후 청와대 담당자와 면담 진행합니다.

[보도자료]
표적구속! 인권침해!옥중단식14일차
이재명 정부는 세종호텔문제해결하라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6월 4일(목) 10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1.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인권침해 중단과 방어권 행사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진행한 지 13일 차(2026.06.03. 기준)이다. 5월 28일 서울남부구치소 면담 이후, 남부구치소는 고진수 지부장의 단식에 필요한 죽염, 효소, 마그밀의 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죽염, 효소, 마그밀이 없다면, 단식자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될 거란 염려를 전달했음에도 남부구치소는 ‘식사를 하면 다 괜찮아질 문제’라는 망언을 했다.
2. 고진수 지부장의 요구 사항 중 하나는 ‘검찰이나 경찰 조사 시 수갑과 포승을 풀어줄 것’이다. 5월 22일, 고진수 지부장의 핸드폰 포렌식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남부구치소는 고진수 지부장을 수갑 채웠다. 해당 자리는 용산경찰서 내부였고, 참가자는 교도관 3인, 경찰(수사관) 3인, 변호사 1인, 고진수 지부장 본인이었다. 용산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수갑을 풀어줄 수 없다’며 수갑을 유지했다. 이에 고진수 지부장과 변호사가 ‘경찰서 내부에서 교도관, 경찰과 같이 있는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거냐’며 포렌식 절차 동안 수갑을 풀길 요구했다. 남부구치소 교도관은 ‘현재도 호송 중인 거다. 호송 중엔 수갑을 풀 수 없다’고 답했다. 고진수 지부장과 변호사가 ‘호송의 뜻을 모르냐’며 항의했다. 하지만 남부구치소는 수갑을 끝까지 풀지 않았다. 이는 명확한 인권침해이자, 국가적 괴롭힘이다. 5월 28일 면담에서 이를 제기하자, 남부구치소는 수갑, 포승줄 사용을 사과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3. 2024년 12월 24일,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게 수갑 채운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광훈 목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갑을 사용한 건 위법하다’,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 재판부의 근거였다. 사람에 따라 법이 달라질 수는 없다. 고진수 지부장은 전광훈 목사에 비해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고, 죄질이 나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인물도 아니며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사안도 아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미결수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사람이며, 구속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다. 남부구치소는 왜 고진수 지부장에게만 수갑을 사용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4. 이렇듯 고진수 지부장은 남부구치소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남부구치소는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죽염과 효소, 마그밀을 반입해, 단식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검찰, 경찰 조사 시에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은 부당하므로 즉시 석방해 방어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이재명 정부는 상식과 합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각 기관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단식자에게 죽염과 효소를 막고, 투쟁하는 노동자를 표적 삼아 구속한 행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죄 없는 사람은 가두면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법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고진수 지부장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기자회견 개요>
○ 순서
-발언1 : 박득훈 목사 (성서한국사회선교회)
-발언2 : 불교계
-발언3 : 황호준 변호사(세종호텔 법률대리인단, 구치소측의 인권침해 규탄)
-발언4 : 백기완 노나매기재단
-발언5 : 천주교
-발언6 : 김란희 해고노동자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
-항의서한 낭독
*기자회견 후 청와대 담당자와 면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