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 고진수 지부장 옥중단식 12일! 릴레이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
고진수 지부장 옥중 단식 12일!
표적구속 중단! 인권침해 중단!
고진수를 감옥이 아니라 일터로!
릴레이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
2026년 6월 2일(화)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6월 2일 현재 고진수 지부장의 옥중 단식이 12일째다. 세종호텔지부와 공대위는 고진수 지부장의 옥중단식에 연대하고, 표적구속 중단, 석방과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릴레이 동조단식에 돌입한다.
2. 고진수 지부장은 5월 22일 12시를 기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요구는 두 가지다. ‘하나, 남부구치소는 검찰이나 경찰 조사 시 수갑과 포승을 풀어줄 것’, ‘둘, 서부지검과 서부지법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석방할 것’이다.
3. 남부구치소는 5월 22일 휴대폰 포렌식 장소인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벨트형 포승을 풀지 않았다. 고진수 지부장과 변호인은 법령에 근거하여 수갑과 포승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5월 28일 남부구치소 측은 ‘법령도 있지만 법무부 내부지침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부구치소는 법치주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 법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내부지침을 우선시하는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았다.
4. 고진수 지부장을 표적으로 별도의 사건까지 병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용산경찰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 1차 구속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4월 28일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구속기소한 서울서부지검,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도망의 염려’라는 앞뒤 맞지 않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구속취소청구 신청을 기각 결정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그리고 위법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수갑을 사용한 서울남부구치소 모두가 고진수 지부장을 무기한 옥중단식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태를 만든 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4. 고진수 지부장은 죽염과 효소도 제공받지 못한 채 오직 물과 조리용 소금에 의지하여 표적 구속과 인권침해에 항의하고 있다. 세종호텔공대위는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릴레이 동조단식으로 고진수 지부장의 옥중 단식에 연대하고, 고진수 지부장의 요구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즉각 석방,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한다. 고진수 지부장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라 일터다. 생명을 걸고 항의하고 있는 고진수 지부장이 안전하게 단식을 멈출 수 있도록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릴레이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은 6월 2일(화) 10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진행했다. 끝나고 재판부에 입장문을 전달했고 그후 동조단식자들이 법원 앞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갔다.
■ 첨부
-기자회견 개요
-릴레이 동조단식 계획
-고진수 지부장 옥중단식 돌입 입장문
릴레이 동조단식자 명단 :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 관광레저산업노조 최대근 위원장,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황철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김수억 공동소집권자
*릴레이 동조단식 돌입 선포문은 기자회견 당일 배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사회자 : 명숙_(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순서
-발언1 : 1일차 릴레이 동조단식자 – 세종호텔지부 김란희 조합원
-발언2 :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
-발언3 : 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 류순권 목사
-발언4 : 민변 수용자 인권 증진모임 조영관 변호사
-발언5 : 1일차 릴레이 동조단식자 –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황철우
-입장문 낭독 :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소집권자


<릴레이 동조단식 계획>
-기간 : 6월 2일(화) 10시~
-시간 : 10시~18시
-장소 : 서울서부지법 앞
-방법 : 각계각층 대표, 연대 시민, 노동자 등의 신청을 받아 진행. 전국적으로 한끼단식 인증샷 병행
[동조단식 돌입 입장문]
고진수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라 일터다
표적 구속, 인권침해 중단하라
고진수 지부장의 옥중 단식이 12일째다. 오죽했으면 곡기를 끊었겠는가!
사학비리 세종대학교 재단과 주명건 설립자 일가에 맞서 싸웠고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던 고진수 지부장은 ‘공동주거침입 등’의 치욕스러운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다. 336일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고공농성을 했고, 5년간 복직을 위해 호텔 앞에서 투쟁했던 그는 ‘도망의 염려’란 이유로 구속되는 모욕을 당했다. 게다가 포렌식 장소에 도착해서도 수갑을 풀지 않는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고진수 지부장이 감옥 안에서 곡기를 끊는 것 외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었겠는가.
우리는 과연 노조운동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탄압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던 대통령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는가? 화려한 대통령의 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선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와중에도 해고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얘기는 없고, 부당하게 구속당하는 노동자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옥중에서 단식하는 고진수 지부장과 연대하기 위해 동조단식에 돌입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죽염과 효소도 제공받지 못한 채 오직 물과 조리용 소금에 의지하여 표적구속과 인권침해에 항의하고 있다. 생명을 걸고 항의하는 고진수 지부장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첫째,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고진수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둘째, 서울남부구치소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약속하고 사과하라.
셋째, 고진수 지부장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라 일터다. 세종대학교 재단과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철회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이재명 정부는 책임있게 해결하라.
우리는 고진수 지부장이 석방되고,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6월 2일
고진수 지부장 옥중단식 12일, 릴레이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 김란희 세종호텔지부 해고자
2026. 6. 2 화
동조단식 기자회견/서부지법
세종호텔 해고 당사자 김란희입니다.
고진수지부장의 옥중단식 소식을 듣고 우리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식 5일차에 면회간 동지를 통해서 들었다는건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교정당국의 행정이 얼마나 안일하게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식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5일이 지나는 동안 그 누구도 몰랐으며, 당연히 외부에도 알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구치소에는 옥중 단식 메뉴얼 조차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메뉴얼이 없음으로 인해 단식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야하는지도 몰라서 면담에 들어간 우리가 옥중단식의 위험성과 단식자가 섭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 음식이라야 고작 죽염과 효소 뿐입니다만 구치소는 그것 조차 알지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물품을 거부했습니다.
오만합니다.
옥중단식한 자를 본적도 없는 구치소에서 단식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의약품과도 같은 물품 반입을 거부한 것은 책임지지도 못할 무지함과 교만함 입니다.
그리고 단식 후 단식한 자의 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당연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단식을 중단한다고 해도, 이미 12일 째라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합니까?
백번을 물어도, 천번을 물어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당히 싸우는 고진수동지가 어디를 도망간다고 이렇게 까지 삶을 옭아매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다시 해고가 되어도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동지를 내놓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고진수동지의 옥중 단식 소식을 듣고 동조단식을 하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그 첫번 째로 조합원 허지희동지가 아픈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연맹 김광창위원장님과 공대위 황철우동지께서 함께 시작합니다.
고진수동지 혼자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동지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진수동지가 건강히 우리 곁에 올 때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조영관 변호사 발언문
안녕하세요. 민변 수용자 인권 증진모임에서 활동하는 조영관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수용자의 인권이 그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권의 기준이 감옥 앞에서 멈춘다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구사용
헌법 제11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은 법률로 이어져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 사용규정에서는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에 대한 계구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담당 조사관의 재량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면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무슨 소용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자신을 조사하는 수사관 앞에서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동석한 변호인이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수사관의 판단에 도주와 자해의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갑과 포승줄은 도주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조사과정에서 움추려 들도록, 위축되도록,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도록
결국 그 생각과 신념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여 투쟁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주장을 적당히 굽히며 살았더라면,
구속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현장 수사관은 수갑과 포승줄을 모욕적으로 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계구의 사용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형벌 규정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형벌과 공권력이 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탄압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식
감옥에서의 단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식은 단순히 식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자유가 제한된 감옥에서는 육체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조력할 최소한의 의료적 조치도, 정신적 고통을 나눌 동료도 없습니다.
이런 위험에 처한 수용자를 보호할 책임은 구치소에, 교정당국에, 정부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호를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외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고진수 지부장의 단식이 12일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어떠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단식은 매우 오래된 투쟁방식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수용자들이 자신의 모든것을 내려놓고 선택했던 투쟁방식입니다.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이 그랬고,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이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구치소는 독립투사들이, 민주주의자들이, 인권운동가들이 고립되고 포기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고진수 지부장의 단식을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일제의 부역자, 독재의 부역자의 수준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않았을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외부의료진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당한 구속과 인권 침해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후보도] 고진수 지부장 옥중단식 12일! 릴레이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
고진수 지부장 옥중 단식 12일!
표적구속 중단! 인권침해 중단!
고진수를 감옥이 아니라 일터로!
릴레이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
2026년 6월 2일(화)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6월 2일 현재 고진수 지부장의 옥중 단식이 12일째다. 세종호텔지부와 공대위는 고진수 지부장의 옥중단식에 연대하고, 표적구속 중단, 석방과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릴레이 동조단식에 돌입한다.
2. 고진수 지부장은 5월 22일 12시를 기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요구는 두 가지다. ‘하나, 남부구치소는 검찰이나 경찰 조사 시 수갑과 포승을 풀어줄 것’, ‘둘, 서부지검과 서부지법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석방할 것’이다.
3. 남부구치소는 5월 22일 휴대폰 포렌식 장소인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벨트형 포승을 풀지 않았다. 고진수 지부장과 변호인은 법령에 근거하여 수갑과 포승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5월 28일 남부구치소 측은 ‘법령도 있지만 법무부 내부지침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부구치소는 법치주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 법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내부지침을 우선시하는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았다.
4. 고진수 지부장을 표적으로 별도의 사건까지 병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용산경찰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 1차 구속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4월 28일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구속기소한 서울서부지검,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도망의 염려’라는 앞뒤 맞지 않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구속취소청구 신청을 기각 결정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그리고 위법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수갑을 사용한 서울남부구치소 모두가 고진수 지부장을 무기한 옥중단식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태를 만든 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4. 고진수 지부장은 죽염과 효소도 제공받지 못한 채 오직 물과 조리용 소금에 의지하여 표적 구속과 인권침해에 항의하고 있다. 세종호텔공대위는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릴레이 동조단식으로 고진수 지부장의 옥중 단식에 연대하고, 고진수 지부장의 요구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즉각 석방,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한다. 고진수 지부장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라 일터다. 생명을 걸고 항의하고 있는 고진수 지부장이 안전하게 단식을 멈출 수 있도록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릴레이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은 6월 2일(화) 10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진행했다. 끝나고 재판부에 입장문을 전달했고 그후 동조단식자들이 법원 앞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갔다.
■ 첨부
-기자회견 개요
-릴레이 동조단식 계획
-고진수 지부장 옥중단식 돌입 입장문
릴레이 동조단식자 명단 :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 관광레저산업노조 최대근 위원장,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황철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김수억 공동소집권자
*릴레이 동조단식 돌입 선포문은 기자회견 당일 배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사회자 : 명숙_(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순서
-발언1 : 1일차 릴레이 동조단식자 – 세종호텔지부 김란희 조합원
-발언2 :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
-발언3 : 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 류순권 목사
-발언4 : 민변 수용자 인권 증진모임 조영관 변호사
-발언5 : 1일차 릴레이 동조단식자 –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황철우
-입장문 낭독 :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소집권자
<릴레이 동조단식 계획>
-기간 : 6월 2일(화) 10시~
-시간 : 10시~18시
-장소 : 서울서부지법 앞
-방법 : 각계각층 대표, 연대 시민, 노동자 등의 신청을 받아 진행. 전국적으로 한끼단식 인증샷 병행
[동조단식 돌입 입장문]
고진수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라 일터다
표적 구속, 인권침해 중단하라
고진수 지부장의 옥중 단식이 12일째다. 오죽했으면 곡기를 끊었겠는가!
사학비리 세종대학교 재단과 주명건 설립자 일가에 맞서 싸웠고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던 고진수 지부장은 ‘공동주거침입 등’의 치욕스러운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다. 336일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고공농성을 했고, 5년간 복직을 위해 호텔 앞에서 투쟁했던 그는 ‘도망의 염려’란 이유로 구속되는 모욕을 당했다. 게다가 포렌식 장소에 도착해서도 수갑을 풀지 않는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고진수 지부장이 감옥 안에서 곡기를 끊는 것 외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었겠는가.
우리는 과연 노조운동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탄압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던 대통령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는가? 화려한 대통령의 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선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와중에도 해고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얘기는 없고, 부당하게 구속당하는 노동자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옥중에서 단식하는 고진수 지부장과 연대하기 위해 동조단식에 돌입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죽염과 효소도 제공받지 못한 채 오직 물과 조리용 소금에 의지하여 표적구속과 인권침해에 항의하고 있다. 생명을 걸고 항의하는 고진수 지부장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첫째,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고진수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둘째, 서울남부구치소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약속하고 사과하라.
셋째, 고진수 지부장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라 일터다. 세종대학교 재단과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철회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이재명 정부는 책임있게 해결하라.
우리는 고진수 지부장이 석방되고,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6월 2일
고진수 지부장 옥중단식 12일, 릴레이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 김란희 세종호텔지부 해고자
2026. 6. 2 화
동조단식 기자회견/서부지법
세종호텔 해고 당사자 김란희입니다.
고진수지부장의 옥중단식 소식을 듣고 우리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식 5일차에 면회간 동지를 통해서 들었다는건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교정당국의 행정이 얼마나 안일하게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식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5일이 지나는 동안 그 누구도 몰랐으며, 당연히 외부에도 알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구치소에는 옥중 단식 메뉴얼 조차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메뉴얼이 없음으로 인해 단식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야하는지도 몰라서 면담에 들어간 우리가 옥중단식의 위험성과 단식자가 섭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 음식이라야 고작 죽염과 효소 뿐입니다만 구치소는 그것 조차 알지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물품을 거부했습니다.
오만합니다.
옥중단식한 자를 본적도 없는 구치소에서 단식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의약품과도 같은 물품 반입을 거부한 것은 책임지지도 못할 무지함과 교만함 입니다.
그리고 단식 후 단식한 자의 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당연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단식을 중단한다고 해도, 이미 12일 째라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합니까?
백번을 물어도, 천번을 물어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당히 싸우는 고진수동지가 어디를 도망간다고 이렇게 까지 삶을 옭아매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다시 해고가 되어도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동지를 내놓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고진수동지의 옥중 단식 소식을 듣고 동조단식을 하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그 첫번 째로 조합원 허지희동지가 아픈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연맹 김광창위원장님과 공대위 황철우동지께서 함께 시작합니다.
고진수동지 혼자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동지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진수동지가 건강히 우리 곁에 올 때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조영관 변호사 발언문
안녕하세요. 민변 수용자 인권 증진모임에서 활동하는 조영관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수용자의 인권이 그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권의 기준이 감옥 앞에서 멈춘다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구사용
헌법 제11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은 법률로 이어져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 사용규정에서는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에 대한 계구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담당 조사관의 재량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면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무슨 소용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자신을 조사하는 수사관 앞에서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동석한 변호인이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수사관의 판단에 도주와 자해의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갑과 포승줄은 도주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조사과정에서 움추려 들도록, 위축되도록,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도록
결국 그 생각과 신념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여 투쟁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주장을 적당히 굽히며 살았더라면,
구속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현장 수사관은 수갑과 포승줄을 모욕적으로 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계구의 사용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형벌 규정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형벌과 공권력이 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탄압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식
감옥에서의 단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식은 단순히 식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자유가 제한된 감옥에서는 육체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조력할 최소한의 의료적 조치도, 정신적 고통을 나눌 동료도 없습니다.
이런 위험에 처한 수용자를 보호할 책임은 구치소에, 교정당국에, 정부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호를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외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고진수 지부장의 단식이 12일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어떠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단식은 매우 오래된 투쟁방식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수용자들이 자신의 모든것을 내려놓고 선택했던 투쟁방식입니다.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이 그랬고,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이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구치소는 독립투사들이, 민주주의자들이, 인권운동가들이 고립되고 포기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고진수 지부장의 단식을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일제의 부역자, 독재의 부역자의 수준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않았을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외부의료진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당한 구속과 인권 침해가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