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 청구 기자회견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 청구 기자회견]

5월 7일 오전 11시; 서부지방법원 앞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은 죄가 아니다,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을 취소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2026. 4. 28.자로 구속기소된 데 대해, 민변 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단장: 신하나 노동위원장)’을 발족하고 구속취소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2026. 4. 15.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가 주최한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현장에 응원차 방문하였다가 구속되었다. 경찰, 검찰이 주장하는 고진수 지부장의 기소 요지는 ① 2. 2. 세종호텔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면서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것, ② 4. 1.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공대위 집회에 참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모욕을 하였다는 것, ③ 4. 15. 지혜복 교사의 점거농성을 공모하여 공동건조물침입, 공동재물손괴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장에 적시된 고진수 지부장의 행위들은 단편적인 형사범죄로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세종호텔지부 해고 노동자들은 4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매일같이 호텔 앞에서 천막을 치고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고진수 지부장은 부당해고에 맞서서 336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는 등 정리해고를 둘러싼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상징적인 인물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해 다양한 연대 활동을 하면서 ‘해직교사 복직 농성’에도 참여하였고, 노동자의 정당한 항거의 일환으로 위 투쟁에 함께하였다.

 

법원이 명시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구속의 필요성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고공에 스스로를 가두는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동료들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며 절실하게 투쟁했던 장본인으로서, 도망의 염려가 전혀 없다. 또한 A학교 공대위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이미 언론 보도, 현장 사진, 채증 영상, 휴대전화 압수수색,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다.

 

수사기관은 고진수 지부장의 ‘재범의 위험성’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주거부정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고진수 지부장과 같이 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적은데도 ‘재범의 위험성’ 운운하면서 구속하는 것은 우리 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2월 1차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당시에도 경찰은 고공농성 ‘전력’을 구속 필요 사유로 내세웠다. 이번에는 지혜복 교사의 복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명분으로 체포하고 나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다시 과거의 세종호텔 농성을 끌어왔다.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연이어 구속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우리 공동변호인단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취소를 청구한다. 법원은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였더라도 이제는 소멸되었다는 점을 면밀하게 심리하여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진수 지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5월 7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진-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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