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없으면 이주노동자 학대사건 계속된다!”
○ 일시 : 2026. 4. 30.(목)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공동 주최
취지
○ 최근 에어건 상해사건, 폭행 및 총기협박, 이주노동자 뺨 후려치기‧박치기 폭행 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해당 사업장 이탈이 어려운데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및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등에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주노동자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월 임금의 30% 이상을 두 달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피해가 누적될 때까지 참아야 하는 등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절노동(E-8), 조선업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회화강사(E-2) 등도 사업장변경 제한은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고용허가제보다 더 사업장변경이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동자가 언제든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용자에게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지금의 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 정부는 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등 행사(4월 27일)를 진행했지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최소한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탈도 보장하지 않는 제도를 유지한 채로 이주노동자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기만적입니다. 진정한 이주노동자 존중은 이주노동자 당사자에게도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 제도의 취약점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절을 맞이하여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현재의 상황을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제도의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에 이주노동자 제도개선을 통한 노동존중 실천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호세아 정책차장(민주노총)
◯ 발언
- 취지발언: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인천 서구 폭행사건 피해 당사자 발언: 라키불 이슬람(방글라데시 노동자)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에린 데이 지회장(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원어민강사지회)
- 이주노동자 괴롭힘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 이용덕 활동가(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사업장 이동의 자유: 최정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및 브로커 문제, 송출공공성: 임선영 대표(이주인권 셋)
- 조선업 E7-3 송출공공성 및 사업장 변경의 자유: 김규진 부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낭독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정의당 엄정애 부대표
◯ 청와대 서한 접수
*기자회견 당일 기자회견문, 참석자 발언문,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및 권리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구 및 설명자료가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없으면 이주노동자 학대사건 계속된다!”
○ 일시 : 2026. 4. 30.(목)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공동 주최
취지
○ 최근 에어건 상해사건, 폭행 및 총기협박, 이주노동자 뺨 후려치기‧박치기 폭행 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해당 사업장 이탈이 어려운데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및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등에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주노동자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월 임금의 30% 이상을 두 달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피해가 누적될 때까지 참아야 하는 등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절노동(E-8), 조선업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회화강사(E-2) 등도 사업장변경 제한은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고용허가제보다 더 사업장변경이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동자가 언제든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용자에게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지금의 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 정부는 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등 행사(4월 27일)를 진행했지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최소한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탈도 보장하지 않는 제도를 유지한 채로 이주노동자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기만적입니다. 진정한 이주노동자 존중은 이주노동자 당사자에게도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 제도의 취약점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절을 맞이하여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현재의 상황을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제도의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에 이주노동자 제도개선을 통한 노동존중 실천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호세아 정책차장(민주노총)
◯ 발언
- 취지발언: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인천 서구 폭행사건 피해 당사자 발언: 라키불 이슬람(방글라데시 노동자)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에린 데이 지회장(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원어민강사지회)
- 이주노동자 괴롭힘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 이용덕 활동가(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사업장 이동의 자유: 최정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및 브로커 문제, 송출공공성: 임선영 대표(이주인권 셋)
- 조선업 E7-3 송출공공성 및 사업장 변경의 자유: 김규진 부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낭독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정의당 엄정애 부대표
◯ 청와대 서한 접수
*기자회견 당일 기자회견문, 참석자 발언문,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및 권리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구 및 설명자료가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