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 집무실 앞과 휴일 외교기관 앞 집회 금지한 개악 집시법 의결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어제(1/29)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민 위에 군림하려 한 정권들은 대통령이 군주인 양, 대통령관저나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했다. 그런데 친위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의 국회에서 이러한 개악안이 의결되다니 참담하다.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국회의 개악 집시법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집회의 자유는 내용만이 아니라 장소의 자유까지 포함한다. 이번 개정 집시법은 허가제를 금지하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와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국제인권기준을 정면 위배한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업무 특수성 운운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권위주의적 정부나 할 일이다. 이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지난 12월 집시법 개악안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을 당시, 규탄 성명을 내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기어코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심지어 국회의원 압도적 다수(찬성 119명, 반대 39명, 기권 39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현실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특히 이번 개악 집시법 의결이 거대양당이 주도헸단 점에서 사태가 더 심각하다. 행정부가 주도한 집시법 개악은 아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세한 결과로 집회시위의 권리가 후퇴된 것이다. 이는 언제든 거대양당이 합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권리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근간이다. 불의한 권력이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폭력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국회 앞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친위쿠데타를 막았던 국회가 이제 도리어 민주주의 후퇴를 주도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의 성역을 늘리겠다는 집시법 개악은 국회가 시민을 위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입법기관임을 자백한 것이다.
심지어 이번 개정 집시법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던 내용마저 삭제했다. 즉 휴무인 날에는 대사관 앞 집회가 가능했는데, 이제 이마저도 금지된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제국주의 전쟁이 난무하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이어지는 심각한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연대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제 한국 민중들은 대사관 앞에서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집회조차 제대로 열기 어렵게 되었다. 민중들의 국제연대마저 봉쇄한 집시법 개악은 세계 민중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 공은 행정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이 장식물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 집시법에 대해 당장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시킨 국회와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 대통령이 권위주의자가 아닌 민주주의자라면, 당장 개정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2026년 1월 3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대통령 집무실 앞과 휴일 외교기관 앞 집회 금지한 개악 집시법 의결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어제(1/29)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민 위에 군림하려 한 정권들은 대통령이 군주인 양, 대통령관저나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했다. 그런데 친위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의 국회에서 이러한 개악안이 의결되다니 참담하다.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국회의 개악 집시법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집회의 자유는 내용만이 아니라 장소의 자유까지 포함한다. 이번 개정 집시법은 허가제를 금지하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와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국제인권기준을 정면 위배한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업무 특수성 운운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권위주의적 정부나 할 일이다. 이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지난 12월 집시법 개악안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을 당시, 규탄 성명을 내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기어코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심지어 국회의원 압도적 다수(찬성 119명, 반대 39명, 기권 39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현실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특히 이번 개악 집시법 의결이 거대양당이 주도헸단 점에서 사태가 더 심각하다. 행정부가 주도한 집시법 개악은 아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세한 결과로 집회시위의 권리가 후퇴된 것이다. 이는 언제든 거대양당이 합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권리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근간이다. 불의한 권력이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폭력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국회 앞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친위쿠데타를 막았던 국회가 이제 도리어 민주주의 후퇴를 주도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의 성역을 늘리겠다는 집시법 개악은 국회가 시민을 위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입법기관임을 자백한 것이다.
심지어 이번 개정 집시법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던 내용마저 삭제했다. 즉 휴무인 날에는 대사관 앞 집회가 가능했는데, 이제 이마저도 금지된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제국주의 전쟁이 난무하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이어지는 심각한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연대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제 한국 민중들은 대사관 앞에서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집회조차 제대로 열기 어렵게 되었다. 민중들의 국제연대마저 봉쇄한 집시법 개악은 세계 민중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 공은 행정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이 장식물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 집시법에 대해 당장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시킨 국회와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 대통령이 권위주의자가 아닌 민주주의자라면, 당장 개정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2026년 1월 3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