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웬말인가!
-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부정하면서 내린 선고 유예는 아쉬워
오늘(1월 8일) 춘천지방법원 재판부(판사 송종환)는 춘천 경찰서의 표적 조작으로 공소제기한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 앞 1인 시위는 ‘‘미신고집회’이자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경찰의 공소제기가 차별적 법집행이라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법원 앞 1인 시위가 열리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유죄로 인정한 채 선고를 유예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이것은 법원이 시민들이 사법부에는 어떠한 의사표현도 내지 말라는 것으로 권위주의적 입장이라는 점에서도 아쉽다.
또한 이번 판결은 아직도 집회 현장에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불법채증과 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된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잘못에 대해 말하고 행동하며 싸울 것이다. 어떠한 국가기관도 절대 권력이 되어선 안 된다. 국가권력의 힘은 시민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판사나 대통령, 국회의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으로 시민의 권리를 짓밟으려 한 윤석열을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렸듯이, 우리는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가 더 이상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불평등을 배우는 곳이 아닌 평등과 존엄을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중단없이 실천해갈 것이다.
유천초 교사들이 옳다! 집회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2025.1.8.
유천초투쟁 공대위

[입장]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웬말인가!
-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부정하면서 내린 선고 유예는 아쉬워
오늘(1월 8일) 춘천지방법원 재판부(판사 송종환)는 춘천 경찰서의 표적 조작으로 공소제기한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 앞 1인 시위는 ‘‘미신고집회’이자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경찰의 공소제기가 차별적 법집행이라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법원 앞 1인 시위가 열리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유죄로 인정한 채 선고를 유예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이것은 법원이 시민들이 사법부에는 어떠한 의사표현도 내지 말라는 것으로 권위주의적 입장이라는 점에서도 아쉽다.
또한 이번 판결은 아직도 집회 현장에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불법채증과 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된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잘못에 대해 말하고 행동하며 싸울 것이다. 어떠한 국가기관도 절대 권력이 되어선 안 된다. 국가권력의 힘은 시민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판사나 대통령, 국회의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으로 시민의 권리를 짓밟으려 한 윤석열을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렸듯이, 우리는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가 더 이상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불평등을 배우는 곳이 아닌 평등과 존엄을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중단없이 실천해갈 것이다.
유천초 교사들이 옳다! 집회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2025.1.8.
유천초투쟁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