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성명]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및 노동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2026년이 되어야 한다!

[성명]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및 노동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2026년이 되어야 한다!

 

20대 이주청년 故뚜안의 죽음은 자유롭게 노동할 수 없는 한국 이주노동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이었다. 유가족과 대책위, 이주노동인권,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법무부가 부족한 사과나마 유가족에게 하고 현재와 같은 단속정책 재검토를 표명했지만 사과는 너무 늦었고 정책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故뚜안 아버님의 말처럼, ‘제2의 뚜안’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비자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정해져 있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한국 이주노동의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비자 종류를 막론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여 이주노동자 스스로 자유로운 직업 선택을 비롯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故뚜안 사망의 원인이 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과 관련해서, 단속과 구금, 추방 중심의 제도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체류권 보장 혹은 체류안정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체류정책의 기조를 모든 이주민의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현재 노‧사‧정·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TF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터와 삶터 모두에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주노동자의 처우와 권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는 이런 논의도 반쪽짜리에 머무를 수 있다.

 

우선, 이주노동자 선발과 송출, 고용관리 전반에 공공성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더 이상 계절노동제도나 조선소 용접공, 선원 등이 수백 수천만 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력업체나 브로커만 배불리는 시스템을 고수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책임져서 중간착취를 차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부가 TF에 제시한, 입국 후 1년 제한 혹은 2년 제한 후 자유화 안은 강제노동을 유지하는 안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괴롭힘의 근본 원인인 사업장변경 제한을 자유화해서, 견딜 수 없는 나쁜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노동자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고용허가제뿐 아니라 모든 이주노동제도에 마찬가지 문제다.

셋째, 임금체불, 산업재해, 임시가건물 숙소 등 차별적이고 위험한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임금체불 발생율과 산재사망율이 내국인에 비해 두 세배에 이르고, 이주노동자 절반이 비주거용 임시가건물에 사는 상황을 그 자체로 생존권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다.

넷째, 부처별로 분산되어 현황 정보 공유조차 되지 않고 근로감독도 안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이주노동제도의 관할을 노동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노동부가 고용허가제 뿐 아니라 모든 이주노동자 제도를 관할해야 실태파악과 근로감독,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다.

다섯째,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에서 만든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소위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폐기해야 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이주노동 정책 개선을 하려면 열악한 이주노동의 현실에 무엇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올해 2026년은 강제단속 중단 및 노동의 자유를 비롯해 수많은 한국사회 이주노동의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

 

2025년 1월 6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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