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 명] 국민의힘이 내란비호와 성소수자혐오자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게 인권위법 개정해야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추천된 이상현, 우인식 부결에 부쳐

[성 명]

국민의힘이 내란비호와 성소수자혐오자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게 인권위법 개정해야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추천된 이상현, 우인식 부결에 부쳐

 

오늘(8/28)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는 총 36.67%(270명 투표 중 99명 찬성)의 득표를 받아 부결됐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에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데, 이상현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는 인권에 반하는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창립한 복음법률가회의 실행위원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의 실행위원으로 있으며,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하고 인권위를 규탄하는 활동을 펼쳐온 반인권 혐오세력이다. 또한 그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회원으로 부정선거론 주장에 함께 했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변호사는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옹호한 전광훈 목사의 공동변호인을 맡았고,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변호인을 맡았을 뿐 아니라 헌재 앞에서 극우세력의 집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5.18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이라는 유튜브에 출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한 인물이다. 어느 면에서든 두 사람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내란 비호와 성소수자 혐오자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하지 말라!

 

그러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추천을 남용할 수 있도록 인권위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에 인권위원 지명권(추천)이 국회와 대법원, 대통령으로만 나눠져 있어 그동안 국민의힘은 무자격 반인권 인사를 추천했다. 현행과 같은 나눠먹기식 인권위원 추천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포함된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 인선이 필요하다. 그래야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며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위원을 인선할 수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나서라!

 

2025년 8월 2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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