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초안 및 시민사회단체-정부 간담회에 대한 유감 및 의견
2023.9.20.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수신 : 법무부 인권정책국
○ 발신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연락처 : 070-8801-0308, windhope.humanrightsnet@gmail.com
○ 내용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초안 및 시민사회단체 ․정부 간담회에 대한 유감 및 의견
1.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하 인권운동 바람)은 국가인권정책 수립이 한국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초안 및 시민사회단체 ․정부 간담회(이하 시민사회간담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9/19) 저녁 시민사회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보고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성애반대를 단체명에 버젓이 넣은 단체를 포함해 성소수자혐오를 노골적으로 해온 단체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간담회 불참과 함께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전합니다.
2. NAP는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빈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권고한 것으로 이를 수용한 나라들이 NAP를 수립하였습니다. 즉 NAP는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와 인권의 증진을 하겠다는 표명과 이행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단체를 시민사회간담회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공식석상에서 혐오나 차별을 의견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2016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반합니다. 국제인권기준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호는 기본인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을 시민사회단체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인권NAP의 절차를 형식화하는 것이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40개 단체가 이번 4차 NAP에 ‘성소수자’ 의제 및 단어마저 삭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는데 성소수자혐오를 노골적으로 하는 단체를 시민사회간담회에 참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법무부에 유감을 전하며 오늘 시민사회 간담회를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그리고 인권운동 바람이 시민사회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전하기로 한 ‘집회시위의 권리’ 분야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과 함께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합니다. NAP는 정부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법·제도·관행·사회적 인식 등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도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중요하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집회시위의 권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담당부처인 경찰청이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집회시위에 대한 시민사회와 전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태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양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라면 애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참여조차 하지 않으면서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형식적인 간담회로 만들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결사 및 집회의 자유 분야(초안 19쪽)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이 전혀 없으며, 이는 한국 인권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자 인권증진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 우려됩니다. 얼마 전 인권단체들이 전장연의 시위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등에게 긴급호소를 하였고 이에 대한 4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질의하면서 일종의 우려를 표현한 바 있을 정도로 국내인권단체만이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한국의 집회시위의 권리 후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언론보도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인권단체들이 집회시위에 금지통보가 잦고 해산명령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이 많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회시위의 현실을 반영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5. 4차 NAP에 집회시위 분야의 계획은 단 3개(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입니다. 아무리 초안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제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나 국가인권위의 권고 분야는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집회금지통보 등 헌법상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문제,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집회 참가자에 대한 기소와 형사처벌, 정부와 여당의 야간노숙집회 및 출퇴근시간대의 집회금지, 정부 및 여당의 집회 자유 축소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등에 해당하는 내용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이에 인권운동 바람은 4차 NAP에 집회시위 분야에 담겨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의견>
1. 허가제처럼 운용되는 경찰의 집회 관리 태도를 바꾸기 위한 계획
- 집회를 허가제처럼 운용하여 집회금지통보나 제한통보가 많은 상황을 바꾸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집회시위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의미는 행정청인 경찰이 집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뜻이다. 유엔인권기구에서도 한국 정부의 집회 관리가 헌법과 달리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어 여러 번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집회 인원이나 시간대에 따른 집회금지 통보 남용을 막을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과 시행령 개악 등의 시도를 중단하는 계획
-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악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월부터 시행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2023-2호)은 네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포함하고 있는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실이나 정부청사, 심지어 국민의힘 당사까지 포함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2000헌바67)과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7호(2020))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개정안은 주요 도로를 현실화함으로써 집회‧시위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한다. 12조와 관련된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장소를 제한하고 집회금지 장소를 확대한다. 셋째, 법원 결정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이자 민주적인 정치를 훼손한다. 사법부 판결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 경찰청의 권한 남용으로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3권분립에 어긋나며 민주적인 정치를 훼손한다. 또한 시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민주적 감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넷째, 소음 기준 강화는 국제인권기준과 경찰개혁위 권고에 반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한다. 개정안은 국제인권기준(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7호 47항)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와 다르게 소음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집회시위의 권리를 위축시킨다.
- 최근 정부 여당이 야간집회 및 노숙 농성에 대한 금지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집시법 및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헌재와 대법원 그리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모여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등을 보이는 행위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집회 시위는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편을 사회구성원이 감수할 의무가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3. 퀴어축제 광장 사용 불허 등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의 자유 보장 방안
- 올해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 사용이 불허되었다. 광장 사용조례에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장사용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로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집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방안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최근 일부 유투버들이 소수자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기도 하고,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혐오세력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한다. 혐오는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없다. 혐오세력들로부터 소수자의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제재 방안
- 최근 경찰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심하다. 강제로 끌어내면서 다치기까지 한다. 물리력 행사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경찰이 집회 인원보다 많이 동원되고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한 제재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 제한 가이드라인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
5. 집회참여자에 대한 기소 및 형사처벌 중단 방안
- 평화적 집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 및 기소, 벌금 부과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를 형사처벌하는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집회참여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 현황 등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집회를 불법으로 바라보고 형사처벌하려던 관행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집회참여자에 대한 수사 중단 선언과 경찰의 기존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초안 및 시민사회단체-정부 간담회에 대한 유감 및 의견
2023.9.20.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수신 : 법무부 인권정책국
○ 발신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연락처 : 070-8801-0308, windhope.humanrightsnet@gmail.com
○ 내용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초안 및 시민사회단체 ․정부 간담회에 대한 유감 및 의견
1.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하 인권운동 바람)은 국가인권정책 수립이 한국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초안 및 시민사회단체 ․정부 간담회(이하 시민사회간담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9/19) 저녁 시민사회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보고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성애반대를 단체명에 버젓이 넣은 단체를 포함해 성소수자혐오를 노골적으로 해온 단체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간담회 불참과 함께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전합니다.
2. NAP는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빈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권고한 것으로 이를 수용한 나라들이 NAP를 수립하였습니다. 즉 NAP는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와 인권의 증진을 하겠다는 표명과 이행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단체를 시민사회간담회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공식석상에서 혐오나 차별을 의견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2016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반합니다. 국제인권기준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호는 기본인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을 시민사회단체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인권NAP의 절차를 형식화하는 것이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40개 단체가 이번 4차 NAP에 ‘성소수자’ 의제 및 단어마저 삭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는데 성소수자혐오를 노골적으로 하는 단체를 시민사회간담회에 참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법무부에 유감을 전하며 오늘 시민사회 간담회를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그리고 인권운동 바람이 시민사회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전하기로 한 ‘집회시위의 권리’ 분야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과 함께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합니다. NAP는 정부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법·제도·관행·사회적 인식 등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도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중요하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집회시위의 권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담당부처인 경찰청이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집회시위에 대한 시민사회와 전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태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양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라면 애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참여조차 하지 않으면서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형식적인 간담회로 만들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결사 및 집회의 자유 분야(초안 19쪽)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이 전혀 없으며, 이는 한국 인권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자 인권증진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 우려됩니다. 얼마 전 인권단체들이 전장연의 시위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등에게 긴급호소를 하였고 이에 대한 4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질의하면서 일종의 우려를 표현한 바 있을 정도로 국내인권단체만이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한국의 집회시위의 권리 후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언론보도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인권단체들이 집회시위에 금지통보가 잦고 해산명령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이 많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회시위의 현실을 반영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5. 4차 NAP에 집회시위 분야의 계획은 단 3개(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입니다. 아무리 초안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제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나 국가인권위의 권고 분야는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집회금지통보 등 헌법상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문제,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집회 참가자에 대한 기소와 형사처벌, 정부와 여당의 야간노숙집회 및 출퇴근시간대의 집회금지, 정부 및 여당의 집회 자유 축소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등에 해당하는 내용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이에 인권운동 바람은 4차 NAP에 집회시위 분야에 담겨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의견>
1. 허가제처럼 운용되는 경찰의 집회 관리 태도를 바꾸기 위한 계획
- 집회를 허가제처럼 운용하여 집회금지통보나 제한통보가 많은 상황을 바꾸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집회시위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의미는 행정청인 경찰이 집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뜻이다. 유엔인권기구에서도 한국 정부의 집회 관리가 헌법과 달리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어 여러 번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집회 인원이나 시간대에 따른 집회금지 통보 남용을 막을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과 시행령 개악 등의 시도를 중단하는 계획
-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악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월부터 시행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2023-2호)은 네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포함하고 있는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실이나 정부청사, 심지어 국민의힘 당사까지 포함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2000헌바67)과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7호(2020))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개정안은 주요 도로를 현실화함으로써 집회‧시위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한다. 12조와 관련된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장소를 제한하고 집회금지 장소를 확대한다. 셋째, 법원 결정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이자 민주적인 정치를 훼손한다. 사법부 판결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 경찰청의 권한 남용으로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3권분립에 어긋나며 민주적인 정치를 훼손한다. 또한 시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민주적 감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넷째, 소음 기준 강화는 국제인권기준과 경찰개혁위 권고에 반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한다. 개정안은 국제인권기준(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7호 47항)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와 다르게 소음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집회시위의 권리를 위축시킨다.
- 최근 정부 여당이 야간집회 및 노숙 농성에 대한 금지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집시법 및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헌재와 대법원 그리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모여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등을 보이는 행위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집회 시위는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편을 사회구성원이 감수할 의무가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3. 퀴어축제 광장 사용 불허 등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의 자유 보장 방안
- 올해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 사용이 불허되었다. 광장 사용조례에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장사용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로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집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방안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최근 일부 유투버들이 소수자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기도 하고,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혐오세력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한다. 혐오는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없다. 혐오세력들로부터 소수자의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제재 방안
- 최근 경찰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심하다. 강제로 끌어내면서 다치기까지 한다. 물리력 행사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경찰이 집회 인원보다 많이 동원되고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한 제재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 제한 가이드라인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
5. 집회참여자에 대한 기소 및 형사처벌 중단 방안
- 평화적 집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 및 기소, 벌금 부과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를 형사처벌하는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집회참여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 현황 등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집회를 불법으로 바라보고 형사처벌하려던 관행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집회참여자에 대한 수사 중단 선언과 경찰의 기존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