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간담회 자료]서울시교육청의 사실 왜곡과 무책임 반인권 행정을 알리는 A학교공대위 기자간담회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사실 왜곡과 무책임 반인권 행정을 알리는 A학교공대위 기자간담회

 - 시간·장소: 2025년 3월 26일(수) 11시 민주노총 12층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사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순서]

1. 공익제보자 인정 문제 중심 교육청 입장 반박 법률의견서 발표 : 류하경 변호사 (2p)

2. 통합전보 관련 반박 자료 발표 :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20p)

3. 질의응답

4. 당사자 입장 발표 : 지혜복 교사

 

[자료구성]

[자료 1-1]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검토 및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공식질의 - 2p

[자료 1-2] 이민종 감사관을 옹호한 서울시교육청의 심각한 사실오인 – 10p

[자료 2] 23.12.26.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권고」 및 A학교 기관경고 징계 관련 공문 – 13p

[자료 3]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2009년부터 통합전보 원칙’의 허위와 오류 - 21p

[자료 4]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 전문 – 31p

[자료 5] 공익제보자 지원 재단 호루라기 재단 1·2·3차 법률의견서 – 36p

 *파일 첨부


[자료 1-1]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검토 및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공식질의

 

1. 서울시교육청 입장

 

가.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답변(2024. 9. 2.자), 보도자료(2025. 3. 6.)를 통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나. 그리고 A학교 생활지도부장에 의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답했습니다.

 

2.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근거

 

위 국민신문고 답변 및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근거는 3가지입니다.

 

“피신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신고 당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정의를 완전히 오해하고 협소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3. 서울시교육청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신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이라는 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도 "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까지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을 보면 "위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이라고 합니다.

 

신고내용이 최종적으로 증거로 입증되어야 소급하여 공익신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라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워"라는 점에 대해

 

이는 위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결과를 정확히 반대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위 조사결과를 서울시교육청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 7쪽).

 

"피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었던 정황과 이에 따라 가해 추정 학생들이 집단으로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의 비교육적 가해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들이 위축된 정황이 있었고,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조력이 없었던 점과 사안에 대한 교육청 보고에서 최초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었던 점을 볼 때,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학교에서의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아래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판단 부분 전체를 제시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과연 공익신고가 아닌지 저마다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별첨으로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 전문도 첨부합니다.>


 




 

 

보다시피, 위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는 지혜복 교사의 신고내용과 부합합니다.

 

따라서 백번양보하더라도 지혜복 교사의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발생할 우려"로는 넉넉히 인정되고도 남습니다.

 

즉 위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는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라는 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위 조사결과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면서 대중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 기관 소속의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결과까지도 반대로 왜곡하면서 이렇게까지 한 개인을 공격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 ““신고 당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이라는 점에 대해

 

“증거 제출”은 공익신고자 인정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즉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신고 등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만 하면 족합니다. 

 

증거를 직접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증거수집은 조사·수사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발생 사실 자체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신고했고,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임에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란 익명의 신고, 소문 등 그 범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수사의 단서가 확보되면,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의 단서”로서의 신고에는 엄밀한 증거자료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실무에서의 이와 같은 원칙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반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서도 “공익신고”에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시에 증거 첨부를 반드시 요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해석한다면 공익신고자의 범위는 현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현행 규정과도 맞지 않고, 법률 입법취지와도 완전히 동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오인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에게 수사기관의 역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까지 형해화시키면서 한 개인을 공격하고 싶은지, 서울시교육청 관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장관철이 다급해도 서울시교육청은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래 규정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래 규정은 공익신고의 방법에 대한 것이지, 공익신고자 정의 요건에 대한 규정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신고서 기재사항과 제출자를 특정하여 ‘방법’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지 공익신고자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규정이 전혀 아닙니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는바, 그렇다면 일이 발생하지도 않은 “우려”의 경우에는 증거 제출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위 “공익신고의 방법” 규정에서 말하는 “증거”제출을 공익신고자 정의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서울시교육청 스스로도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혀 타당한 법리해석이 아니고 완전한 법률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개념에 대해 몰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3.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

 

이 부분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는 가장 악의적인 부분이며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묘한 문장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를 고의로 왜곡하면서 조사결과에도 없는 내용 즉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부도덕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거니와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잘못을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지혜복 교사에 의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었다는 주장인지, 서울시교육청은 책임질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결과 권고문에서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라고 분명히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2023. 12. 26.자) 내용 중 6쪽]




 

권고문 해당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생활인성지도부의 누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일 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에 스스로 인용한 위 권고문 내용도 그러합니다.




[위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중 발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개인을 특정해서 처벌하는 기관이다보니, 생활인성지도부 소속의 그 개인을 특정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불송치를 한 것입니다. 즉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신상이 조사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점은 공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인성지도부의 누가 유출자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학생인권옹호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들어, 아예 지혜복 교사가 노출시켰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도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 바 이는 묵과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태도입니다.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유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문처럼 지혜복 교사는 그 개연성 즉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말하는 “우려”에 대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혜복 교사의 신고내용인 2차 가해 우려 및 실제 발생한 2차 가해 사실들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바,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 제6~7쪽에 소상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결론

 

이상 이유로,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틀렸으며 그 근거도 왜곡·날조되어 있음이 여실히 확인됩니다. 교육자임을 떠나서, 최소한의 이성과 인간다움이 있다면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질의합니다.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언론종사자 여러분께서도 아래 질의사항을 서울시교육청에 물어주시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질의사항

 

서울시교육청은,

 

1) 지혜복 교사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신고(2023. 6. 27.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2023. 12. 26.자) 내용 중 6~7쪽 중

"피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었던 정황과 이에 따라 가해 추정 학생들이 집단으로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의 비교육적 가해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들이 위축된 정황이 있었고,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조력이 없었던 점과 사안에 대한 교육청 보고에서 최초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었던 점을 볼 때,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학교에서의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라는 내용이,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신고라는 근거 또는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라는 근거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인가요?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2023. 12. 26.자)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의 근거가 되었나요? (몇쪽, 어떤 문장인지 인용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25. 3. 6.자 보도자료에서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와 확인 경과에 대해 알려줄 수 있나요?

 

 

[자료 1-2]

이민종 감사관을 옹호한 서울시교육청의 심각한 사실오인

 

1. 문제의 발단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의 2024. 3. 18.자 민원회신이 이 사건 문제가 꼬이게 된 발단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이 이유 없이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결과를 내는 바람에 소청심사, 경찰수사 모두 위 이민종 감사관 판단을 근거로 삼으면서 잘못된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민종 감사관은 위 민원회신에서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근거법률로 ‘부패방지법’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부패방지법’ 사건이 아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건입니다. 부패방지법은 경제적 부패행위를 다루고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종 감사관의 민원회신이 심히 부당하다며 변호사 77인이 이민종 감사관을 반박하는 법률의견서 및 징계신청서에 연명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첨부 1). 이민종 감사관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도 <동조업계 변호사들이 자신의 실명까지 내걸면서> 동료변호사를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징계신청까지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정황도 진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민종 감사관은 너무나 기초적인 법리적용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이 정도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관련 부분

 

서울시교육청은 이민종 감사관을 감싸면서 아래와 같이 항변했습니다. 즉 감사관 답변은 2024. 3. 18.인데, 그 전에 지혜복 교사가 2023. 9. 21.에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비위신고서에 근거규정을 ‘부패방지법’만 기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업무시에는 해당 사실관계가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 직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종 감사관과 서울시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3. 9. 21.자 지혜복 교사의 신고서만 핑계로 대고 있는데, 그 이후인 2024. 1. 20.자 지혜복 교사의 민원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대한 민원”에는 명확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근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첨부 2).

 

그러니까, 이민종 감사관의 답변 시기인 2024. 3. 18. 이전인 2024. 1. 20.에 이미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유로 부당전보를 막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음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민종 감사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당연히 검토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인지 모르게 부패방지법만 검토해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억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의 범죄에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 9. 21.자 지혜복 교사 신고서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언급이 없어서 이민종 감사관이 부패방지법만 검토하고 적용한 것이라고 핑계대는 것은 전혀 터무니가 없는 날조입니다.

 

대중을 우습게 여기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서울시교육청의 2025. 3. 6. 보도자료 중 관련내용입니다.



 




아래는 이민종 감사관 답변 전에, 지혜복 교사가 이미 2024. 1. 30.자로 제출한 민원내용입니다. 이민종 감사관 2024. 3. 18.자 답변(민원회신)과 지혜복 교사의 2024. 1. 30.자 민원 전문은 본 자료에 첨부하여 전부 공개합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민종 감사관의 답변은 법리무지 또는 고의적 날조이므로 위법 무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민종 감사관을 무리하고 궁색하게 감쌀 것이 아니라 엄히 징계하여야 맞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에 질의합니다.

 

질의 :

 

지혜복 교사가 2024. 1. 30.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본인이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는데, 왜 이민종 감사관은 2024. 3. 18.자 민원회신에서 부패방지법만 검토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