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권탄압 폭력만행 사과는커녕 지혜복 교사에 대한 더 큰 폭력으로 일관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 및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시간·장소: 2025년 3월 13일 14시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 사회: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폭력연행 피해당사자 발언1 (밀포)
- 폭력연행 피해당사자 발언2 (샤샤)
- 폭력연행 피해당사자 발언3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이학수 조직부장)
- 교육청 폭력만행으로 인한 복합골절 부상자 발언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조합원)
- 인권침해 규탄발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 여성단체 규탄발언 (빵과장미 정은희 활동가)
청소년운동단체 규탄발언
- 법률가 규탄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상은 변호사)
- 투쟁 당사자 발언 (지혜복 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성명 및 법률의견서 전달
*사진: 황상윤
[기자회견문]
23명 폭력연행과 인권침해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거짓을 유포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기 경찰을 동원한 서울시교육청의 반인권적 폭력탄압 피해자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복 교사와 A학교공대위의 정당한 투쟁을 ‘폭동’으로 왜곡, 날조하여 왜곡했다.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도 모자라 적반하장식으로 거짓을 유포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대로 된 사실 해명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앞서 희망텐트 참가자들은 지난 2월 26일부터 1박2일 동안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평화로운 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을 동원해 청사로의 이동을 막은 것은 물론 공공화장실까지 통제했다. 이 때문에 희망텐트 참가자 200여 명은 1명씩 철제펜스 앞에서 대기해야 했고, 1명이 나온 뒤에야 또 다른 1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반인권적 조건에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더구나 동원된 경찰 수십 명이 화장실을 둘러싸고 있었던 한편 이들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여야 해 철제펜스 뒤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화장실은 간이 건물에 붙은 1인용이었다.
이에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거부했고, 동원된 경찰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을 향해 “아줌마”, “냄새나니 씻어라“라는 등의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항의하는 참가자 대부분은 지정성별 여성이었으나 경찰은 지정성별 남성을 선두에 배치하여 이들을 통제했고, 참가자들을 밀어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지는 위험천만한 사건도 여러 번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시민 6,000여 명의 서명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을 통해 밝히고 수령을 거부했다. 이 서명은 지혜복 공익제보교사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 2,500명이 일일이 지지 메시지를 적은 소중한 서명이었다. 더구나 희망텐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농성 참가자에게는 여전히 화장실 이용을 가로막아 사태를 키웠다.
이 같은 조건에서 희망텐트 참가자들은 서울시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사과는커녕 경찰을 동원해 지혜복 교사를 포함한 2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 노동자에게는 복합골절을 입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즉, 서울시교육청이 폭행하고, 경찰을 동원해 무더기로 연행한 사람들은, 공공화장실 사용마저 금지하고 통제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지만, 또 다른 인권침해를 당하며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합리화했다. 3월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의 오류를 덮고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지혜복 교사의 정당한 싸움을 비난했고, 연대하는 노동자 시민을 마치 ‘서부지법 폭도’쯤으로 몰았다. 그러나 폭력 경찰과 결탁한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진보도 없고, 교육도 없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은 인권 침해와 폭력 만행에 사죄하라!
2025년 3월 1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보도자료] 인권탄압 폭력만행 사과는커녕 지혜복 교사에 대한 더 큰 폭력으로 일관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 및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시간·장소: 2025년 3월 13일 14시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 사회: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폭력연행 피해당사자 발언1 (밀포)
- 폭력연행 피해당사자 발언2 (샤샤)
- 폭력연행 피해당사자 발언3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이학수 조직부장)
- 교육청 폭력만행으로 인한 복합골절 부상자 발언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조합원)
- 인권침해 규탄발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 여성단체 규탄발언 (빵과장미 정은희 활동가)
청소년운동단체 규탄발언
- 법률가 규탄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상은 변호사)
- 투쟁 당사자 발언 (지혜복 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성명 및 법률의견서 전달
*사진: 황상윤
[기자회견문]
23명 폭력연행과 인권침해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거짓을 유포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기 경찰을 동원한 서울시교육청의 반인권적 폭력탄압 피해자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복 교사와 A학교공대위의 정당한 투쟁을 ‘폭동’으로 왜곡, 날조하여 왜곡했다.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도 모자라 적반하장식으로 거짓을 유포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대로 된 사실 해명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앞서 희망텐트 참가자들은 지난 2월 26일부터 1박2일 동안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평화로운 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을 동원해 청사로의 이동을 막은 것은 물론 공공화장실까지 통제했다. 이 때문에 희망텐트 참가자 200여 명은 1명씩 철제펜스 앞에서 대기해야 했고, 1명이 나온 뒤에야 또 다른 1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반인권적 조건에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더구나 동원된 경찰 수십 명이 화장실을 둘러싸고 있었던 한편 이들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여야 해 철제펜스 뒤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화장실은 간이 건물에 붙은 1인용이었다.
이에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거부했고, 동원된 경찰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을 향해 “아줌마”, “냄새나니 씻어라“라는 등의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항의하는 참가자 대부분은 지정성별 여성이었으나 경찰은 지정성별 남성을 선두에 배치하여 이들을 통제했고, 참가자들을 밀어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지는 위험천만한 사건도 여러 번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시민 6,000여 명의 서명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을 통해 밝히고 수령을 거부했다. 이 서명은 지혜복 공익제보교사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 2,500명이 일일이 지지 메시지를 적은 소중한 서명이었다. 더구나 희망텐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농성 참가자에게는 여전히 화장실 이용을 가로막아 사태를 키웠다.
이 같은 조건에서 희망텐트 참가자들은 서울시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사과는커녕 경찰을 동원해 지혜복 교사를 포함한 2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 노동자에게는 복합골절을 입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즉, 서울시교육청이 폭행하고, 경찰을 동원해 무더기로 연행한 사람들은, 공공화장실 사용마저 금지하고 통제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지만, 또 다른 인권침해를 당하며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합리화했다. 3월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의 오류를 덮고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지혜복 교사의 정당한 싸움을 비난했고, 연대하는 노동자 시민을 마치 ‘서부지법 폭도’쯤으로 몰았다. 그러나 폭력 경찰과 결탁한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진보도 없고, 교육도 없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은 인권 침해와 폭력 만행에 사죄하라!
2025년 3월 1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