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부당해임 철회하라!
지혜복 교사 투쟁 1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 및 공대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5년 1월 21일(화)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사회: 최은경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조영선 연대하는교사잡것들 활동가
· 발언2. 김하경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발언3.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 발언4. 이수미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활동가
· 발언5. 혜원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발언6. 최보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발언7.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8. 지혜복 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허지희(세종호텔지부 사무장)
· 대 교육청 요구안 전달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공대위 요구 및 투쟁계획]
첨부3. 발언문 모음
첨부4. 사진 (출처-스튜디오 알 양동민)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자의 더 큰 고통과 침묵을 강요하는 교육당국에 맞선 싸움에서,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끝내 승리할 것이다
“신청인은 A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으나, 사안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와 담당자의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7조, 제47조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의 적격성이 인정됩니다.”
“피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었던 정황과 이에 따라 가해 추정 학생들이 집단으로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의 비교육적 가해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들이 위축된 정황이 있었고,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조력이 없었던 점과 사안에 대한 교육청 보고에서 최초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학교에서의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위는 2023년 12월 26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발행한 「학교폭력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등 권고문」이다. 권고문은 2023년 A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고, 피해가 축소 신고되었음을, 피해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고 위협받는 2차가해가 발생했음을, 또한 지혜복 교사가 구제를 신청했음을, 그리고 그 구제신청이 적격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상황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A학교에서 성폭력 피해가 있었고, 2차가해가 있었으며,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가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는가.
A학교는 사회과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본인 의사에 반해 타 학교로 전보했고, A학교와 함께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한 중부교육지원청은 최소한의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전보를 합리화했다. A학교와 중부지원청을 징계하며 문제를 바로 잡아야할 서울시교육청은, 오히려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 지혜복 교사를 해임했으며, 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자행했다.
2024년 1월 21일, 지혜복 교사가 A학교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부당전보에 맞선 싸움을 시작한 이후 1년이 흘렀다. 그 투쟁 과정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4월 이후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거듭 입장을 발표하며 학내 성폭력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증언했고, 6월 동료교사 866명이 연대 입장을 발표했으며, 8월에는 77명의 변호사들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함을 밝히는 집단연명 법률의견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끝내 부정하며 부당해임과 부당전보를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
조희연 교육감도, 정근식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의 오류를 바로잡기는커녕, 자신의 과오를 덮고자 더 큰 탄압을 자행하고 있을뿐이다. 후보 시절 사안을 살피겠다고 약속한 정근식 교육감은, 면담 약속 이후 3개월만에 이루어진 면담 이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끝내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는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교육당국의 파렴치한 오만을 투쟁으로 교정하고자 한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더 큰 싸움을 결의하며 다음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하고,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현 실태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둘째, 서울시내 학교성폭력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며, A학교 및 서울시내 학교성폭력 사안의 근본적 해결과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라.
넷째,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불인정 조치를 시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2024년 3월 18일자 감사관 공문과 11월 8일자 교원소청심사위 답변서 문건을 폐기하고, 공문시행 책임자 이민종 감사관을 문책하라.
다섯째, 2024년 6월 18일자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을 공개하고, A학교 교장·교감을 징계하라. A학교와 함께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한 중부지원청을 감사하고 징계하라.
여섯째, 교육감 2차 면담에서 공대위 요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답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단을 구성하라.
일곱째, 학내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나선 결과, 2차가해, 부당전보, 부당해임, 형사고발을 비롯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5년 1월 21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부천새시대여성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수원여성회 · 불꽃페미액션 · 서부비정규직센터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부당해임 철회하라!
지혜복 교사 투쟁 1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 및 공대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5년 1월 21일(화)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사회: 최은경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조영선 연대하는교사잡것들 활동가
· 발언2. 김하경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발언3.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 발언4. 이수미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활동가
· 발언5. 혜원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발언6. 최보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발언7.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8. 지혜복 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허지희(세종호텔지부 사무장)
· 대 교육청 요구안 전달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공대위 요구 및 투쟁계획]
첨부3. 발언문 모음
첨부4. 사진 (출처-스튜디오 알 양동민)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자의 더 큰 고통과 침묵을 강요하는 교육당국에 맞선 싸움에서,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끝내 승리할 것이다
“신청인은 A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으나, 사안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와 담당자의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7조, 제47조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의 적격성이 인정됩니다.”
“피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었던 정황과 이에 따라 가해 추정 학생들이 집단으로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의 비교육적 가해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들이 위축된 정황이 있었고,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조력이 없었던 점과 사안에 대한 교육청 보고에서 최초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학교에서의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위는 2023년 12월 26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발행한 「학교폭력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등 권고문」이다. 권고문은 2023년 A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고, 피해가 축소 신고되었음을, 피해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고 위협받는 2차가해가 발생했음을, 또한 지혜복 교사가 구제를 신청했음을, 그리고 그 구제신청이 적격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상황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A학교에서 성폭력 피해가 있었고, 2차가해가 있었으며,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가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는가.
A학교는 사회과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본인 의사에 반해 타 학교로 전보했고, A학교와 함께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한 중부교육지원청은 최소한의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전보를 합리화했다. A학교와 중부지원청을 징계하며 문제를 바로 잡아야할 서울시교육청은, 오히려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 지혜복 교사를 해임했으며, 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자행했다.
2024년 1월 21일, 지혜복 교사가 A학교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부당전보에 맞선 싸움을 시작한 이후 1년이 흘렀다. 그 투쟁 과정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4월 이후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거듭 입장을 발표하며 학내 성폭력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증언했고, 6월 동료교사 866명이 연대 입장을 발표했으며, 8월에는 77명의 변호사들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함을 밝히는 집단연명 법률의견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끝내 부정하며 부당해임과 부당전보를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
조희연 교육감도, 정근식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의 오류를 바로잡기는커녕, 자신의 과오를 덮고자 더 큰 탄압을 자행하고 있을뿐이다. 후보 시절 사안을 살피겠다고 약속한 정근식 교육감은, 면담 약속 이후 3개월만에 이루어진 면담 이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끝내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는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교육당국의 파렴치한 오만을 투쟁으로 교정하고자 한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더 큰 싸움을 결의하며 다음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하고,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현 실태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둘째, 서울시내 학교성폭력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며, A학교 및 서울시내 학교성폭력 사안의 근본적 해결과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라.
넷째,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불인정 조치를 시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2024년 3월 18일자 감사관 공문과 11월 8일자 교원소청심사위 답변서 문건을 폐기하고, 공문시행 책임자 이민종 감사관을 문책하라.
다섯째, 2024년 6월 18일자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을 공개하고, A학교 교장·교감을 징계하라. A학교와 함께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한 중부지원청을 감사하고 징계하라.
여섯째, 교육감 2차 면담에서 공대위 요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답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단을 구성하라.
일곱째, 학내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나선 결과, 2차가해, 부당전보, 부당해임, 형사고발을 비롯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5년 1월 21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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