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인권적인 한석훈 인권위원의 연임부결은 상식적인 결정!
국회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개선하라
국회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을 별다른 토론이나 반대 없이 합의하여 선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석훈 인권위원에 대한 부결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한석훈 인권위원은 그간 이충상 상임위원이나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말 등에 가려져 있었을 뿐, 지속적으로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여 왔었다. 대표적으로 그는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과 함께 인권위원 한명만 반대해도 자동기각 되도록 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악을 밀어 붙힌 대표적인 인권위원이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UN 조약기구에 제출한 독립보고서 심의과정에서 반인권적인 입장을 계속 되풀이 해왔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반대하고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 것은 물론이고, 이태원참사특별법과 노란봉투법도 반대해왔다. 성소수자 차별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온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해서도 폐지를 반대해 왔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합의해오고 유지해왔던 인권 사안들에 대헤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이충상, 김용원 위원처럼 UN의 인권조약절차를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고 비하까지 해왔던 인물이다. 김용원 위원이나 이충상 위원에 가려져 있었으나, 한석훈 위원 역시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면박을 주거나 비꼬는 행태를 보여왔다. 반인권적일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석훈 위원을 추천한 국민의 힘은 반성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한석훈 위원을 연임시키기로 하고 국회에 선출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석훈 위원의 부결과 관련하여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석훈 위원의 연임과정이 얼마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이다. 한석훈 위원의 임기만료 공지 이후에 국민의힘이 후임 인권위원 추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다는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한석훈 위원을 연임시키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도 국회에 선출안이 제출되고 나서야 확인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4항의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라는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민주당의 경우 적어도 이번에 선출된 이숙진 인권위원에 대해서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한석훈 위원에 대한 부결에 반발하기 이전에 여당으로서 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양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선출해온 관행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합의나 관행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을 추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포함하여 인권위원 추천 및 선출절차의 개선을 통해 이충상 위원이나 한석훈 위원 같은 반인권적인 인물을 국회가 추천하는 부끄러운 행태를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 역할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도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교대상이 이충상 위원이나 한석훈 위원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인권위원에 추천하는 것이 공당의 사명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국민의 힘이 새로 인권위원을 추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새로운 인권위원을 추천하기에 앞서서 한석훈 인권위원의 지난 3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국민의 힘 내부에서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이번에 추천철자가 진행되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이미 안창호 위원장과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존재만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또다시 반인권적인 인물을 추천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린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지게 될 것이다.
2024. 9. 27.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논평]
반인권적인 한석훈 인권위원의 연임부결은 상식적인 결정!
국회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개선하라
국회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을 별다른 토론이나 반대 없이 합의하여 선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석훈 인권위원에 대한 부결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한석훈 인권위원은 그간 이충상 상임위원이나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말 등에 가려져 있었을 뿐, 지속적으로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여 왔었다. 대표적으로 그는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과 함께 인권위원 한명만 반대해도 자동기각 되도록 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악을 밀어 붙힌 대표적인 인권위원이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UN 조약기구에 제출한 독립보고서 심의과정에서 반인권적인 입장을 계속 되풀이 해왔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반대하고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 것은 물론이고, 이태원참사특별법과 노란봉투법도 반대해왔다. 성소수자 차별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온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해서도 폐지를 반대해 왔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합의해오고 유지해왔던 인권 사안들에 대헤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이충상, 김용원 위원처럼 UN의 인권조약절차를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고 비하까지 해왔던 인물이다. 김용원 위원이나 이충상 위원에 가려져 있었으나, 한석훈 위원 역시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면박을 주거나 비꼬는 행태를 보여왔다. 반인권적일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석훈 위원을 추천한 국민의 힘은 반성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한석훈 위원을 연임시키기로 하고 국회에 선출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석훈 위원의 부결과 관련하여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석훈 위원의 연임과정이 얼마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이다. 한석훈 위원의 임기만료 공지 이후에 국민의힘이 후임 인권위원 추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다는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한석훈 위원을 연임시키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도 국회에 선출안이 제출되고 나서야 확인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4항의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라는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민주당의 경우 적어도 이번에 선출된 이숙진 인권위원에 대해서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한석훈 위원에 대한 부결에 반발하기 이전에 여당으로서 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양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선출해온 관행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합의나 관행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을 추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포함하여 인권위원 추천 및 선출절차의 개선을 통해 이충상 위원이나 한석훈 위원 같은 반인권적인 인물을 국회가 추천하는 부끄러운 행태를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 역할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도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교대상이 이충상 위원이나 한석훈 위원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인권위원에 추천하는 것이 공당의 사명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국민의 힘이 새로 인권위원을 추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새로운 인권위원을 추천하기에 앞서서 한석훈 인권위원의 지난 3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국민의 힘 내부에서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이번에 추천철자가 진행되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이미 안창호 위원장과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존재만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또다시 반인권적인 인물을 추천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린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지게 될 것이다.
2024. 9. 27.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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