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성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의지 표명,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 내국인의 2배가 넘는 임금체불 발생율, 실질적인 근절 및 구제대책이 시급하다!

[성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의지 표명,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 내국인의 2배가 넘는 임금체불 발생율, 실질적인 근절 및 구제대책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금체불 사업주를 혼내줘야 하고, 임금을 줄 수 있는데 안준다든지 재범을 저지르면 엄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처벌이 약해서 그런다.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출국을 보류해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미등록에 걸렸다고 무조건 쫓아내서는 안된다.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추석이나 설 명절을 앞두고 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임금체불을 언급하고 단속에 나서왔지만 실질적 개선 없이 악화되어만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언급은 내용과 수위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이러한 언급이 단지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임금체불 근절 근본대책이다. 한 해에 1200억이 넘고 내국인에 비해 임금체불 발생율이 2-3배에 달하는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당장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선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보아야 한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지연해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댓가를 떼먹고 주지 않는 ‘임금절도’, ‘임금도둑질’ 형사범죄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생계를 파탄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둘째, 출국을 보류해서 임금을 받을 때까지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이주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다. 즉 임금을 못받은 상태로 출국하게 되면 받을 길이 없어지므로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체류자격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사업주들이 ‘출국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임금을 떼먹기 어렵다. 노동부 진정, 민사소송으로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취업기간을 더 연장해주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사업주들이 임금 떼먹기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퇴직금은 안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밀린 임금 달라고 하면 종종 경찰이든 출입국에 신고해서 잡혀가게 만드는 악질 악덕 사업주도 수두룩하다. 그래서 이주인권단체들은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인권 침해 문제로 노동청 진정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임금체불이 사인간의 채무관계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엄연한 형사사건이며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인 바,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산재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적용이다. 농림어업의 비법인 5인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이주노동자이다. 임금 떼인 것도 억울한데 구제마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주노동자가 살 수 있겠는가. 농림어업 비법인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도 간이대지급금 적용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업주가 임금을 떼먹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기록을 의무화해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체불임금 청구했을 때,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지도록 해야 한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기본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오히려 차별과 폭력, 착취에 고통받도록 해서는 안된다. ‘돈벌러 왔다가 돈떼인’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

 

2025. 9. 2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