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부쳐
오늘(2/21) 서울고등법원은 동성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처리’였다고 통보한 것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김용민·소성욱이라는 한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일 뿐 아니라 성소수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또한 성적 지향이 차별이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이유로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므로 차별대우”라며 이성혼과 동성혼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명시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잘못임을 분명히 했다. 사법부도 성소수자에게도 이성애자와 동등한 법적 권리가 있으며 보호의 대상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현행법령의 해석론을 근거로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의 평등권 보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번 판결이 동성커플의 가족구성권, 차별 없는 사회보장권만이 아니라 다른 권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입법부인 국회가 방기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성소수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존엄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실천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논평]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부쳐
오늘(2/21) 서울고등법원은 동성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처리’였다고 통보한 것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김용민·소성욱이라는 한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일 뿐 아니라 성소수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또한 성적 지향이 차별이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이유로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므로 차별대우”라며 이성혼과 동성혼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명시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잘못임을 분명히 했다. 사법부도 성소수자에게도 이성애자와 동등한 법적 권리가 있으며 보호의 대상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현행법령의 해석론을 근거로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의 평등권 보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번 판결이 동성커플의 가족구성권, 차별 없는 사회보장권만이 아니라 다른 권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입법부인 국회가 방기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성소수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존엄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실천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