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11호 - 2021년 12월
인권운동 바람의 ‘바람’
◯ 장애인노동실태조사팀, 보호작업장 실태조사와 분석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의 노동권 실태조사 발표회를 했습니다. 발표회에는 실태조사팀에 함께 한 전장연 노동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외에도 장애인노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이 함께 하였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 15명을 인터뷰한 결과는 예상대로 장애인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좋지 않았습니다. 보호작업장 노동조건은 한달에 1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의 바닥임금을 받고 있었고 훈련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훈련 부족과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기회와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은 한 달에 20여만 원을 받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에게 노동의 의미가 뭐길래 교통비를 제외하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도 일을 하러 다니는가 질문하는 것은 장애인노동권에서 중요하기에 심층면접 인터뷰로 분석하였습니다. 노동을 통해 일상의 자기통제력을 높이고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수용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호작업장은 자원의 박탈과 한정적 노동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폐쇄적 노동경험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동에 대한 비장애인중심주의, 성과주의, 속도주의를 넘어선 정책 설계와 최저임금 적용제외 기준의 재고 및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의 보충성 원리 등을 바꿀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장애인노동권 강좌, 유튜브 영상으로 시작

장애인의 노동권보장이 안 되다보니 장애인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이 근로기준법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장애여성들이 일터에서 성폭력에 시달립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라는 악법을 통해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일하다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나 장애인이라는 이유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장애인노동권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장애인이 처음 취업했을때 보장받아야할 권리(1강 조미연변호사),일터에서의 괴롭힘과 성폭력, 장애인차별에 대응하는법(2강 명숙 활동가), 최저임금제도와 공공일자리(3강 정창조 활동가), 일하다 다치면 해야할 일(4강 권오산 노안부장)로 총 4강입니다.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하지는 못해도 장애인노동자의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그리고 그림화면을 통해 쉽고 간략하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강의영상 링크 -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80tZtCNnYAo4JsdBh9wc5Bbvrvij4jb0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식지 11호 - 2021년 12월
인권운동 바람의 ‘바람’
◯ 장애인노동실태조사팀, 보호작업장 실태조사와 분석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의 노동권 실태조사 발표회를 했습니다. 발표회에는 실태조사팀에 함께 한 전장연 노동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외에도 장애인노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이 함께 하였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 15명을 인터뷰한 결과는 예상대로 장애인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좋지 않았습니다. 보호작업장 노동조건은 한달에 1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의 바닥임금을 받고 있었고 훈련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훈련 부족과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기회와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은 한 달에 20여만 원을 받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에게 노동의 의미가 뭐길래 교통비를 제외하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도 일을 하러 다니는가 질문하는 것은 장애인노동권에서 중요하기에 심층면접 인터뷰로 분석하였습니다. 노동을 통해 일상의 자기통제력을 높이고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수용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호작업장은 자원의 박탈과 한정적 노동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폐쇄적 노동경험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동에 대한 비장애인중심주의, 성과주의, 속도주의를 넘어선 정책 설계와 최저임금 적용제외 기준의 재고 및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의 보충성 원리 등을 바꿀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장애인노동권 강좌, 유튜브 영상으로 시작
장애인의 노동권보장이 안 되다보니 장애인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이 근로기준법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장애여성들이 일터에서 성폭력에 시달립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라는 악법을 통해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일하다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나 장애인이라는 이유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장애인노동권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장애인이 처음 취업했을때 보장받아야할 권리(1강 조미연변호사),일터에서의 괴롭힘과 성폭력, 장애인차별에 대응하는법(2강 명숙 활동가), 최저임금제도와 공공일자리(3강 정창조 활동가), 일하다 다치면 해야할 일(4강 권오산 노안부장)로 총 4강입니다.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하지는 못해도 장애인노동자의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그리고 그림화면을 통해 쉽고 간략하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강의영상 링크 -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80tZtCNnYAo4JsdBh9wc5Bbvrvij4jb0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