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4호 - 2021년 2월
정부는 돌봄, 급식노동은 왜 필수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 정인용 님 인터뷰 (정리: 명숙)
인권운동네크워크 바람(약칭 인권운동 바람)의 후원인인 정인용 님을 만났습니다. 정인용님은 교육공무직본부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다 작년에 교육현장의 사서로 돌아갔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의 후원회원이 된 지도 1년이 되어갑니다. 요즘 근황과 여성노동자로서의 고민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2018년에 처음 알게 됐어요.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할 때였는데, 당시 명숙 동지가 젠더갑질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차원에서 교육공무직본부 대의원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하러 왔고 그때 처음 인권단체와 명숙 동지를 알게 됐어요. 그 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을 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됐고요. 비정규직 투쟁을 하는 어디를 가도 명숙동지가 있더라구요. 후원은 명숙 동지가 하라고 해서, 하하하.
코로나1년이 지났다. 여성비정규직 당사자로서 인권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나요?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90%가 여성노동자예요. 비정규직노동과 여성노동을 분리하기 어렵죠, 작년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교육공무직 노동자(학교비정규직)들 중에서 방중비근무직종(방중에 무급)은 출근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았지요. 출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못 받는 비정규직임에도 일방적 지침 하나로 재난 상황에 더 극심한 불평등을 겪었어요.
코로나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인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재택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학생들이나 정규직은 재택을 하는 상황에서도 출근해야하는 불평등도 겪었어요. 항의하고 싸워서 현재는 똑같이 재택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도 자유롭게 쓰기 어렵거나 보장된 시간도 차이가 있어요. 정규직노동자들은 매일 일정시간이 보장된다면 저희 같은 비정규직은 1년에 몇 시간만 보장되거든요. 공공부문은 공문이나 지침이 없으면 사용이 어려운데 교사/공무원들은 즉각 지침을 내린 반면 비정규직에게는 지침이 되게 늦게 내려왔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 여파가 임금교섭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교육공무직 사용자는 시도교육청 교육감인데 사용주가 코로나를 핑계로 임금인상을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해를 넘겨서 임금교섭이 타결됐어요. 작년 대비 50% 인상 수준이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커졌어요. 정규직은 0.9% 인상인데 비정규직에 그에 상응하는 정액으로 인상됐거든요. 기본급 자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크니 이런 방식의 임금인상은 격차만 벌여놨죠.
코로나로 긴급돌봄이 시행되면서 긴급돌봄노동자의 문제가 쟁점이에요. 코로나로 돌봄 수요는 커졌는데 이를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안을 민주당 등이 발의해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돌봄교사는 학교 교육청 소속인데 이걸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것은 외주화하자는 뜻이거든요. 자신의 건강권을 위협받으면서도 돌봄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조건으로 밀어 넣으려는 거죠. 돌봄, 급식노동처럼 여성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거 같아요. 학교비정규직의 다수가 이런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노동을 필수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전임자로 상근하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떠했나요?
제 직업은 중학교도서관 사서예요. 노조에서 전임상근 활동을 7년 하다가 작년 3월에 현장으로 복직했어요.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흑흑. 지금은 교육공무직본부에서 사서분과장을 맡고 있고, 교사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을 하고 있어요.
인권운동 바람에 제안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공정이데올로기예요. 몇 년 전에 교육공무직 관련 법안 발의했다가 철회된 것도 비슷한 이유였지요. 인천공항사태에서 두드러졌듯이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비정규직이 ‘직’을 넣자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엄청난 반대에 맞닥뜨렸어요. 정규직 교육과 동일하게 공무원으로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을 넣자는 것인데도, 비정규직은 시험도 안쳤고 입직이 다르니 동등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이데올로기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바람도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소식지 4호 - 2021년 2월
정부는 돌봄, 급식노동은 왜 필수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 정인용 님 인터뷰 (정리: 명숙)
인권운동네크워크 바람(약칭 인권운동 바람)의 후원인인 정인용 님을 만났습니다. 정인용님은 교육공무직본부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다 작년에 교육현장의 사서로 돌아갔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의 후원회원이 된 지도 1년이 되어갑니다. 요즘 근황과 여성노동자로서의 고민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인권운동 바람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2018년에 처음 알게 됐어요.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할 때였는데, 당시 명숙 동지가 젠더갑질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차원에서 교육공무직본부 대의원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하러 왔고 그때 처음 인권단체와 명숙 동지를 알게 됐어요. 그 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을 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됐고요. 비정규직 투쟁을 하는 어디를 가도 명숙동지가 있더라구요. 후원은 명숙 동지가 하라고 해서, 하하하.
코로나1년이 지났다. 여성비정규직 당사자로서 인권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나요?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90%가 여성노동자예요. 비정규직노동과 여성노동을 분리하기 어렵죠, 작년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교육공무직 노동자(학교비정규직)들 중에서 방중비근무직종(방중에 무급)은 출근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았지요. 출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못 받는 비정규직임에도 일방적 지침 하나로 재난 상황에 더 극심한 불평등을 겪었어요.
코로나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인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재택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학생들이나 정규직은 재택을 하는 상황에서도 출근해야하는 불평등도 겪었어요. 항의하고 싸워서 현재는 똑같이 재택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도 자유롭게 쓰기 어렵거나 보장된 시간도 차이가 있어요. 정규직노동자들은 매일 일정시간이 보장된다면 저희 같은 비정규직은 1년에 몇 시간만 보장되거든요. 공공부문은 공문이나 지침이 없으면 사용이 어려운데 교사/공무원들은 즉각 지침을 내린 반면 비정규직에게는 지침이 되게 늦게 내려왔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 여파가 임금교섭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교육공무직 사용자는 시도교육청 교육감인데 사용주가 코로나를 핑계로 임금인상을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해를 넘겨서 임금교섭이 타결됐어요. 작년 대비 50% 인상 수준이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커졌어요. 정규직은 0.9% 인상인데 비정규직에 그에 상응하는 정액으로 인상됐거든요. 기본급 자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크니 이런 방식의 임금인상은 격차만 벌여놨죠.
코로나로 긴급돌봄이 시행되면서 긴급돌봄노동자의 문제가 쟁점이에요. 코로나로 돌봄 수요는 커졌는데 이를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안을 민주당 등이 발의해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돌봄교사는 학교 교육청 소속인데 이걸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것은 외주화하자는 뜻이거든요. 자신의 건강권을 위협받으면서도 돌봄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조건으로 밀어 넣으려는 거죠. 돌봄, 급식노동처럼 여성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거 같아요. 학교비정규직의 다수가 이런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노동을 필수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전임자로 상근하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떠했나요?
제 직업은 중학교도서관 사서예요. 노조에서 전임상근 활동을 7년 하다가 작년 3월에 현장으로 복직했어요.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흑흑. 지금은 교육공무직본부에서 사서분과장을 맡고 있고, 교사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을 하고 있어요.
인권운동 바람에 제안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공정이데올로기예요. 몇 년 전에 교육공무직 관련 법안 발의했다가 철회된 것도 비슷한 이유였지요. 인천공항사태에서 두드러졌듯이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비정규직이 ‘직’을 넣자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엄청난 반대에 맞닥뜨렸어요. 정규직 교육과 동일하게 공무원으로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을 넣자는 것인데도, 비정규직은 시험도 안쳤고 입직이 다르니 동등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이데올로기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바람도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