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19호 2023.9월] 활동가의 편지
폭력적인 힘을 이겨내는 계속 집회가냥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지난 9월 1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후원행사를 마쳤습니다. 후원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과 함께 혐오적이고 퇴행하는 정권에 맞선 투쟁 일정들을 하면서 움트림 발행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후원행사를 하면서 후원물품 판매도 같이 했데요. 어떤 이야기를 가진 후원물품을 만들지 고민하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인권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모든 투쟁들에 공통적으로 걸쳐지는 문제, 집회‧시위 권리를 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가는 귀여운 고양이 ‘집회가냥’과 집회가냥 미니크로스백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5월부터 7월까지 대법원 앞과 청계천 광장 인근에서 여러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집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현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인권운동바람은 인권침해감시단으로 참여하여, 인권침해 상황을 촬영하고 그에 대해 항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강제해산하겠다고 했고, 집회참여자들과 인권침해감시단 활동가들은 경찰들에게 폭력적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쓰러지고 다친 이들이 많았습니다. 팔, 다리와 목을 잡고 집회참여자를 끌고 가는 경찰과 발버둥 치며 저항하던 집회참여자의 모습이 슬펐고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회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기후정의 등 모든 집회에 대해 경찰들이 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국가권력은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다, 야간집회다, 뭐다 하며 집회를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대놓고 집회‧시위를 짓누르려 합니다. 지난 21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 전면 금지, 공공질서 위협이라고 해석될 때 신고할 때부터 집회‧시위 금지, 집회‧시위 수사전담반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09년과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야간집회와 시위가 인정됩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집회‧시위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시위를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범죄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경찰과 정부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국가권력의 횡포입니다. 그들이 핑계 대는 공공질서, 공공교통 등 공공성은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운동바람이 성명을 발표했듯이 시민불편이라는 말로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을 갈라치기 하지 않는 것. 집회에 참여하든 안 하든 집회‧시위의 권리를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성입니다.
요즘 버스를 타면 우회 정보가 붙어있습니다. 정부가 국군의날 행사를 하겠다며 도로 전면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행사 제목은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비장애인중심주의 등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힘”의 체제 안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집회‧시위입니다. 집회‧시위를 통해 만들어온 인권의 역사를 지워버리고자 하는 현 정권의 모순적인 가짜 “평화” 어쩌구에 분노와 연대를 모아가야겠습니다. 국가권력의 방해와 탄압, 퇴행에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집회‧시위를 하고 있지요. 인권운동바람도 더 기발하게 더 힘차게 집회‧시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모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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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활동했던 인권침해감시단과 인권침해감시변호단 사진] | 
[출처. 연합뉴스] |
['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19호 2023.9월] 활동가의 편지
폭력적인 힘을 이겨내는 계속 집회가냥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지난 9월 1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후원행사를 마쳤습니다. 후원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과 함께 혐오적이고 퇴행하는 정권에 맞선 투쟁 일정들을 하면서 움트림 발행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후원행사를 하면서 후원물품 판매도 같이 했데요. 어떤 이야기를 가진 후원물품을 만들지 고민하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인권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모든 투쟁들에 공통적으로 걸쳐지는 문제, 집회‧시위 권리를 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가는 귀여운 고양이 ‘집회가냥’과 집회가냥 미니크로스백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5월부터 7월까지 대법원 앞과 청계천 광장 인근에서 여러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집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현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인권운동바람은 인권침해감시단으로 참여하여, 인권침해 상황을 촬영하고 그에 대해 항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강제해산하겠다고 했고, 집회참여자들과 인권침해감시단 활동가들은 경찰들에게 폭력적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쓰러지고 다친 이들이 많았습니다. 팔, 다리와 목을 잡고 집회참여자를 끌고 가는 경찰과 발버둥 치며 저항하던 집회참여자의 모습이 슬펐고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회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기후정의 등 모든 집회에 대해 경찰들이 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국가권력은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다, 야간집회다, 뭐다 하며 집회를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대놓고 집회‧시위를 짓누르려 합니다. 지난 21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 전면 금지, 공공질서 위협이라고 해석될 때 신고할 때부터 집회‧시위 금지, 집회‧시위 수사전담반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09년과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야간집회와 시위가 인정됩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집회‧시위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시위를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범죄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경찰과 정부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국가권력의 횡포입니다. 그들이 핑계 대는 공공질서, 공공교통 등 공공성은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운동바람이 성명을 발표했듯이 시민불편이라는 말로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을 갈라치기 하지 않는 것. 집회에 참여하든 안 하든 집회‧시위의 권리를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성입니다.
요즘 버스를 타면 우회 정보가 붙어있습니다. 정부가 국군의날 행사를 하겠다며 도로 전면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행사 제목은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비장애인중심주의 등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힘”의 체제 안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집회‧시위입니다. 집회‧시위를 통해 만들어온 인권의 역사를 지워버리고자 하는 현 정권의 모순적인 가짜 “평화” 어쩌구에 분노와 연대를 모아가야겠습니다. 국가권력의 방해와 탄압, 퇴행에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집회‧시위를 하고 있지요. 인권운동바람도 더 기발하게 더 힘차게 집회‧시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모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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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활동했던 인권침해감시단과 인권침해감시변호단 사진]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