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18호] 인권운동 바람의 ‘바람’

['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18호 2023.4월] 인권운동 바람의 ‘바람’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재사건기록모임이 연속기고를 했습니다


📑산재사건기록모임[존엄이 사라진 일터와 남은 사람들] 글 모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3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23.05.15.)>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12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19명(12.9%)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숨지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현실에 처참합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기업이 최대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며 무력화를 추진하고 과로사를 부추기는 노동시간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강조하지만 ‘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말 아래 이제까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던 위험성평가에 기업 처벌 조항을 축소하는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정책을 펼칠 뿐입니다.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산재사건기록모임은 2023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하여 프레시안에 [존엄이 사라진 일터와 남은 사람들]을 연속기고 했습니다. 글이 써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산재사망사건으로 투쟁에 나선 가족들과 동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콜센터, 교육콘텐츠 제작 기업, 석탄화력발전소, 마사회, 반도체 공장 등 일터와 하는 일이 다르지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는 같았습니다. 이윤 중심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매일 5.69명이 산재로 숨지는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동료와 친구, 가족을 잃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이 일상인 현실의 문제점을 기록 작업으로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연재된 글을 모아둔 링크(클릭)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갑시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에 건설업에서 65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하자는 토론회와 인증샷 캠페인


최저임금법 7조에는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헌법 32조 1항에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법 7조 1항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여 장애인 차별을 버젓이 썼습니다. 반헌법적 조항입니다. 장애인 중 최저임금을 못받는 사람은 1만명 정도 되며, 이들의 평균 임금 37만원 정도입니다. 이에 4월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장연, 국가인권위, 강은미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최저임금법 7조를 폐지하자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명숙 인권운 바람 상임활동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세 가지의 문제를 낳는다고 짚었습니다. 첫째,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애인차별의 공고화하고, 둘째, 장애인의 노동을 낮게 보는 평가절하를 낳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노동자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보호고용’이라는 이름의 노동시장을 형성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절차와 방식에 따르면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이들은 장애인에게 말도 안되는 급여를 주며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2005년도 이후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신청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개방노동시장이 아니라 장애인을 따로 초저임금을 주며 분리고용하며 사회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장연 정다운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만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이 되어야 장애인노동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인상 환경노동팀장은 7조는 폐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법안 논의 만 20년 동안 반복될 뿐 아직까지 그대로라며 국회의 책임방기를 질타했습니다.


장애인 최저임금법 개정토론회를 마친 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전장연, 민주노총은 노동절까지 최저임금 적용제외조항인 7조 폐지 인증샷 캠페인을 일주일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라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비장애인노동자들도 최저임금법 7조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