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 규탄의 날! 8월 6일(수)
오전 10시 경찰청 앞 기자회견, 낮12시반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
진상조사단, 현대차와 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 진행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1차 사내하청업체입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 몇명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24년 9월 이수기업은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연대자들과 함께 2025년 3월 13일~14일, 4월 18일~19일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의 집회에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구사대)이 천막을 강탈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 노동단체, 변호사단체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두달 간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23일 진상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대차 구사대 폭력과 경찰의 폭력 방조 및 공조는 위법한 행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현대차 구사대와 책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형법 위반(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폭력을 방조하고 동조하며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 북부경찰서장 및 현장 출동한 경찰들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현대차와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반복된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사건은 경찰의 책임이 무겁기에 경찰청에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면담을 요청합니다.
더이상 공장 앞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현대차는 글로벌 기업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노동자의 인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하자 마자 집단해고한 것도 모자라, 윤석열 퇴진광장에서부터 불고 있는 연대의 기운이 이수기업 고용승계 싸움에도 이어지자 이를 막고자 연대자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밝힌 폭력의 현상과 구조에 따라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현대차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그리고 구사대 폭력을 근절하고자 현대차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6일 12시반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 감시와 차별,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와 관련해 현대차의 권고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진상조사단의 현대차 요구사항
1) 현대차는 관련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다224290판결, 대법원 2022다217728 판결)에 따라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할 것
2) 2003. 8. 11.자 확약서에 따라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근로조건 저하없이 즉각 고용승계할 것
3) 이 사건 폭력사태에 대한 대표이사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4) 이 사건 폭력사태 책임자들을 즉각 해고하고, 폭력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단행할 것
5) 보안운영팀의 구사대 운영을 즉각 중지할 것
6) 현대차는 노조에게 보안운영팀의 운영실태를 보고할 것, 구사대 운영 금지 및 위반시 회당 10억의 위약벌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7) 이 사건 폭력사태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것

[함께해요]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 규탄의 날! 8월 6일(수)
오전 10시 경찰청 앞 기자회견, 낮12시반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
진상조사단, 현대차와 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 진행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1차 사내하청업체입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 몇명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24년 9월 이수기업은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연대자들과 함께 2025년 3월 13일~14일, 4월 18일~19일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의 집회에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구사대)이 천막을 강탈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 노동단체, 변호사단체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두달 간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23일 진상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대차 구사대 폭력과 경찰의 폭력 방조 및 공조는 위법한 행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현대차 구사대와 책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형법 위반(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폭력을 방조하고 동조하며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 북부경찰서장 및 현장 출동한 경찰들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현대차와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반복된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사건은 경찰의 책임이 무겁기에 경찰청에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면담을 요청합니다.
더이상 공장 앞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현대차는 글로벌 기업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노동자의 인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하자 마자 집단해고한 것도 모자라, 윤석열 퇴진광장에서부터 불고 있는 연대의 기운이 이수기업 고용승계 싸움에도 이어지자 이를 막고자 연대자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밝힌 폭력의 현상과 구조에 따라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현대차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그리고 구사대 폭력을 근절하고자 현대차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6일 12시반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 감시와 차별,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와 관련해 현대차의 권고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진상조사단의 현대차 요구사항
1) 현대차는 관련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다224290판결, 대법원 2022다217728 판결)에 따라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할 것
2) 2003. 8. 11.자 확약서에 따라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근로조건 저하없이 즉각 고용승계할 것
3) 이 사건 폭력사태에 대한 대표이사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4) 이 사건 폭력사태 책임자들을 즉각 해고하고, 폭력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단행할 것
5) 보안운영팀의 구사대 운영을 즉각 중지할 것
6) 현대차는 노조에게 보안운영팀의 운영실태를 보고할 것, 구사대 운영 금지 및 위반시 회당 10억의 위약벌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7) 이 사건 폭력사태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