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유산유도제 도입하라구 (2탄)
1장 유산유도제 이렇게 도입하라구
2장 복지부와 식약처
-유산유도제(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승인을 4년째 미루고 있는 식약처와 복비부! 자꾸만 법적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여 한다고 핑계!
그런데 왜?!
다른 약과 달리 유산유도제만 별도의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나요?
3장 편견과차별
어떤 사람은 약에 대한 사용기준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언제 사용하지 누가 처방할지, 복용방법과 주의사항까지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구요?
이것은 단지 유산유도제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장 유산유도제는
1988년에 공식 승인되어 전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임신 초기에는 의사의 특별한 조력 없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복용방법에 맞게 약을 복용하고 임신 중지를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5장 더이상 법 핑계대지 말고 누구나 안전하게 이른 시기에
약을 이용하여 임신중지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유산유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6장 함께 의견 남기기
- 보건복지부 민원 신청
- 식약처 언론광장






[카드뉴스] 유산유도제 도입하라구 (2탄)
1장 유산유도제 이렇게 도입하라구
2장 복지부와 식약처
-유산유도제(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승인을 4년째 미루고 있는 식약처와 복비부! 자꾸만 법적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여 한다고 핑계!
그런데 왜?!
다른 약과 달리 유산유도제만 별도의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나요?
3장 편견과차별
어떤 사람은 약에 대한 사용기준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언제 사용하지 누가 처방할지, 복용방법과 주의사항까지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구요?
이것은 단지 유산유도제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장 유산유도제는
1988년에 공식 승인되어 전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임신 초기에는 의사의 특별한 조력 없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복용방법에 맞게 약을 복용하고 임신 중지를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5장 더이상 법 핑계대지 말고 누구나 안전하게 이른 시기에
약을 이용하여 임신중지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유산유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6장 함께 의견 남기기
- 보건복지부 민원 신청
- 식약처 언론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