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노조법 개정을 위한 신문-라디오광고 모금!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광고 모금운동

2024-07-22

[노조법 개정을 위한 신문-라디오광고 모금에 함께해요]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광고 모금운동


👊다시 시작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지난 주였던 7월 18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였으나 국민의힘의 방해가 있기는 하나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경제6단체(한국경총·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또 거짓선동으로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파탄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집행된 노조법으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는 박탈된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야 노동자가 살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가 의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유예된 권리입니다.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실천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재계가 막아선다고 물러설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다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신문광고와 라디오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단결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 참여 일정 : 7월 12일(금)~7월 31일(수) 자정까지

* 1차 신문광고는 7월 25일에 게시되며, 2차 신문광고와 라디오광고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인은 5천원 이상, 단체는 3만원 이상 납부


🔥 계좌: 농협 352-0201-6740-83 남재영


🔥 참여링크:  https://forms.gle/jUx1YXfsEp3iSby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