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A중학교 성폭력사안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부당해고_그것이 알고 싶다!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241104
1.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잘 해결된 것 아닌가요?
2023년 5월말 지혜복 교사는 상담 과정에서 A학교 여학생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교감 등에게 알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였고 이후 용기를 내어 신고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의해 학교폭력전담기구로 피해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학폭조사 담당자인 생활지도부장이 주도한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 신원 유출 및 기재한 피해사실 내용을 유출하여 심각한 2차 피해와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들이 있는 교실, 급식실이나 복도에서 책상이나 의자를 발로 차거나 집단으로 야유하며 째려보고, SNS 저격글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이를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에 민원 제기하고 사안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관리자들은 이 사건을 대폭 축소하고 대충 마무리하며 은폐하려 했습니다.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내린 권고 조치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했나요?
지혜복 교사의 노력으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이 사안을 조사하였고, 2023년 12월 27일 학생인권옹호관은 성폭력 사안 발생과 심각한 2차 피해가 있었다며 아래의 여섯 가지 권고를 했습니다.
① 인권감수성 향상(성폭력)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수립 및 이행
② 학교장의 학생과 보호자의 면담 및 의견청취를 통해 학교 내 갈등 해소 방안 마련
③ 전문기관을 통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성교육 연수
④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 프로그램 실시
⑤ 학교 관리자 및 관련교사의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사안 처리 과정 등에서 미
흡했던 상황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입장 표명
⑥ ○○부 학생에 대한 유사 사안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2023년 7월 11일 지혜복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 8월 30일경 중부교육지원청은 A학교 특별장학을 실시했습니다. 교장실에 2시간 정도 머물며 생활지도부 교사, 학급담임 교사, 학년 담당 부장교사만 만나고 민원을 제기한 지혜복 교사, 피해 학생, 피해 학부모 면담조사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와 지혜복 교사가 적극 항의했음에도, 9월 10일경 중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내 문제는 전혀 없다며 특별장학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지 8개월이 지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가 나왔지만, 학부모 증언에 따르면 학교는 이를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들의 가해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건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3. 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학생들을 보호하려던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면 안 되나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교사를 느닷없이 다른 학교로 보낸다면, A학교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를 이행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혜복 교사의 동의 없이 보낸 전보이기에 피해 학생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는 2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겪었던 성폭력 사실을 알린 피해 학생들의 용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공익신고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불이익조치입니다. 또한 법에는 공익신고 이후 2년 이내에 행한 불이익조치는 불이익 조치로 추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불이익조치에는 전보도 포함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지 교사에 대한 전보가 먼저 전입온 사람을 먼저 내보낸 것(선입선출)일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A학교에는 교육과정에 비해 역사과 교사 인원이 많았기에 운영상 꼭 필요한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중등교원 인사 원칙과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학교로 보낸 인사조치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부당전보입니다.
4.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은 왜 잘못된 건가요?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닌 근거로 <부패방지법>을 들었습니다. 뜬금없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인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즉, 동법 2조 4호에 명시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아니라 <공익신고자보호법> 사안입니다. 부패방지법의 요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의 요건과 다릅니다. ‘성폭력 사안’은 공익침해 행위이며,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공익제보가 맞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에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법 5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7인의 변호사들의 의견서에도 밝혔듯이, 대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23조에 의거하여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해서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귀 기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A학교 관리자들은 이번 전보가 ‘다른 뚜렷한 사유’가 있는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지혜복 교사를 해임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징계위원회에서는 지 교사가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복종'해 전보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즉 지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한 일을 단순하게 근무지 이탈로만 해석한 것입니다.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그 근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소청심사위의 판단 근거가 서울시교육청이 낸 3월 18일의 문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오류를 계속 낳는 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행동강령(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는 공정한 업무를 해치는 지시가 있는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전보된 학교로 가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이 아니라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며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전보가 무효이면 그를 거부한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판례)
6. A학교 공대위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대위는 공익제보교사인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부당해임에 대해 교육감이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학교 교육감과 피해 학생 학부모 면담
② A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이행, 피해학생 회복 지원
③ 서울시내 학교 성폭력실태조사 및 포괄적 성평등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TF구성
④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⑤ 지혜복 교사 해임과 부당전보 철회, 형사고발 취하
⑥ 지혜복 교사에 대한 사과 등
정근식 교육감은 후보시절 선대본부장을 통해 면담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 교육감은 우선 면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카드뉴스]A중학교 성폭력사안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부당해고_그것이 알고 싶다!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241104
1.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잘 해결된 것 아닌가요?
2023년 5월말 지혜복 교사는 상담 과정에서 A학교 여학생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교감 등에게 알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였고 이후 용기를 내어 신고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의해 학교폭력전담기구로 피해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학폭조사 담당자인 생활지도부장이 주도한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 신원 유출 및 기재한 피해사실 내용을 유출하여 심각한 2차 피해와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들이 있는 교실, 급식실이나 복도에서 책상이나 의자를 발로 차거나 집단으로 야유하며 째려보고, SNS 저격글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이를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에 민원 제기하고 사안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관리자들은 이 사건을 대폭 축소하고 대충 마무리하며 은폐하려 했습니다.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내린 권고 조치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했나요?
지혜복 교사의 노력으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이 사안을 조사하였고, 2023년 12월 27일 학생인권옹호관은 성폭력 사안 발생과 심각한 2차 피해가 있었다며 아래의 여섯 가지 권고를 했습니다.
① 인권감수성 향상(성폭력)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수립 및 이행
② 학교장의 학생과 보호자의 면담 및 의견청취를 통해 학교 내 갈등 해소 방안 마련
③ 전문기관을 통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성교육 연수
④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 프로그램 실시
⑤ 학교 관리자 및 관련교사의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사안 처리 과정 등에서 미
흡했던 상황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입장 표명
⑥ ○○부 학생에 대한 유사 사안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2023년 7월 11일 지혜복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 8월 30일경 중부교육지원청은 A학교 특별장학을 실시했습니다. 교장실에 2시간 정도 머물며 생활지도부 교사, 학급담임 교사, 학년 담당 부장교사만 만나고 민원을 제기한 지혜복 교사, 피해 학생, 피해 학부모 면담조사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와 지혜복 교사가 적극 항의했음에도, 9월 10일경 중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내 문제는 전혀 없다며 특별장학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지 8개월이 지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가 나왔지만, 학부모 증언에 따르면 학교는 이를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들의 가해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건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3. 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학생들을 보호하려던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면 안 되나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교사를 느닷없이 다른 학교로 보낸다면, A학교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를 이행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혜복 교사의 동의 없이 보낸 전보이기에 피해 학생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는 2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겪었던 성폭력 사실을 알린 피해 학생들의 용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공익신고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불이익조치입니다. 또한 법에는 공익신고 이후 2년 이내에 행한 불이익조치는 불이익 조치로 추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불이익조치에는 전보도 포함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지 교사에 대한 전보가 먼저 전입온 사람을 먼저 내보낸 것(선입선출)일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A학교에는 교육과정에 비해 역사과 교사 인원이 많았기에 운영상 꼭 필요한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중등교원 인사 원칙과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학교로 보낸 인사조치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부당전보입니다.
4.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은 왜 잘못된 건가요?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닌 근거로 <부패방지법>을 들었습니다. 뜬금없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인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즉, 동법 2조 4호에 명시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아니라 <공익신고자보호법> 사안입니다. 부패방지법의 요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의 요건과 다릅니다. ‘성폭력 사안’은 공익침해 행위이며,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공익제보가 맞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에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법 5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7인의 변호사들의 의견서에도 밝혔듯이, 대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23조에 의거하여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해서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귀 기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A학교 관리자들은 이번 전보가 ‘다른 뚜렷한 사유’가 있는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지혜복 교사를 해임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징계위원회에서는 지 교사가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복종'해 전보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즉 지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한 일을 단순하게 근무지 이탈로만 해석한 것입니다.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그 근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소청심사위의 판단 근거가 서울시교육청이 낸 3월 18일의 문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오류를 계속 낳는 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행동강령(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는 공정한 업무를 해치는 지시가 있는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전보된 학교로 가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이 아니라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며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전보가 무효이면 그를 거부한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판례)
6. A학교 공대위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대위는 공익제보교사인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부당해임에 대해 교육감이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학교 교육감과 피해 학생 학부모 면담
② A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이행, 피해학생 회복 지원
③ 서울시내 학교 성폭력실태조사 및 포괄적 성평등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TF구성
④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⑤ 지혜복 교사 해임과 부당전보 철회, 형사고발 취하
⑥ 지혜복 교사에 대한 사과 등
정근식 교육감은 후보시절 선대본부장을 통해 면담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 교육감은 우선 면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