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확대 YES! 차등 NO! 올려!바꿔 !최저임금 문화제 (7월 2일 저녁7시)

2024-06-28



🍀 확대 YES! 차등 NO! 

올려!바꿔 !최저임금 문화제


-일시 : 2024년 7월 2일(화) 19시

-장소 : 동화면세점 앞(광화문역 6번 출구)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우리 사회 사회적 소수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규직이어도 최저임금을 받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예산을 책정할 때도 연관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이주노동자, 가사노동자 등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입니다. 이도 모자란지  최저임금도 더 안주겠다며 차등적용을 정부와 사용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목소리 외치는 최저임금 문화제를 7월 2일 저녁에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노조 KEC지회,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문화예술노동연대,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환 서울, 진보3.0,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노동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전국모임) (가나다 순) 등 21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조와 노동인권사회단체가 모인 연대체입니다.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요구

 

1. 저임금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해야 합니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실질임금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는 246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206만원은 이보다 39만원이 적습니다. 올해도 실질임금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비정규직,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300만명이 넘습니다. 또한 한국은 오랫동안 OECD 가입국 중에서 성별 임금격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과 상여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산입범위 개악 당시 정부는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간신히 식대, 상여금을 일부 쟁취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악의적으로 없던 수당도 만들어 기본급을 낮추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몇 년째 임금이 동결되거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도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이 지경이면 노조가 없는 중소사업장에서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입범위를 원상회복하고, 최소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의 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850원일 만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용제외 폐지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계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삼중, 사중의 노동시장을 만들 뿐입니다.

가사돌봄서비스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돌봄 영역을 시장화하고, 차별화할 뿐입니다. 저출생 대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당하고, 가사노동자, 선원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업종별 차등적용 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 연령별, 국적별 차등적용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차등적용, 적용제외를 폐지해야 합니다.

 

5.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원청·진짜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품원가와 수수료, 가맹비 명목으로 매출의 80.5%를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비용은 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이윤은 본사로 집중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실제 영세 자영업자들 설문조사에서도 높은 임대료와 각종 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원청·진짜사장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제함으로써, 을과 을의 싸움으로 오도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