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초재판투쟁] 최후진술로 보는 법원 앞 1인 시위 재판

2025-10-31

[유천초재판투쟁] 최후진술로 보는 법원 앞 1인 시위 재판

 

춘천경찰서는 법원 앞에서 유천초의 부장징계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춘천경찰서의 경비과는 미신고집회라며 채증을 하며 방해했습니다.

1인 시위하던 장소는 횡단보도도 있어서 몰려 있지도 않았으며 참가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춘천서 정보과 형사가 저녁 먹는 자리까지 찾아와

법원 앞이지만 예외조항이 있으미 신고하며 받겠다며 귀찮게 했습니다.

결국 알았다고 돌려보낸 후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신고 후 그걸 빌미로 그전에 했던 1인 시위를 미신고 집회라며 경찰소환장을 날리고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탄압 기조에 힘입어 춘천서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법원 앞 1인 시위는 보장되고 있는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행태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유천초 투쟁의 당사자이자 부당하게 법원 앞 1인 시위로 기소된 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교사의 최후 진술을 공유합니다.

 

1심 선고는 2025년 11월 4일 낮 2시 춘천지방법원 10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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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혜 최후진술


재판장님.

저희가 했던 일은 단순했습니다. 폭력도, 위협없는 의견을 표현한 평화로운 1인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이상하게도 유독 엄청 많은 경찰이 와서 저희를 채증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까지 사법경찰이 따라와서 집회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법원 앞 집회신고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1인 시위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밥먹는 곳까지 와서 집회신고를 하면 마이크도 앰프도 쓸 수 있다면서 꼭 오늘 집회신고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리하게 집회신고를 하라고 해놓고 저희 세 명만 딱 지명해서 검찰기소를 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세 명만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 날 함께 있던 사람들 이름은 와서 말하라는 식으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의 형평성과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선택적 법 적용입니다. 그 날 단 한차례 갔었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많이 배치되고 채중을 하고 집회신고를 하라고 했는지 너무 의아합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부당함은 분명합니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는 새만금신공항 반대 판결을 촉구하며 5,000배 절을 올리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 아무도 제재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 사례 속에서, 저희 세 사람만을 기소한 것은 법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적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보호하는 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행동응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세 명의 개인에게 내려질 판결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민이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가지고 국가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허락해주는 권리가 아닙니다.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본질적 권리로서 보장한 자유입니다.그 자유가 위축된다면, 민주주의의 뿌리 또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님,

부디 이번 재판이 헌법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시민의 평화로운 표현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선언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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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정아 최후진술

 

"친구들과 서로 도와가며 하는 공부,지루할 틈이 없는 수업시간, 차별없이 대하는 특별한 담임선생님, 선생님들만의 의견이 아닌 모든 친구들 의견을 모아 토론해서 실천해 가는 것, 학생들 의견 존중, 배려, 자율적,모두의 평등한 권리, 모든 것을 함께 하는 학교, 학생과 교사간 대화, 소통이 잘 되는 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 다같이 우리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유천초 학생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과 이런 이야기 나눕니다.

옳은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잘못된 일엔 침묵하지 말라고. 민주주의는, 참여로 지켜내는 거라고요. 그 믿음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교육청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조용히, 알리고자 거리로 나갔습니다. 확성기도 없었고, 구호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씩, 간격을 두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며.지금 저는 피고인석에 서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유천초 사태 이후,표적 감사와 징계, 강제 발령,그리고 폭력적인 연행도 겪었습니다.이제는 형사 기소까지 왔습니다.저는 단 한 번도, 사적인 이익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과 학교를,교육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법 위반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재판 받으러 수업을 빠지고, 여섯 시간 거리를 오가며 교실을 비울 때마다 학생들에게 너무도 미안해하며 가슴이 아려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사, 학교가 떠안게 됩니다.공권력 과잉이 이토록 쉽게 교사와 교육을 무너뜨리는 현실에 저는  분노를 넘은 절망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4사08-01] 학교 자치 사례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교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능력을 기른다.

[4사08-02]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사례를 통해 주민 자치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초등학교 3~4학년 교육과정 성취기준입니다. 오늘, 제가 그리고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이 학생들이 더 깊고 넓게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사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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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숙 최후진술

 

재판장님

작년 상반기 어느 날 춘천경찰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4월 3일 법원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진술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였습니다.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년 4월 3일 법원 앞에는 남정아 선생님의 2심 승소를 바라는 연대자들이 여러 명 모였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날 처음 참여한 저는 1인 시위 내내 그 모습을 채증하는 여러 명의 경찰을 보며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같아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관이 제 옆에서 법원 앞 집회신고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찾았으니 집회 신고를 하고 이어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제안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정보관의 제안에 공대위분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대화를 마쳤고, 공대위에서는 집회신고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1인 시위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춘천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찾아와 직접 집회신고서를 받아갔습니다. 식사자리까지 찾아와 경찰이 직접 집회신고서를 받아 가는 것이 불편하고 의아했지만, 강원도도교육청 부당징계 투쟁을 했던 교사 3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기 위한 덫이 될 것이라는 생각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한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세월호 구조방기 사건으로 몇 달 동안 여러 명이 1인시위를 했지만 어떤 제재나 기소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의 기소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민에 대한 권리 침해와 인권침해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이 다시는 이런 억울한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로 민주주의를 지켜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리는 윤용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