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아펙을 빌미로 한 이주민 강제단속으로 사망하신 뚜안님 집회에 다녀왔어요
바람은 작년부터 이주민노동권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 달에 대구성서공단에서 일하던 뚜안님 추모문화제에 다녀왔어요. 바람은 그외에도 인권위 진정, 한겨레 연재 등 뚜안 님 사망사건과 이주민 강제단속 추방에 반대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11월 18일에 서울출입국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앞에 열린 뚜안님 추모제에는 유가족들도 참여했어요. 유족들의 흐린 얼굴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들도 이주민이라는데, 뚜안님이 겪은 일을 수없이 겪었을테니 더 가슴이 아프겠지요. 자신의 자녀인 뚜안님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것이라고,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강제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 했으니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
아직까지 정부는 적법 절차였다며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발언문--


[발언문]
명숙_발언문(251118)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이주민 합동 단속으로 베트남 이주유학생 뚜안님이 사망했습니다. 죽게 되는 순간까지 뚜안님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단속반 30~40명이 소리치고 단속된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친구에게 무서운 심정을 전한 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주노동자는 존엄하게 죽을 수 없는가. 뚜안님이 보낸 한국에서의 6년은 어땠는지 우린 묻게 됩니다. 6년이나 있으며 한국어도 배우고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졸업했으나 끝내 범죄자 취급하는 단속 추방에 죽어야 하는 삶은 존엄한 일입니까? 아니 그녀의 존엄한 삶을 부인한 한국 정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이주민의 존엄한 삶은 무엇인가를 말해야 합니다. 인구감소로 대학의 재정 위기 상황을 대처한다는 이유로 많은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만 끝나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 공부를 위해 돈을 버는 일조차 단속추방하는 것이 과연 유학생들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것입니까.
그녀는 D-10비자는 제한된 직종에 한해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기에 자동차부품회사 취업을 해선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직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학비도 벌어야하는 유학생이, 자동차부품회사에 취업한 일이 단속추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온당한 일입니까. 2022년에도 40여명의 베트남유학생이 단속되었고 그중 5명이 추방되었고 나머지는 범칙금을 내고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학(D-2)이나 어학연수(D-4) 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은 2024년 26만3000명입니다.
졸업한 유학생들은 마약을 팔거나 누군가에게 폭폭력을 행한 범죄자가 아님에도 한국정부는 그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이는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일과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사업장이동의 자유 제한때문에 괴롭히고 임금체불을 당해도 그 사업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떠나면 미등록이 됩니다. 다시 말해 비자가 E-9 이든 E-10이든 이주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단속추방은 한국에 너무나 오래된 일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주민 단속추방은 무엇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됐습니다. 군소리말고 일할 것, 착취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그저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으로만 존재할 것. 유학생은 정해진 일만 하거나 돈이 많아야 할 것, 돈없는 유학생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제한됀 일이 아닌 것, 또는 시간제 일이 아닌 안정적인 일은 하디 말라는 뜻입니다.
공부하는 존재이므로 불안정한 일만 하라는 것은 이중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불안정한 나쁜 일자리에 이주민을 배치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든 유학생으로 왔든 그들은 먹고 살아가고 일하고 사랑하고 공부하는 인간이기에 어렵게 나누어놓은 체류자격제도에 맞춰지기는 힘듭니다. 사람이니까요. 일만하는 존재, 공부만 하는 존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가난한 노동자계급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명령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노동을 통제하고 삶을 통제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 큰 폭력으로 마무리하게는 바로 단속추방제도입니다. 체류자격 위반에 따른 강제퇴거는 행정기관인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 등에 의하여 발령되고 집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재판 등의 사법부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님에도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동료들과 학우들과 가족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는 심각한 일임에도 처분의 과정이나 집행의 권한은 전적으로 행정기관에 다 있습니다. 절차에 인권보장이 제대로 없으니 적법절차였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출입국사무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추방은 적절한 비자를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도 불안과 공포를 줍니다. 영원히 이방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정주민들도 이주노동자들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감각하게 만듭니다. 극우정치의 대가 트럼프가 1기나 2기에서 대대적으로 이주민단속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쫓겨났고 정치적 발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주민 단속추방은 공포정치,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정입니다.
한국은 12.3 계엄을 뚫어냈다고 자랑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민주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러한 단속 추방을 계속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12월 5일까지 단속추방이 계속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뚜안님의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단속추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주민의 체류자격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윤석열 퇴진광장에서 와쳤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 길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함께 하겠습니다.

[후기/발언] 아펙을 빌미로 한 이주민 강제단속으로 사망하신 뚜안님 집회에 다녀왔어요
바람은 작년부터 이주민노동권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 달에 대구성서공단에서 일하던 뚜안님 추모문화제에 다녀왔어요. 바람은 그외에도 인권위 진정, 한겨레 연재 등 뚜안 님 사망사건과 이주민 강제단속 추방에 반대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11월 18일에 서울출입국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앞에 열린 뚜안님 추모제에는 유가족들도 참여했어요. 유족들의 흐린 얼굴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들도 이주민이라는데, 뚜안님이 겪은 일을 수없이 겪었을테니 더 가슴이 아프겠지요. 자신의 자녀인 뚜안님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것이라고,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강제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 했으니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
아직까지 정부는 적법 절차였다며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발언문--
[발언문]
명숙_발언문(251118)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이주민 합동 단속으로 베트남 이주유학생 뚜안님이 사망했습니다. 죽게 되는 순간까지 뚜안님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단속반 30~40명이 소리치고 단속된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친구에게 무서운 심정을 전한 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주노동자는 존엄하게 죽을 수 없는가. 뚜안님이 보낸 한국에서의 6년은 어땠는지 우린 묻게 됩니다. 6년이나 있으며 한국어도 배우고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졸업했으나 끝내 범죄자 취급하는 단속 추방에 죽어야 하는 삶은 존엄한 일입니까? 아니 그녀의 존엄한 삶을 부인한 한국 정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이주민의 존엄한 삶은 무엇인가를 말해야 합니다. 인구감소로 대학의 재정 위기 상황을 대처한다는 이유로 많은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만 끝나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 공부를 위해 돈을 버는 일조차 단속추방하는 것이 과연 유학생들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것입니까.
그녀는 D-10비자는 제한된 직종에 한해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기에 자동차부품회사 취업을 해선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직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학비도 벌어야하는 유학생이, 자동차부품회사에 취업한 일이 단속추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온당한 일입니까. 2022년에도 40여명의 베트남유학생이 단속되었고 그중 5명이 추방되었고 나머지는 범칙금을 내고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학(D-2)이나 어학연수(D-4) 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은 2024년 26만3000명입니다.
졸업한 유학생들은 마약을 팔거나 누군가에게 폭폭력을 행한 범죄자가 아님에도 한국정부는 그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이는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일과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사업장이동의 자유 제한때문에 괴롭히고 임금체불을 당해도 그 사업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떠나면 미등록이 됩니다. 다시 말해 비자가 E-9 이든 E-10이든 이주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단속추방은 한국에 너무나 오래된 일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주민 단속추방은 무엇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됐습니다. 군소리말고 일할 것, 착취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그저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으로만 존재할 것. 유학생은 정해진 일만 하거나 돈이 많아야 할 것, 돈없는 유학생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제한됀 일이 아닌 것, 또는 시간제 일이 아닌 안정적인 일은 하디 말라는 뜻입니다.
공부하는 존재이므로 불안정한 일만 하라는 것은 이중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불안정한 나쁜 일자리에 이주민을 배치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든 유학생으로 왔든 그들은 먹고 살아가고 일하고 사랑하고 공부하는 인간이기에 어렵게 나누어놓은 체류자격제도에 맞춰지기는 힘듭니다. 사람이니까요. 일만하는 존재, 공부만 하는 존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가난한 노동자계급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명령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노동을 통제하고 삶을 통제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 큰 폭력으로 마무리하게는 바로 단속추방제도입니다. 체류자격 위반에 따른 강제퇴거는 행정기관인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 등에 의하여 발령되고 집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재판 등의 사법부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님에도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동료들과 학우들과 가족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는 심각한 일임에도 처분의 과정이나 집행의 권한은 전적으로 행정기관에 다 있습니다. 절차에 인권보장이 제대로 없으니 적법절차였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출입국사무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추방은 적절한 비자를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도 불안과 공포를 줍니다. 영원히 이방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정주민들도 이주노동자들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감각하게 만듭니다. 극우정치의 대가 트럼프가 1기나 2기에서 대대적으로 이주민단속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쫓겨났고 정치적 발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주민 단속추방은 공포정치,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정입니다.
한국은 12.3 계엄을 뚫어냈다고 자랑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민주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러한 단속 추방을 계속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12월 5일까지 단속추방이 계속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뚜안님의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단속추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주민의 체류자격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윤석열 퇴진광장에서 와쳤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 길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