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기자회견과 농성으로 본회의에 회부
정권이 교체되고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개혁입법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 논의도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 심사도 빠르게 하여 8월말 임시회의에서 다룰 것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더 진전되어야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경총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악안을 가지고 나와서 노동자들이 싸웠습니다.
노동계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않아 아쉽습니다.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노동자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처럼 원청이 교섭하지 않아 극단의 투쟁까지 하지 않도록 간접고용일이지라도 원청의 책임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 노조법 3조에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단체들과 노동안전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하며 노조법을 제대로 개정하라고 소리높였습니다.
그러나 소위에서 통과한 안에는 위 3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열심히 농성하고 기자회견 하며 국회를 압박해서 과거의 안보다는 조금 진전된 안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후퇴시키려고 했던 법안을 되돌렸을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구체화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사용자에 의한 손배 면제가 시행 전 발생한 손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힘듭니다. 아직도 국민의힘과 개악된 안으로 개정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좀더 힘을 모아봅시다!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 후기는 아래 링크로!



[후기]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기자회견과 농성으로 본회의에 회부
정권이 교체되고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개혁입법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 논의도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 심사도 빠르게 하여 8월말 임시회의에서 다룰 것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더 진전되어야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경총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악안을 가지고 나와서 노동자들이 싸웠습니다.
노동계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않아 아쉽습니다.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노동자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처럼 원청이 교섭하지 않아 극단의 투쟁까지 하지 않도록 간접고용일이지라도 원청의 책임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 노조법 3조에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단체들과 노동안전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하며 노조법을 제대로 개정하라고 소리높였습니다.
그러나 소위에서 통과한 안에는 위 3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열심히 농성하고 기자회견 하며 국회를 압박해서 과거의 안보다는 조금 진전된 안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후퇴시키려고 했던 법안을 되돌렸을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구체화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사용자에 의한 손배 면제가 시행 전 발생한 손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힘듭니다. 아직도 국민의힘과 개악된 안으로 개정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좀더 힘을 모아봅시다!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 후기는 아래 링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