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세종대학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촉구 기자회견/재판 방청해

[후기/발언] 세종대학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촉구 기자회견/재판 방청해


7월 1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하고 방청도 했습니다. 세종대학교 측이 청구한 세종대학교 앞 집회금지 가처분 관련 재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의 실소유주인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수익용 기본자산업체임에도, 세종호텔 노조탄압과 해고에 관여했음에도 묵묵부답입니다.오히려 세종대학교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의 주체로 나서기는커녕 세종호텔 조합원의 집회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반경 200미터 안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일체의 음향증폭장치 사용과 구호 및 현수막 부착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마다 1회당 1백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부과해달라고 신청했습니 

기가 찹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는 가처분 안입니다. 심지어 집시법에도 집회금지 장소는 100m ㅇ니데 200m 라니요!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2월13일, 호텔 앞 2차선 도로 위 10미터 높이의 구조물에 올라가 지금까지 고공농성(7월16일, 154일째)을 진행하는데 가처분이라니 기가찹니다. 

그래서1 ,559명의 시민들이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에 연명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재판에 방청했는데 세종대학 측 법률대리인의 말을 법과 인권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이 강변했습니다.

시종일관 “세종호텔 해고와 세종대학교는 관련이 없다”며, 사실 관계도 틀린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2월 13일부터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지부장이 올해 세종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협조를 거부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지만 세종대 측은 추상적으로 “학교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주장만 하였습니다. 재판 중 발언 시간을 얻은 허지희 세종호텔 해고자는 세종대 측의 이미지 실추 주장에 대해 “교육부 종합감사로 사학비리로 대양학원 이사장에서 해임된 주명건 씨야말로 세종대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세종대학교는 대양학원의 수익업체이고, 아무 직책도 없지만 주명건 씨는 직원 채용 면접에도 참여하고, 세종호텔에는 주명건 씨를 위한 별도의 찻잔과 그릇이 있을 정도”라며 반박했습니다. 

기자회견과 방청에 참여한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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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문

 

안녕하세요. 세종호텔 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저는 최근 날씨에 민감해졌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2월 13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호텔앞 도로위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고진수 동지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살아서는 안되는 높은 비좁은 공간에서 절박하게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걸 보고 어찌 사람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힘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 해고 1315일, 고공농성 154일은 단지 숫자가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녀야 할 옳고 그름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력이 있다면, 보통은 빼앗긴 권리를 위해 온몸 던져 싸우는 세종호텔 해고자들을 보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어 눈이 밝아지고 시비지심이 생기게 되는 일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로지 자신의 배만을 불리기 위해 세상을 망치고 타인을 짓밟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투쟁을 보면 두려워서 목소리조차 못 내도록 더 짓밟으려 합니다.

얼마 전 세종대학교총장, 총학생회장, 대학평의회 의장, 대학노조 세종대지부장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학교는 반경 200미터 안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일체의 음향증폭장치 사용과 구호 및 현수막 부착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윤석열이 집회시위를 못하도록 포고령을 내렸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세종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주명건과 주대성 일가가 어떻게 대학과 세종호텔을 망치고 있는지 알리는 목소리를 못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민주사회를 이루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막은 것도 함께 모여 외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지 내용에 대한 검열만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장소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집회 장소가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목적ㆍ내용과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 선택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집회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집회가 집회에서 표명되는 의견에 대하여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집회의 자유의 권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대학교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의 실소유주인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수익용 기본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의 책임이 대양학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의 권리와 세종호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재판부는 세종대학교총장, 총학생회장, 대학평의회 의장, 대학노조 세종대지부장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야 마땅합니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세종대학교의 가처분 소송은 기각해야 마땅합니다. 2022년 5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업무방해라고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불송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소송을 걸자 법원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집회 소음이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주명건 일가가 법조계에 인맥이 넓어서 솔직히 조금은 걱정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조인으로서의 상식이 있다면 기각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방청 온 사람들의 민심을 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