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장애를 이유로 원치않는 업무 전환 강요 중단하라 중도장애 노동자 원직복직 거부 00공업 차별진정 기자회견에서

12월 19일 일하다가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강제로 직무전환을 강요당하고 있는 중도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차별중단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사건경위와 명숙 활동가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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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원치않는 업무 전환 강요 중단하라! 중도장애 노동자 원직복직 거부 00공업 차별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2. 12. 19.(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건 경위> 

2022년 9월경 장추련 부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로 00공업(이하 사측)의 울산공장에서 소속 장애인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복직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는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상담의 사실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인 장애인 노동자는 2000년부터 00공업에 입사하여 21년간 한 직종에서만 근무하였음

- 2021년 6월경 불의의 자전거 사고로 현재 하지 마비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며 수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음

- 피해자는 1년여의 성실한 치료와 재활을 거쳐 업무복귀를 사측에 요청하였고 이에 사측은 업무적합성 평가실시를 피해자에게 요청, 피해자는 사측이 직접 관련 업무를 촬영한 영상을 인근 병원에 진단을 의뢰 "현 상태 업무 복귀 가능하며 복직에 제한이 될 사유는 없음"이라는 평가 받음

그러나 사측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휴직을 계속해서 재연장

이에 2022년 9월경 피해자가 본 상담소로 상담 문의.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2022년 9월23일 관련한 사실확인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임을 안내하며 원직복직과 그에 따라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재연장된 휴직이 끝나 10월 4일 정상출근하였지만 사측은 그 어떠한 대책도 안내도 없어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진정 취지 : 정다혜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연대 발언1 : 오상만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연대 발언2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마무리발언 :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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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오늘 진정하는 사건은 무엇을 봐도 부당행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어느 것을 봐도 차별이며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도 차별없이 노동권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배치, 전보, 해고에 있어서 차별 금지" 의무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고"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동등한 가치를 .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요건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장애인노동자에게 명백히 불리하므로 장애인차별입니다. 그가 21년 동안 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사무직에서 일하라니요. 본인이 원치 않는 직무전환입니다.


혹자는 사무직이니 더 편한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해오던 업무, 동료관계가 변한다면 더 힘든 처지에 놓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원하지 않을 뿐더러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평가까지 받았는데도 생전 해보지도 않은 사무, 총무 업무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직이지만 계약직이라 2년 후에 재계약이 될지도 모르는 고용불안에 처합니다.


사고 이후 지체장애인이 되었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직업환경의로부터 판단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업무평가를 하겠다면서 업무평가를 하더니 사무직에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원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장애인노동자의 작업환경의 변화는 능률의 문제만이 아니라 차별과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원직에서 일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회사는 원직에 배치하라는 선전전도 업무방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옹호하는 것도 노조의 활동입니다. 비차별적인 노동권 보장은 국내외의 기준입니다. 


부당 전직에 대해서는 이미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사례로 원치 않는 부당 배치는 괴롭힘과 해고를 초래하는부당노동행위라는 것입니다. 노조활동으로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를  사무직으로 복직시켰던 사건에서  원직이 아닌 사무직 배치는 사용자의 직무, 근로조건및 근로장소의 변경 등 고의적인 괴롭힘 등으로 노동자를 퇴직으로 몰아넣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사건은 비정규직으로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이자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직군 전환 시도를 중지하고, 피해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하며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십시오. 인권위는 부당한 회사의 압박에 대해 차별이자 괴롭힘이라는 판결을 조속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