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지지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11월 25일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안나 활동가가 발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 언론보도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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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안나입니다. 어제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인권운동 바람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과로와 과속에 시달리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부추기는 현실에서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며 파업에 들어간 것이 불과 5개월 전의 일입니다. 당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은커녕 합의안을 무색하게 만드는 개악안을 정부여당이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안전운임에서의 화주 책임 삭제’, ‘안전운임제 위반 시 과태료 무력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비율 변경’으로 사실상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없애는 개악안입니다. 안전운임제의 전면 도입이 필요한 시기에 개악안이 웬 말입니까.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지난 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개안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나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전운임제로 과도한 화주 처벌이 발생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건수 3,559건 중 과태료 부과는 47건이었고 화주 처벌은 0건, 없었습니다.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기업 손실을 계산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격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라고 말하며 노동자들의 투쟁, 파업을 오염시켰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파업입니다. 안전한 노동을 위한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합니다.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 노동자의 파업할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불법 운운하지 마십시오.


국토부 연구용역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근로시간 감소 효과로 과로 문제가 일부 개선되어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일부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이 분명하게 동료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됩니다. 도로를 함께 달리는 노동자와 동료 시민의 안전 모두를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의 확대 전면 도입을 촉구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은 건당 운임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입니다. 불안정한 노동, 노동자 착취하는 화물 운송 구조에 맞서 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합의 불이행을 사과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오기는커녕 불법 운운하며 대응이라니요. 무책임한 건 정부입니다. 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 규탄 합니다. 국가의 책무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전면 도입하고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십시오. 또한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운임제 개악안은 당장 철회하십시오.


노동시간 제한 없이 장시간 운전을 하고, 식사시간‧휴게시간‧수면시간 거의 없은 불규칙한 일상을 보내며, 최저임금마저도 없이 생계 걱정을 하고, 교통사고의 불안을 안고 큰 차를 끄는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순환.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않은 이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기만적인 합의 파기와 개악안 발의를 규탄하며 화물노동자의 안전권과 노동권, 생존권, 파업권 보장을 위한 파업 투쟁에 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