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이수기업에 대한 현대차의 불법에 대해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묻는 기자회견
10월 14일 오전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현대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1,120명의 시민청원을 받았고 이를 전달하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구사대폭력에 대한 질의로 국가기관으로서 의무를 이제라도 하려 하는 현실에서 정작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불법과 폭력을 저지른 현대차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감독과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등을 통한 특별근로감독으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입니다. (사진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아시다시피 3월과 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문화제를 하던 노동자들과 연대시민들이 현대차가 고용한 보안팀, 속칭 구사대에 의해 맞고다 치고 물건을 빼앗기고 집회를 방해받았습니다. 헌법을 둘째치더라도 타인의 몸에 위해를 가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수수방관하였을 뿐 아니라 현대차 구사대를 비호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연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경찰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안팀 운영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 합니다.
노동권을 규율하는 국제인권규약인 사회권규약을 한국은 이미 1990년에 비준했습니다. 사회권 규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이 19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는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제3자인 기업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보호의무라고 합니다. 기업이 함부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 집행을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보호의 의무는 단지 조치를 조금 했다거나 법이 있다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결과의 의무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것은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구사대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비정규직들이 15년을 구사대폭력을 당한 것이 바고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동안 현대차에서 구사대 폭력이 많았음에도 고용노동부 차원의 조사나 감독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입니다. 국가의 의무 위밥인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책임 방기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위반한 원청기업 현대차의 문제를 은폐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얼마 전 노조법 2,3조 개정이나 2024년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EU 공급망실사법’ 등은 모두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지를 관리감독할 국가의 의무가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재벌보호라는 명분으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세운 노동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빼앗고 형해화시키는 원청대기업 현대차의 문제를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시민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이 나라가 재벌의 나라입니까. 고용노동부는 재벌 하수인입니까. ‘’이제라도 현대차 구사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하청노동자의 인권을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색내기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나서십시오.
[발언] 이수기업에 대한 현대차의 불법에 대해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묻는 기자회견
10월 14일 오전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현대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1,120명의 시민청원을 받았고 이를 전달하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구사대폭력에 대한 질의로 국가기관으로서 의무를 이제라도 하려 하는 현실에서 정작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불법과 폭력을 저지른 현대차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감독과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등을 통한 특별근로감독으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입니다. (사진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아시다시피 3월과 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문화제를 하던 노동자들과 연대시민들이 현대차가 고용한 보안팀, 속칭 구사대에 의해 맞고다 치고 물건을 빼앗기고 집회를 방해받았습니다. 헌법을 둘째치더라도 타인의 몸에 위해를 가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수수방관하였을 뿐 아니라 현대차 구사대를 비호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연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경찰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안팀 운영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 합니다.
노동권을 규율하는 국제인권규약인 사회권규약을 한국은 이미 1990년에 비준했습니다. 사회권 규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이 19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는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제3자인 기업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보호의무라고 합니다. 기업이 함부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 집행을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보호의 의무는 단지 조치를 조금 했다거나 법이 있다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결과의 의무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것은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구사대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비정규직들이 15년을 구사대폭력을 당한 것이 바고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동안 현대차에서 구사대 폭력이 많았음에도 고용노동부 차원의 조사나 감독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입니다. 국가의 의무 위밥인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책임 방기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위반한 원청기업 현대차의 문제를 은폐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얼마 전 노조법 2,3조 개정이나 2024년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EU 공급망실사법’ 등은 모두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지를 관리감독할 국가의 의무가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재벌보호라는 명분으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세운 노동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빼앗고 형해화시키는 원청대기업 현대차의 문제를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시민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이 나라가 재벌의 나라입니까. 고용노동부는 재벌 하수인입니까. ‘’이제라도 현대차 구사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하청노동자의 인권을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색내기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나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