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복무 입법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명숙 상임활동가가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목숨에 기대어 법이 만들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준님의 죽음에 기대어 대안입법을 말하는 현실이 아픕니다. 최준님은 살 수 있는 목숨이었는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시도가 있었는데도 구청은 최준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부서에 배치하고 그것을 성실의무 서약서 같은 것으로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의 업무를 합니다. 일의 성격이 공익적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보장에도 신경써야 마땅하지만 사회복무원이라는 위치는 그러한 권리를 요구하기에 쉽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일은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복무원이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멸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이제라도 사회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이 보장하고 있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국민으로서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어선 안 됩니다. 조르주 아감벤의 표현처럼 사회복무원은 호모사케르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호모사케르는 벌거벗은 인간이란 뜻으로 옷처럼 권리의 보호 없이 존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국가공동체에 속했으나 법적 권리는 배제되는 상태로 계속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인권의 보호임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평등하게 존엄함을 인정해야합니다.
병역법을 개정해 사회복무원도 안전하게 일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ILO29호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9호 비준을 앞두고 병역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강제노동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하지 않는데 일을 시키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강제노동은 노예노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대사회임에도 노예제사회 같은 강제노동이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단이 주어져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야합니다. 4급지정 사유 관련 업무를 거부 할수 있었다면 최준님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으로 다시는 최준님 같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최준님 어머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힘겹게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그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시민사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도 제 할 일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출처: 주보배 기자 <진실탐사그룹 셜록>
[“청년들이 죽어간다” 故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복무 입법대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6.22(목), 10시
○ 장소 : 국회 2문 앞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의 벗,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직장갑질119, 진보 3.0,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주관 : 사회복무요원 안전복무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해마다 10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이 자살…
故 최준 사회복무요원 7주기, 여전히 제도적으로 달라진 것 없어
10명 중 4명(45.1%)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겪어…
그 중 4명 중 3명(76.6%)이 사회복무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절반 가량(46%)이 4급 판정 사유와 배치되는 노동에 투입,
44.3%가 사회복무로 인해 질병 악화…10명 중 6명(64%)이 복무 중 괴롭힘 노출
괴롭힘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4명 중 1명(28%)이 자해 등 극단적 선택 고민
병역의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사회복무요원…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200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책임을 묻는다!
0. 2023년 6월 22일은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이 스물한 살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난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7년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삶은 제도적으로도, 실제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평균 10명 이상의 사회복무요원이 자살을 하고,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4명 중 1명(28%)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직장갑질119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350명 중 158명(45.1%)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위 응답자 중 4명 중 3명(76.6%)이 사회복무로 인해 원활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복무로 인한 통원 치료의 어려움’(53.7%)이었습니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 故최준 사회복무요원 역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복무기관에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원업무를 강제로 지시하였습니다. 심지어 ‘무단이탈시 연장복무·고발할 것’이란 내용의 ‘성실복무서약서’를 쓰게 하고, 신상명세서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밝혔음에도 이를 전혀 업무 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록에서도 ‘제일 힘든건 민원인 상대하고 그러는거죠’, ‘저는 사람들 만나는걸 힘들어하고 싫어하는데 자꾸 민원인 계속 만나야 하고’라며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은 민원업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3.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한 서초1동 주민센터는 인근에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등 법조 기관이 즐비해 민원인들의 고압적 태도가 자자하다고 유명한 곳입니다.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은 그대로 민원인들의 폭언에 노출되었고, 2016. 4. 14.에는 민원인의 폭언으로 자살을 고민했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폭언을 당하며 주민센터를 뛰쳐나갔고, 담당 공무원이 119에 연락을 하여 자살 시도를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이후 한동안 민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자 5, 6월은 증세가 호전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 6. 22. 민원업무를 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자리를 비우자 대신 민원업무를 하도록 지시 받았고, 민원업무를 수행하던 중 또다시 민원인의 폭언에 노출된 故최준 요원은 복무요원 카드를 던지고 주민센터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6. 6. 24.에 한강(용산구 서빙고로91나길 2-3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5.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업무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민원업무는 사회복무요원이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약 30만원의 월급을 쪼개어 어머니의 밥을 사주던 청년 노동자는 복무기관의 강제 업무지시와,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으로 스물하나의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6. 우리가 2023년에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관에서 겪는 부당함으로 자살을 고민하고, 매년 평균 10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2020년 국정감사까지 이에 대한 지적을 매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7.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의 사례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절반 가량(46%)이 4급 판정 사유와 배치되는 노동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허리를 숙여야 하는 청소업무를 강제하고, 시력으로 4급 판정(시신경위축증 의심)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는 사무업무를 지시하는 등, 4급 판정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복무기관 편의에 따라 업무가 배정되었습니다. 사회복무로 인해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된 사회복무요원이 44.3%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8. 지난 실태조사 결과발표회와 국회토론회로 사회복무요원의 열악한 복무환경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병무청은 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국회에 책임을 묻습니다. 병역의무라는 이유로 그동안 방치되었던, 복합적인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무요원의 삶을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4급 사유 업무 거부권’, ‘복무 중 괴롭힘 금지’, ‘복무기관 긴급재지정’과 같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 이 개정안은 200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안전복무제를 지지하는 시민, 그리고 16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명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더이상 미룰수는 없습니다.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의 어머니 최명희님이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6월 22일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의 7주기에 열리는 입법안 발표 기자회견에 언론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故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복무 입법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명숙 상임활동가가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목숨에 기대어 법이 만들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준님의 죽음에 기대어 대안입법을 말하는 현실이 아픕니다. 최준님은 살 수 있는 목숨이었는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시도가 있었는데도 구청은 최준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부서에 배치하고 그것을 성실의무 서약서 같은 것으로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의 업무를 합니다. 일의 성격이 공익적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보장에도 신경써야 마땅하지만 사회복무원이라는 위치는 그러한 권리를 요구하기에 쉽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일은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복무원이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멸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이제라도 사회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이 보장하고 있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국민으로서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어선 안 됩니다. 조르주 아감벤의 표현처럼 사회복무원은 호모사케르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호모사케르는 벌거벗은 인간이란 뜻으로 옷처럼 권리의 보호 없이 존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국가공동체에 속했으나 법적 권리는 배제되는 상태로 계속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인권의 보호임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평등하게 존엄함을 인정해야합니다.
병역법을 개정해 사회복무원도 안전하게 일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ILO29호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9호 비준을 앞두고 병역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강제노동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하지 않는데 일을 시키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강제노동은 노예노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대사회임에도 노예제사회 같은 강제노동이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단이 주어져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야합니다. 4급지정 사유 관련 업무를 거부 할수 있었다면 최준님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으로 다시는 최준님 같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최준님 어머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힘겹게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그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시민사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도 제 할 일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출처: 주보배 기자 <진실탐사그룹 셜록>
[“청년들이 죽어간다” 故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복무 입법대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6.22(목), 10시
○ 장소 : 국회 2문 앞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의 벗,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직장갑질119, 진보 3.0,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주관 : 사회복무요원 안전복무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해마다 10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이 자살…
故 최준 사회복무요원 7주기, 여전히 제도적으로 달라진 것 없어
10명 중 4명(45.1%)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겪어…
그 중 4명 중 3명(76.6%)이 사회복무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절반 가량(46%)이 4급 판정 사유와 배치되는 노동에 투입,
44.3%가 사회복무로 인해 질병 악화…10명 중 6명(64%)이 복무 중 괴롭힘 노출
괴롭힘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4명 중 1명(28%)이 자해 등 극단적 선택 고민
병역의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사회복무요원…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200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책임을 묻는다!
0. 2023년 6월 22일은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이 스물한 살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난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7년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삶은 제도적으로도, 실제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평균 10명 이상의 사회복무요원이 자살을 하고,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4명 중 1명(28%)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직장갑질119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350명 중 158명(45.1%)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위 응답자 중 4명 중 3명(76.6%)이 사회복무로 인해 원활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복무로 인한 통원 치료의 어려움’(53.7%)이었습니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 故최준 사회복무요원 역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복무기관에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원업무를 강제로 지시하였습니다. 심지어 ‘무단이탈시 연장복무·고발할 것’이란 내용의 ‘성실복무서약서’를 쓰게 하고, 신상명세서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밝혔음에도 이를 전혀 업무 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록에서도 ‘제일 힘든건 민원인 상대하고 그러는거죠’, ‘저는 사람들 만나는걸 힘들어하고 싫어하는데 자꾸 민원인 계속 만나야 하고’라며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은 민원업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3.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한 서초1동 주민센터는 인근에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등 법조 기관이 즐비해 민원인들의 고압적 태도가 자자하다고 유명한 곳입니다.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은 그대로 민원인들의 폭언에 노출되었고, 2016. 4. 14.에는 민원인의 폭언으로 자살을 고민했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폭언을 당하며 주민센터를 뛰쳐나갔고, 담당 공무원이 119에 연락을 하여 자살 시도를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이후 한동안 민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자 5, 6월은 증세가 호전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 6. 22. 민원업무를 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자리를 비우자 대신 민원업무를 하도록 지시 받았고, 민원업무를 수행하던 중 또다시 민원인의 폭언에 노출된 故최준 요원은 복무요원 카드를 던지고 주민센터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6. 6. 24.에 한강(용산구 서빙고로91나길 2-3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5.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업무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민원업무는 사회복무요원이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약 30만원의 월급을 쪼개어 어머니의 밥을 사주던 청년 노동자는 복무기관의 강제 업무지시와,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으로 스물하나의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6. 우리가 2023년에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관에서 겪는 부당함으로 자살을 고민하고, 매년 평균 10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2020년 국정감사까지 이에 대한 지적을 매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7.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의 사례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절반 가량(46%)이 4급 판정 사유와 배치되는 노동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허리를 숙여야 하는 청소업무를 강제하고, 시력으로 4급 판정(시신경위축증 의심)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는 사무업무를 지시하는 등, 4급 판정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복무기관 편의에 따라 업무가 배정되었습니다. 사회복무로 인해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된 사회복무요원이 44.3%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8. 지난 실태조사 결과발표회와 국회토론회로 사회복무요원의 열악한 복무환경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병무청은 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국회에 책임을 묻습니다. 병역의무라는 이유로 그동안 방치되었던, 복합적인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무요원의 삶을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4급 사유 업무 거부권’, ‘복무 중 괴롭힘 금지’, ‘복무기관 긴급재지정’과 같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 이 개정안은 200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안전복무제를 지지하는 시민, 그리고 16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명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더이상 미룰수는 없습니다.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의 어머니 최명희님이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6월 22일 故최준 사회복무요원의 7주기에 열리는 입법안 발표 기자회견에 언론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