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짓밟힌 헌법적 권리”
- 5월 25일 26일 1박 2일 대법원 앞 문화제 및 노숙농성 인권침해 보고회
사회 : 정윤희 (인권침해감시단, 블랙리스트이후(준))
1. 인권침해감시단 활동 배경 : 사회자
2. 5.25 비정규직 집회 인권침해 내용
: 명숙(인권침해감시단장,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3. 법적 문제점
: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4. 불법체포 피해자 증언
: 이영수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장)
5. 윤석열 정부와 경찰에 대한 권고
: 이훈 (인권침해감시단)
• 일시 : 6월 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 주최: 525집회 인권침해감시단(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김용균재단,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블랙리스트이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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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감시단은 5월 25일과 26일 개최된 비정규직 집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경찰청과 윤석열 정부에 권고한다.
하나,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모든 사람에게 집회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문에도 여러번 적시될 정도로 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권리다. 유엔인권기구에서도 한국 정부의 집회 관리가 헌법과 달리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것을 우려하며 여러 번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2003년 헌재 판결과 2009년과 2014년 헌재 판결에 명시되었듯이, 집회시위의 권리는 장소, 형식, 시간의 선택권을 포함한다. 최근 정부 여당이 야간집회 및 노숙 농성에 대한 금지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 헌재와 대법원 그리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모여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등을 보이는 행위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집회 시위는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편을 사회구성원이 감수할 의무가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기존 판례와 헌재 판결과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야간집회 등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에 비추어본다면 경찰은 노숙농성이나 야간 문화제를 막는 조치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은 국내외 인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집회시위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의미는 행정청인 경찰이 집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의미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둘, 인권 기준에 맞게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물리력 사용을 부추기는 집회 해산훈련을 중지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캡사이신 사용 등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이날 집회 강제해산 과정이나 연행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로 인한 부상이 발생했다. 경찰의 물리력행사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경찰이 집회 인원보다 많이 동원되고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나 경찰은 통행 불편을 주는 집회 등에 대해 해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5일 경찰 집회 해산훈련을 벌였고, 29일에는 캡사이신 사용 등을 시사했다. 이는 물리력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조치이다. 2009년 대법원은 집회는 “어느 정도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금 당장 경찰은 해산훈련이나 캡사이신 사용 등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셋, 경찰은 경찰관 인권보호준칙 및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찰관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인권보호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도 있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찰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급자의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명령에만 따르고 있다.
다시 한 번 경찰관들에게 인권보호준칙을 따를 것을 권고하며, 경찰청은 집회에 투입되는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를 권고한다.
넷, 집회시위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불법채증을 중단해야 한다.
경찰은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이 아님에도 채증을 한다. 또한 채증 장비가 아닌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다. 집회참가자들은 평화로운 행동에조차 위축감을 느끼게 된다.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집회 채증을 최소화하고 채증규칙에 맞게 채증해야 한다. 경찰은 당장 불법채증을 중단해야 한다.
다섯, 경찰력 행사 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력 행사 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이 발생하고 강제해산 시 강력한 물리력을 동반하는 경우 성추행도 발생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와 같이 집회참가자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은 집회에 동원되는 경찰관들에게 성인지감수성교육 및 반성폭력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보고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짓밟힌 헌법적 권리”
- 5월 25일 26일 1박 2일 대법원 앞 문화제 및 노숙농성 인권침해 보고회
사회 : 정윤희 (인권침해감시단, 블랙리스트이후(준))
1. 인권침해감시단 활동 배경 : 사회자
2. 5.25 비정규직 집회 인권침해 내용
: 명숙(인권침해감시단장,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3. 법적 문제점
: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4. 불법체포 피해자 증언
: 이영수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장)
5. 윤석열 정부와 경찰에 대한 권고
: 이훈 (인권침해감시단)
• 일시 : 6월 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 주최: 525집회 인권침해감시단(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김용균재단,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블랙리스트이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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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감시단은 5월 25일과 26일 개최된 비정규직 집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경찰청과 윤석열 정부에 권고한다.
하나,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모든 사람에게 집회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문에도 여러번 적시될 정도로 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권리다. 유엔인권기구에서도 한국 정부의 집회 관리가 헌법과 달리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것을 우려하며 여러 번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2003년 헌재 판결과 2009년과 2014년 헌재 판결에 명시되었듯이, 집회시위의 권리는 장소, 형식, 시간의 선택권을 포함한다. 최근 정부 여당이 야간집회 및 노숙 농성에 대한 금지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 헌재와 대법원 그리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모여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등을 보이는 행위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집회 시위는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편을 사회구성원이 감수할 의무가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기존 판례와 헌재 판결과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야간집회 등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에 비추어본다면 경찰은 노숙농성이나 야간 문화제를 막는 조치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은 국내외 인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집회시위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의미는 행정청인 경찰이 집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의미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둘, 인권 기준에 맞게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물리력 사용을 부추기는 집회 해산훈련을 중지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캡사이신 사용 등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이날 집회 강제해산 과정이나 연행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로 인한 부상이 발생했다. 경찰의 물리력행사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경찰이 집회 인원보다 많이 동원되고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나 경찰은 통행 불편을 주는 집회 등에 대해 해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5일 경찰 집회 해산훈련을 벌였고, 29일에는 캡사이신 사용 등을 시사했다. 이는 물리력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조치이다. 2009년 대법원은 집회는 “어느 정도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금 당장 경찰은 해산훈련이나 캡사이신 사용 등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셋, 경찰은 경찰관 인권보호준칙 및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찰관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인권보호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도 있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찰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급자의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명령에만 따르고 있다.
다시 한 번 경찰관들에게 인권보호준칙을 따를 것을 권고하며, 경찰청은 집회에 투입되는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를 권고한다.
넷, 집회시위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불법채증을 중단해야 한다.
경찰은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이 아님에도 채증을 한다. 또한 채증 장비가 아닌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다. 집회참가자들은 평화로운 행동에조차 위축감을 느끼게 된다.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집회 채증을 최소화하고 채증규칙에 맞게 채증해야 한다. 경찰은 당장 불법채증을 중단해야 한다.
다섯, 경찰력 행사 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력 행사 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이 발생하고 강제해산 시 강력한 물리력을 동반하는 경우 성추행도 발생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와 같이 집회참가자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은 집회에 동원되는 경찰관들에게 성인지감수성교육 및 반성폭력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