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 폭력으로 침탈한 중구청과 경찰을 인권위에 진정하고 규탄문화제도 함께 했어요!
지난 12월 1일 서울시의회 옆 서울도시건축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규탄하고 폐지를 저지하려던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에 함께 한 청소년들과 연대자들에 대한 중구청과 남대서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공동으로 <무너진 청소년의 인권, 이제라도 바로잡아라!-중구청과 경찰의 청소년 천막 폭력침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12월 9일 했습니다.
당시 천막은 설치된지 1시간도 되지 않았으며 천막 안에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중구청과 경찰은 칼과 니퍼 등을 이용해 폭력적으로 철거해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많으며 청소년들이 다수 다쳤습니다.
중구청은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건축관은 휴관이라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폭력을 사용하여 철거한 것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소수자이기에 함부로 권한 남용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옆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건너편의 좁은 도로에도 보수단체의 오래된 설치물이 도로에 수년간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폭력적 조치를 한 예는 없으므로 차별입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의 권리는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인권기준도 지키지 않은 인권침해행위는 중구청과 남대문서가 저지른 것입니다.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청소년의 집회시위의 권리,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입니다.
바람은 인권위 진정 외에도 12월 12일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저지 투쟁 문화제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습니다.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진정서 및 보도자료는 요기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저는 2011년 12월 서울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제안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를 점거농성할 때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도 청소년들이 나서 차별 없이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성장에는 수많은 청소년 시민들이 함께했고, 비청소년인 저와 같은 인권 단체들도 함께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겨울을 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 중에는 성적 지향을 빼겠다, 집회 시위의 권리를 빼겠다, 임신 출산의 권리를 빼겠다라고 해서 그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조례라며 성소수자 청소년 당사자들이 농성을 한 결과 삭제되지 않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이 일일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발의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참하게 서울시의회 의원 몇몇이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시의원 몇명의 잘못된 신념에 따라서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폐지된 조례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폐지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에도 또 폐지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청소년을 비롯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습니다.
학생인권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의회에 국민의 힘 같은 보수적이고 아니 극우적인 일부 의원들이 학생 인권을 후퇴시켜서 인권 전반을 후퇴시키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고맙게 청소년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12월 1일에 청소년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가결하면 안 된다고,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농성장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철거 당시 농성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집회 신고를 했고 천막이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설치한지, 1시간도 안 되었습니다. 농성을 며칠 해서 그래서 업무 방해가 있었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면 그나마 조금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 보도는 매우 넓었고, 그 옆에 백신 피해자들의 농성 천막도 있었고, 건너편에는 보수단체가 진짜 좁은 인도 한국전쟁 전시시설로 차지했지만 중구청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집회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제 인권 기준과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국제 인권 기준에 따르면 특히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는 더 신중하게 보호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했습니다. 정말 청소년이라고 무시했나 싶을 정도로 5분 안에 안내하고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계고장에 없는 불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권 기준을 무시해 가며 위반해 가며 인권침해를 했습니다. 강제로 철거할 정도로 공공의 안전이나 업무 방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울도시건축관은 휴무였기 때문에 어떤 업무 방해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국가기관이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해서 집회의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공권력 남용입니다. 실제법으로도 위반이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그것의 절차에 대해서 사법적 행정적 절차를 충분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서도 수영 님이 말씀하셨듯이 5분 안에 철거하겠다며 안내장 보여준 게 전부입니다. 어떤 대화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던가 청소년들에게 무기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력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제압함으로써 사실상 서울시 의회에 이러한 다른 목소리를 억압해습니다. 즉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표현의 자유에서 위축 효과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겁을 내고 더 이상 청소년들이 오지 않기를 바랐는지 모릅니다. 혹은 서울시 의원들이 당당하게 더 반인권의 목소리를 내라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더구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1월 학생인권 제로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한다는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가 한국 정부에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권 사안입니다.
오늘 진정을 통해서 인권위가 이제라도 나서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안창호 같은 반인권 위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인권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오늘 인권위에 진정하는 진정 취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풀뿌리 보수주의 풀뿌리 극우주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울시의 지자체장들은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지자체장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인권,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 정치적으로 극힘 또는 내란 옹호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인권 행정을 하고 있고 차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문사 앞이나 서울시의회 옆 천막들은 비청소년들이 만든 천막이라 그대로 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지자체장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만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정입니다. 이런 차별 행정들은 지자체장들에 대한 혹은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청소년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다른 목소리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국제인권 기준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 논평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으라고 했던 것 아동권리협약에서 청소년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권위는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에는 청소년도 포함된다는 것,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경찰들도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인권위의 제대로 된 권고를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청소년 인권이 무너진 지금 이제라도 인권위는 나서야 됩니다. 청소년 인권이 무너지면 다른 인권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아실 것입니다. 청소년인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싸우는 길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기/발언]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 폭력으로 침탈한 중구청과 경찰을 인권위에 진정하고 규탄문화제도 함께 했어요!
지난 12월 1일 서울시의회 옆 서울도시건축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규탄하고 폐지를 저지하려던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에 함께 한 청소년들과 연대자들에 대한 중구청과 남대서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공동으로 <무너진 청소년의 인권, 이제라도 바로잡아라!-중구청과 경찰의 청소년 천막 폭력침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12월 9일 했습니다.
당시 천막은 설치된지 1시간도 되지 않았으며 천막 안에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중구청과 경찰은 칼과 니퍼 등을 이용해 폭력적으로 철거해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많으며 청소년들이 다수 다쳤습니다.
중구청은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건축관은 휴관이라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폭력을 사용하여 철거한 것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소수자이기에 함부로 권한 남용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옆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건너편의 좁은 도로에도 보수단체의 오래된 설치물이 도로에 수년간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폭력적 조치를 한 예는 없으므로 차별입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의 권리는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인권기준도 지키지 않은 인권침해행위는 중구청과 남대문서가 저지른 것입니다.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청소년의 집회시위의 권리,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입니다.
바람은 인권위 진정 외에도 12월 12일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저지 투쟁 문화제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습니다.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진정서 및 보도자료는 요기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저는 2011년 12월 서울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제안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를 점거농성할 때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도 청소년들이 나서 차별 없이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성장에는 수많은 청소년 시민들이 함께했고, 비청소년인 저와 같은 인권 단체들도 함께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겨울을 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 중에는 성적 지향을 빼겠다, 집회 시위의 권리를 빼겠다, 임신 출산의 권리를 빼겠다라고 해서 그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조례라며 성소수자 청소년 당사자들이 농성을 한 결과 삭제되지 않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이 일일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발의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참하게 서울시의회 의원 몇몇이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시의원 몇명의 잘못된 신념에 따라서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폐지된 조례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폐지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에도 또 폐지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청소년을 비롯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습니다.
학생인권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의회에 국민의 힘 같은 보수적이고 아니 극우적인 일부 의원들이 학생 인권을 후퇴시켜서 인권 전반을 후퇴시키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고맙게 청소년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12월 1일에 청소년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가결하면 안 된다고,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농성장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철거 당시 농성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집회 신고를 했고 천막이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설치한지, 1시간도 안 되었습니다. 농성을 며칠 해서 그래서 업무 방해가 있었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면 그나마 조금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 보도는 매우 넓었고, 그 옆에 백신 피해자들의 농성 천막도 있었고, 건너편에는 보수단체가 진짜 좁은 인도 한국전쟁 전시시설로 차지했지만 중구청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집회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제 인권 기준과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국제 인권 기준에 따르면 특히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는 더 신중하게 보호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했습니다. 정말 청소년이라고 무시했나 싶을 정도로 5분 안에 안내하고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계고장에 없는 불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권 기준을 무시해 가며 위반해 가며 인권침해를 했습니다. 강제로 철거할 정도로 공공의 안전이나 업무 방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울도시건축관은 휴무였기 때문에 어떤 업무 방해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국가기관이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해서 집회의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공권력 남용입니다. 실제법으로도 위반이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그것의 절차에 대해서 사법적 행정적 절차를 충분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서도 수영 님이 말씀하셨듯이 5분 안에 철거하겠다며 안내장 보여준 게 전부입니다. 어떤 대화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던가 청소년들에게 무기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력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제압함으로써 사실상 서울시 의회에 이러한 다른 목소리를 억압해습니다. 즉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표현의 자유에서 위축 효과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겁을 내고 더 이상 청소년들이 오지 않기를 바랐는지 모릅니다. 혹은 서울시 의원들이 당당하게 더 반인권의 목소리를 내라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더구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1월 학생인권 제로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한다는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가 한국 정부에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권 사안입니다.
오늘 진정을 통해서 인권위가 이제라도 나서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안창호 같은 반인권 위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인권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오늘 인권위에 진정하는 진정 취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풀뿌리 보수주의 풀뿌리 극우주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울시의 지자체장들은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지자체장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인권,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 정치적으로 극힘 또는 내란 옹호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인권 행정을 하고 있고 차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문사 앞이나 서울시의회 옆 천막들은 비청소년들이 만든 천막이라 그대로 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지자체장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만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정입니다. 이런 차별 행정들은 지자체장들에 대한 혹은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청소년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다른 목소리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국제인권 기준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 논평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으라고 했던 것 아동권리협약에서 청소년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권위는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에는 청소년도 포함된다는 것,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경찰들도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인권위의 제대로 된 권고를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청소년 인권이 무너진 지금 이제라도 인권위는 나서야 됩니다. 청소년 인권이 무너지면 다른 인권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아실 것입니다. 청소년인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싸우는 길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