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여성대리기사를 옥죄는 성차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여성대리기사들과 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여성대리기사들과 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

여성대리기사를 옥죄는 성차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12/7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취재요청서>

1. 연말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리기사의 처우 개선 목소리는 높아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여성대리기사들은 성차별, 성폭력을 겪지만 단신으로만 다루어져 근본적 해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관행과 제도의 문제로 여성기사들은 배차제한을 겪거나 여성 휴게시설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제도적 개선이 관행개선과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노력과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실태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기사가 적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의 성차별 문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의 남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조차 2013년이 전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듬해 펴낸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실태조사 응답자 700명 중 여성 대리운전기사는 35명으로 5%).

 

3. 이에 여성대리기사가 겪는 성차별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전국대리운전노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여성대리기사의 모임인 ‘위풍당당여성대리기사모임’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12월 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 개최합니다.

 

4.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리기사업계의 펜스룰, 여성기사 배차 제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 문제, △여성기사 휴게실, △특고노동자인 대리기사로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성기사의 배차제한은 소득과 관련있는 중요한 문제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성희롱과 신체 폭력도 종종 있어 부상이 상당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감정노동자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계정정지나 계약해지 등으로 쉽게 해고를 당할 수 있다보니 이에 대해 증언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5. 아래에 간담회 순서와 웹자보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개요>

-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

- 주최 : 위풍당당여성대리기사모임, 전국대리운전노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