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4월 11일은,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날입니다. 낙태는 죄가 아라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한국 헌법이 인정한 날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희 의료현장에는 임신중지를 위한 안내도 제대로 없고 약물로 임신을 중지하는 유산유도제도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이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기 임신중지 여성이 살인죄로 유죄를 받는 현실에서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약칭 모임넷)에서 4월 11일 종로2가의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가가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모임넷은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집회에서 외쳤습니다.
바람도 모임넷 참여단체로 함께 했습니다. 임신중지의 경험을 주신 시민들의 발언도 듣고 장애여성공감의 <춤추는허리>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관광객들과 나이 많은 분들이 걸음을 멈추고 풍물공연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레에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임신중지가 권리라는 것은 임신중지를 그 어떤 압박과 강요 없이, 경제적 사회적 접근성이 보장된 상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임신중지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임신중지도 재생산권리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사회적 자원과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요?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유산유도제는 보급되지 않아 약물이 아닌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올해 3월 임신중지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을 손솔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아직 논의도 안 되었습니다. 임신중지로 인해 필요한 휴식, 즉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이은주 의원이 발의라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쉬지를 못해 건강도 해칩니다. 제가 아는 여성노동자는 임공임신중지 수술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그것도 고액의 현금으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7년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휴가를 쓰려고 병원에 연락했더니 관련 증빙을 해줄 수 없다는 어이 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 중 47.7%만이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도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입법 핑계는 그만 하십시오!
적어도 입법 핑계를 대려면 복지부가 해당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말하십시오.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임신중지여성에 대한 유급휴가보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은 법핑계를 대며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급휴가는 아니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임신중지 여성노동자들에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라도 냈다면, 단체협약 체결 안내에 포함되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임신중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나 국가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기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묻고 싶습니다. 일하는 여성과 임신하는 여성과 임신중지하는 여성은 나뉜 존재입니까. 누구나 임신을 할수 있고 누구나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권리 아닙니까. 일하는 여성들에게 휴가도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현실은 국가가 임신중지를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단 뜻입니다. 여성의 생애는 국가가 원하는 방식이나 기업이 원하는 방식인 ‘출산의 존재’나 ‘일하는 존재’로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쉬는 환경에는 재생산권 보장이 포함됩니다. 여성이 아닌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하십시오, 재생산권에는 출산과 양육만이 아니라 임신중지도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제인권기준을 기억하고 공뮤를 하시기 바랍니다.






[후기/발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4월 11일은,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날입니다. 낙태는 죄가 아라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한국 헌법이 인정한 날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희 의료현장에는 임신중지를 위한 안내도 제대로 없고 약물로 임신을 중지하는 유산유도제도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이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기 임신중지 여성이 살인죄로 유죄를 받는 현실에서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약칭 모임넷)에서 4월 11일 종로2가의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가가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모임넷은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집회에서 외쳤습니다.
바람도 모임넷 참여단체로 함께 했습니다. 임신중지의 경험을 주신 시민들의 발언도 듣고 장애여성공감의 <춤추는허리>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관광객들과 나이 많은 분들이 걸음을 멈추고 풍물공연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레에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임신중지가 권리라는 것은 임신중지를 그 어떤 압박과 강요 없이, 경제적 사회적 접근성이 보장된 상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임신중지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임신중지도 재생산권리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사회적 자원과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요?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유산유도제는 보급되지 않아 약물이 아닌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올해 3월 임신중지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을 손솔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아직 논의도 안 되었습니다. 임신중지로 인해 필요한 휴식, 즉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이은주 의원이 발의라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쉬지를 못해 건강도 해칩니다. 제가 아는 여성노동자는 임공임신중지 수술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그것도 고액의 현금으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7년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휴가를 쓰려고 병원에 연락했더니 관련 증빙을 해줄 수 없다는 어이 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 중 47.7%만이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도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입법 핑계는 그만 하십시오!
적어도 입법 핑계를 대려면 복지부가 해당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말하십시오.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임신중지여성에 대한 유급휴가보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은 법핑계를 대며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급휴가는 아니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임신중지 여성노동자들에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라도 냈다면, 단체협약 체결 안내에 포함되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임신중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나 국가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기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묻고 싶습니다. 일하는 여성과 임신하는 여성과 임신중지하는 여성은 나뉜 존재입니까. 누구나 임신을 할수 있고 누구나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권리 아닙니까. 일하는 여성들에게 휴가도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현실은 국가가 임신중지를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단 뜻입니다. 여성의 생애는 국가가 원하는 방식이나 기업이 원하는 방식인 ‘출산의 존재’나 ‘일하는 존재’로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쉬는 환경에는 재생산권 보장이 포함됩니다. 여성이 아닌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하십시오, 재생산권에는 출산과 양육만이 아니라 임신중지도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제인권기준을 기억하고 공뮤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