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시민사회 2차 긴급행동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90개 단체, 71명 개인 공동주최로 10월 22일에 이어 두 번째 긴급행동을 통해 “즉각 휴전에 응해라” 요구하며 500명 집결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스라엘대사관 앞 200m 구간 부분 행진금지 통보했으나 법원이 긴급행동 측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원래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행진 당일 일민미술관 앞 경찰 방해로 20분 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깃발을 들고 참여하였으며, 상임활동가 명숙도 발언하여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아시겠지만 경찰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습을 규탄하는 행진에 대해 부분 금지통보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행진 구간에 이스라엘 대사관에 가깝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집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점령과 최근의 집단학살을 중단하라는 요구 때문에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집회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대사관 가까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03년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집회시위의 권리는 집회의 내용만이 아니라 장소, 시간, 방식을 포함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사관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우리의 행진대오가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 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번 행진을 부분 제한하려 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가 통상적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던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에,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촉구 결의안에 기권했으며,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에 기권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10월에 이루어진 27일간 이스라엘 점령군이 학살한 가자지구 주민은 9,061명인 현실에서 유엔은 인도주의적 휴전과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L25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는데, 한국정부는 이것조차 기권했습니다. 식민지를 겪었던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점령을 옹호할 뿐 아니라 집단학살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조차 막았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 친이스라엘, 친미적 태도에 대해 한국 민중들의 비판을 목소리가 커질까봐 두려웠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어제 행정법원에서는 경찰의 위법적인 집회부분금지 통보를 정지하는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이 한국 민중들이 정의와 인권의 편에서,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편에 섰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정부가 민심을 숨기고 현실을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민중들의 연대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모이고 계속 외칠 것입니다. 집단학살을 멈추고 점령을 중단하라고요.
이번 결정으로 우리는 더많은 시민들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 더 다양하고 많은 외침과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긴급행동은 먼저 이스라엘 대사관에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행동을 주말 집회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1인 시위도 하고 퍼포먼스도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액션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시민사회 2차 긴급행동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90개 단체, 71명 개인 공동주최로 10월 22일에 이어 두 번째 긴급행동을 통해 “즉각 휴전에 응해라” 요구하며 500명 집결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스라엘대사관 앞 200m 구간 부분 행진금지 통보했으나 법원이 긴급행동 측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원래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행진 당일 일민미술관 앞 경찰 방해로 20분 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깃발을 들고 참여하였으며, 상임활동가 명숙도 발언하여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아시겠지만 경찰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습을 규탄하는 행진에 대해 부분 금지통보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행진 구간에 이스라엘 대사관에 가깝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집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점령과 최근의 집단학살을 중단하라는 요구 때문에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집회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대사관 가까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03년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집회시위의 권리는 집회의 내용만이 아니라 장소, 시간, 방식을 포함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사관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우리의 행진대오가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 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번 행진을 부분 제한하려 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가 통상적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던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에,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촉구 결의안에 기권했으며,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에 기권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10월에 이루어진 27일간 이스라엘 점령군이 학살한 가자지구 주민은 9,061명인 현실에서 유엔은 인도주의적 휴전과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L25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는데, 한국정부는 이것조차 기권했습니다. 식민지를 겪었던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점령을 옹호할 뿐 아니라 집단학살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조차 막았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 친이스라엘, 친미적 태도에 대해 한국 민중들의 비판을 목소리가 커질까봐 두려웠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어제 행정법원에서는 경찰의 위법적인 집회부분금지 통보를 정지하는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이 한국 민중들이 정의와 인권의 편에서,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편에 섰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정부가 민심을 숨기고 현실을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민중들의 연대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모이고 계속 외칠 것입니다. 집단학살을 멈추고 점령을 중단하라고요.
이번 결정으로 우리는 더많은 시민들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 더 다양하고 많은 외침과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긴급행동은 먼저 이스라엘 대사관에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행동을 주말 집회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1인 시위도 하고 퍼포먼스도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액션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