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이수기업 경찰청에 고발장 접수하고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의견서 전달해(8/6)

[후기] 이수기업 경찰청에 고발장 접수하고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의견서 전달해

 

지난 달 이수기업 폭력사건 고소고발 및 진상조사단이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폭력행위의 가해자인 현대차와 이를 방조한 경찰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8월 6일에 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경찰청 앞에서 현대차 구사대와 책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형법 위반(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폭력을 방조하고 동조하며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 북부경찰서장 및 현장 출동한 경찰들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 면담요청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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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울산에서 온 현대차 하청없체 이수기업노동자들과 함께 원청인 현대차 본사가 있는 양재동에 가서 구사대 폭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얼마나 차별하고 탄압했는지에 대한 증언을 또 들었습니다.

 

이선민 변호사는 구사대폭력은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위반입니다. UNGPs에 따르면, 기업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해야 하는 원칙 위반이며, 두 번째로 국제노동기구(ILO) 폭력 및 괴롭힘 협약 위반”이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하청업체에 대한 책임을 짚는 “2024년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EU 공급망실사법’ 때문에 원청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관리하고, 실사 및 보고해야 의무가 있으니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 기업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하청, 임시직 포함)를 평등하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현대차 구사대의 이수기업 노동자에 대한 폭행은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이날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은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불법파견 범죄를 넘어 무자비한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짓밟는 현대차의 만행을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와 “ 진짜 사장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 전반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리해고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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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에는 울산에 내려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울산경찰청장을 규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