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기자회견

명숙 상임활동가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춘 반민주성, 반인권성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이나 활동가들은 모두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경호처의 제압이 엄청난 폭력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희 의원에 대한 폭력은 의원 개인에게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유엔 자유권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된 나라입니다. 2011년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을 발표했습니다. 일반논평은 자유권 규약에 써있는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석하는 지침과 같은 것입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 논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항에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완전한 발전의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모든 사회에서 필수 불결하고 이것은 민주사회의 초석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견 및 표현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민주사회의 기본을 이룹니다.

 

20항에는 이렇게 또 써있습니다. 선출 대표 간의 공공 및 정치 사안에 대한 정보와 자유로운 소통은 필수적이다. 이런 자유로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강성희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도 침해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폭력은 신체의 자유도 침해한 것입니다. 2014년 발표된 유엔 자유권 일반논평 35호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따르면, 이는 체포는 아니지만 억류입니다. 공식행사장에서 사지가 들려 쫓겨났습니다. 법적 체포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 억류되어서 행사장에 가지도 못했기에 신체의 자유 침해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필수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절차적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성희 의원이 금도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금도를 넘었습니까. 경호처는 자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자의적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명백한 위험에 어떤 요소가 있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실은 경호처는 어떤 법적 근거도 그리고 어떠한 실질적인 위협이 없는데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에서는 비례성의 원칙을 말합니다. 제인권 기준에서도 인권의 제한은 자의적이면 안 되고, 표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때믄 명백한 위험이 실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큰소리로 한마디 한 것, 1분도 안 되는 한마디 한 것이 그렇게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입니까. 이것이 경호처의 폭력과 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경호처의 강성희 의원에 대한 폭력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시민의 정치적 권리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앞서 권영국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 국회의원만 그랬습니까? 많은 노동자들과 저항하는 장애인들이, 시민들이, 인권활동가들이 이렇게 경찰에게 끌려나온 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노동자, 민중, 서민과 장애인의 성소수자의 입을 틀어막았던 것이 이제 국회의원에까지 건 것입니다.

 

나치 시대 독일의 뮐러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조원이 끌려갈 때 내일이 아니라 침묵했다. 유대인이 끌러갈 때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침묵했다. 결국 내가 끌려갈 때 나를 옹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 결과 나치의 독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학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노동자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될 때 함께 문제 삼지 않고 외면했던 것이 결국 국회의원의 입까지 틀어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권법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많은 정당들이 입장을 낸 것으로 압니다. 이번 사안은 모두가 말하듯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장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국민의 힘 의원들도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경호처에 공식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노조그러지 않고서는 시민들이 그동안 계속 끌려왔듯이 국회의원이 끌려나오는 시대까지 됐습니다.

시민들과 노조원들을 장애인들을 성소수자들의 입을 막았던 것이 국회의원들까지 정치적 대표라고 하는 선출된 권력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고 국회의장은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호처는 징계 파면돼야 합니다. 이런 싸움에 우리도 함께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모두의 표현의 자유여야 합니다.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때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일이 입법권력까지 말한마디 못하도록 제압하는 일로 이어졌다는 것을 국회의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진보정당만이 아니라 보수 정당들도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