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지방선거에서 이주인권 공약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인권을 공약에 담으라는 기자회견을 5월 13일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주민들도 선거권이 제한적이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제15조 제2항 제3호)상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이주민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에 있어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만 되면 일부 정치권은 혐중정서에 기반하여 투표권 박탈 운운하며 공격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인 이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공약은커녕, 인공지능 감시카메라로 미등록이주민 색출 공약을 비롯해 영주권자의 투표권과 관련한 개악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는 등 혐오와 차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인권공약을 분야별로 발표했습니다. 이주노동, 이주여성, 이주배경 아동, 미등록이주민 체류권과 혐오, 난민 이렇게 나누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주민의 삶은 나눠져 있지 않기에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허오영숙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의 말처럼 이주여성의 인권은 가부장적일 뿐 아니라 체류권으로도 통제합니다.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체류정책을 통한 구체적인 통제로 이어집니다. 법률혼 여부, 자녀 출산과 양육, 배우자의 조력 여부가 체류 자격 유지와 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결혼이주여성, 자녀가 없는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이 체류정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귀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귀화 자격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혼인간이귀화 심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혐중을 말하는 극우의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세력이 문제입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이 말했듯이 이주민 참정권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 ‘이주민 참정권 제한’이나 ‘인터넷 댓글 국적 표시제’ 논란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특정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비겁한 선거 전략"입니다.인권운동 바람도 이주민혐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러 와 다행이라고 느끼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후기] 지방선거에서 이주인권 공약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인권을 공약에 담으라는 기자회견을 5월 13일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주민들도 선거권이 제한적이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제15조 제2항 제3호)상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이주민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에 있어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만 되면 일부 정치권은 혐중정서에 기반하여 투표권 박탈 운운하며 공격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인 이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공약은커녕, 인공지능 감시카메라로 미등록이주민 색출 공약을 비롯해 영주권자의 투표권과 관련한 개악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는 등 혐오와 차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인권공약을 분야별로 발표했습니다. 이주노동, 이주여성, 이주배경 아동, 미등록이주민 체류권과 혐오, 난민 이렇게 나누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주민의 삶은 나눠져 있지 않기에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허오영숙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의 말처럼 이주여성의 인권은 가부장적일 뿐 아니라 체류권으로도 통제합니다.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체류정책을 통한 구체적인 통제로 이어집니다. 법률혼 여부, 자녀 출산과 양육, 배우자의 조력 여부가 체류 자격 유지와 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결혼이주여성, 자녀가 없는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이 체류정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귀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귀화 자격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혼인간이귀화 심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혐중을 말하는 극우의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세력이 문제입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이 말했듯이 이주민 참정권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 ‘이주민 참정권 제한’이나 ‘인터넷 댓글 국적 표시제’ 논란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특정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비겁한 선거 전략"입니다.인권운동 바람도 이주민혐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러 와 다행이라고 느끼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