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열어

[후기/발언]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열어


9월 28일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입니다. 다향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약속해서 빨리 도입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비범죄화 이후 6년. 유산유도제 승인과 건강보험 적용, 안전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 계속 지연되어 많은 사람들의 재생산권이 침해당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책임 부처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매우 방어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법적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권리 보장 체계의 진전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22그러나  유산유도제 도입에 있어 정부와 국회, 산부인과의사회 모두 약의 안전성과 도입 체계,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다른 의약품과 달리 유산유도제만은 법령 등에 사용 기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나, 유산유도제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활동가는 여성노동자들을 비롯한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려면 건강보험 적용과 근로기준법 개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발언했습니다.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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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여가부는 성평등부처로 바뀌는 것과 함께 세운 3대 과제에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에 성재생산권리보장 체계와 유산유도제 도입이 들어간 것은 당연하고 반가운 일입니다.

안전하지 않고 비싼 수술로 인해 건강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임신중지는 다양한 이유로 결정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경제사회적 이유로 임신중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보장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전하지 않고 비싼 돈을 들여가며 임신중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 경우가 여전합니다. 심지어 현금을 요구기도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임신중절수술비로 8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람은 54.1%나 됐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신중지 수술을 받으려면 자기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임신중지에 대한 유급휴가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신중지는 개인의 일이라고요? 그것은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일이자 사회적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보장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십시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노동자의 조건을 고려해서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기에 임신휴가 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진 노동자에게 보장된 제도는 임신중지도 할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마땅합니다. 출산만이 아니라 임신중지의 경우도 휴가를 보장해야 여성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임신중지 수술을 했지만, 현금으로 비싸게 했고, 휴가 신청을 하려 해서 회사가 수술한 증빙자료를 요구해 병원에 요구했더니 병원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비범죄화가 된상황에서도 벌어지는 행태입니다. 권리보장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병원과 회사가 횡포를 부려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유도제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선정할 만큼 안전하고 필수적인 의약품입니다. 또한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성의 건강권,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인 빨리 도입하십시오, 그러나 정부는 그냥 도입이 아니라 필수의약품이니 만큼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산유도제의 원가가 4달러(4,938원)라는 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경제적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기업에 휘둘리지 말고 가격을 책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지만 유산의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으로 많은 여성노동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출산만이 아니라 임신중지의 경우에도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이, 또한 여성이 아니어도 트랜스젠더, 간성 등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 자신의 몸 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