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케이오 복직판결 악의적 불이행! 진짜사장 박삼구일가 책임촉구 기자회견에서

7월 12일 케이오 복직판결 악의적 불이행! 진짜사장 박삼구일가 책임촉구 기자회견에서

명숙 활동가가 규탄 발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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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아시아나케이오에서 부당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이 원청인 금호문화재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투쟁한지 790일입니다. 해고로 잃은 것은 노동권만이 아니라 일상을 잃었습니다. 숱한 고통의 나날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곳에 오니 지난 2 년반 동안 있었던 숱한 투쟁이 떠오릅니다. 천막농성, 연행, 오체투지, 단식... 정말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호아시아나 회장이었던 박삼구는 금호문화재단이라고 공익법인을 3억으로 만들어서 매년 10억씩 돈을 벌었습니다. 금호문화재단은 항공사 청소 등의 지상조업을 하는 k시리즈의 다단계하청업체를 만들어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파견법 때문입니다. 상시업무임에도 다단계 하청으로 이른바 사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코로나가 퍼지자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코로나 무급휴직에 반대한 노조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라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고용과 노동조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노동법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사회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한 보호하도록 법이 존재합니다.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아 지노위 중노위 그리고 행정법원1심에서도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법원의 판결도 불복하고 돈과 시간이 많은 회사는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들이 정년이 지났습니다. 정년이 지난 김하경 기노진 동지는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이기 때문입니다. 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자르는 것은 노동자들을 사람취급하지 않는 부정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케이오회사는 김계월지부장에게 7월 18일에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자 우선 복직을 지키지 않아 이것으로 소송이나 법적 불리함을 받을까봐 복직명령을 내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항공기가 날고 있고 인력이 부족했지만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입니다. 더는 법에 저촉될 것 같으니 회사는 복직명령을 한 꼼수를 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계월 지부장의 복직은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에 나온 작은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뻔뻔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사용자마음대로 최소한의 사과나 명예회복 조치 없이 오라 가라 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 부정의한 일을 두고 볼 수 없어 노조는 교섭을 요구하며 하청업체인 케이오 마곡동 회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 사장 선종록 이사는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비상식적 과정에 원청인 금호문화재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업체를 통해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온 후에 고용노동부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직을 위한 노력을 고용노동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청인 금호문화재단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얼마 전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해고자 우선채용을 하지 않고 알바나 신규채용 공고를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남부지청이 조사를 하려고 하자 그제서야 회사는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합니다. 내일 교섭이 열립니다. 그 교섭이 형식적인 것인지 아닌지 우리 인권단체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하청업체 케이오의 법적 책임은 명확합니다.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등에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해고투쟁을 하느라 일상이 파괴됐습니다. 즐겁게 계절을 느끼고 가족과 친구들과 일상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싸웠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 그를 통해 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이 있는 노동자라는 증명을 하는 싸움을 했습니다. 한명 남은 김계월 지부장이 원직 복직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기에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직복직 명령은 포기하지 않고 투쟁했기에 나온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년이 지난 두 해고자 기노진 김하경에 대한 사과와 배상의 의사를 회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당합니다.


우리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지속적으로 싸웠습니다. 법적 책임의 내용에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 보상요구, 배상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김계월 지부장에 대한 원직복직만 말했고 다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케이오지부는 교섭에서 김계월지부장에 대한 원직복직, 정년이 지난 두 해고자에 대한 위로금 요구를 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묻는 책임은 처벌과 제재 외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포함된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임을 알아야 합니다. 해고로 삶을 파탄시킨 금호문화재단과 케이오는 당연하게 사과하고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기노진, 김하경에 대한 위로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호문화재단의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한 해고전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이라는 노동권 박탈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해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구조적 부정의와 관련된 책임이 금호문화재단 박삼구와 그 일가에게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연루된 자들의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노사관계가 아닌 자들이지만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인권사회단체들은 우리는 부정의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책임을 질 것이며, 그것은 기업들을 감시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와 연대하는 일입니다.  그중 하나가 내일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금호문화재단은 책임을 다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원청과 하청은 이제라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김계월 지부장의 원칙복직만이 아니라 정년이 지난 두 해고자에 대한 배상-위로금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해고자들과 연루된 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가해자인 금호문화재단과 케이오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연대하겠습니다.

                                                                                                                                        

                                                                                                                                   [사진출처. 전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