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에서 명숙 활동가가
사회적 재난으로서 코로나19와 국가의 책임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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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사회적 재난입니다.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는 생태계의 파괴, 전 지구적 환경파괴와 교류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개인의 자구노력으로만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러스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거나 치료받거나 할 자원이 없는 사람들,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적절한 주거가 없거나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이 놓이지 않은 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정신병원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원 등 집단거주시설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잃었기에 우리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재난에서 국가는 헌법 34조 6항에 써있듯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재난안전기본법 2조에 명시되었듯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하게 단 한명도 뒤에 남기지않고 모든 목숨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병상의 확보, 평등한 백신 접종,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했던 조치로서의 적정한 주거지원과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체류허가, 장애인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조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용가능한 국가자원을 동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파차단에만 집중하며 자가격리기간을 줄이고 그에 따라 치료비 지원도 줄이면서 개인이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치료비가 부담돼 중도에 치료를 중단한 사람들, 그 결과 생명과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유엔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건강권 일반논평에서도 명시됐듯이, “치료받을 권리는 사고, 전염병 및 유사한 건강 위해 발생 시의 긴급 의료 시스템의 구축 및 긴급 상황 시의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의 제공을 포함”하며, 비차별적이고 평등해야합니다. “건강자원의 부적절한 배분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별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권력은 누구를 살릴 것인가에서 드러납니다. 생명권력, 어떤 생명을 살리고 어떤 사람을 방치할 것인가에서 통치성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에서 과연 누구를 살게 하고 누구를 죽게 내버려두는 생명권력의 통치성을 발휘했습니까. 국가는 코로나19 기간동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제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생의 마지막을 나눌 수 없도록 했을 뿐 아니라 희생자들에 대한 가족들의 애도의 시간도 빼앗았습니다.
2020년 9월 제정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는 엄밀한 과학적 입증 없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절차를 <선 화장, 후 장례>로 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는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과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몰라서 그랬다고 불안으로 그냥 화장을 치르라고 명령한 것이 국가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는 존중,보호, 실현의 3중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권위에 진정하는 내용에는 애도의 권리에 대한 침해도 포함돼있습니다. 국가는 공적인 애도의 장을 코로나 3년차인 지금까지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애도의 장을, 함께 참여하는 공적의 애도의 시간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할 권리를, 애도에 참여할수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각했을 때는 질병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차마 코로나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주변에조차 말하지 못하며 제대로된 위로조차 받지 못했던 희생자들의 가족은 충분한 애도의 시간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위로조차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파해자가이드 라인에 있는 배상의 권리 중 22문단 (g)항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만족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에서 국가의 적극적 조치가 없어 희생된 사람들에게 공적인 기억과 추모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애도는 단지 희생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만 국한된 권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입니다. 누구의 삶이 기억될만한 삶인가라는 삶의 지위나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애도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원치않는 시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을 기억함으로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새기는 것이 애도입니다. 또한 그 애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임을 상기하는 자리입니다. 공적 애도는 사회적 재난에서 겪었던 수많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죽음에 대해 함께 기억하고 슬퍼하면서 망자와 산자를 연결하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산자들이 연결되어있음을 느끼고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애도와 추모는 먼저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못다한 말들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다한 말은 무엇일까. 그들이 만약 살아돌아온다면 무엇인 잘못됐다고 말할까. 무엇이 그들의 삶을 빼앗았을까 등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애도입니다. 이렇게 애도와 추모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회, 더 존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정을 계기로 정부는 이제라도 공적인 애도의 장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 공공의료의 부족으로 의료공백으로 희생된 사람들, 코로나19의 치열한 현장에서 과로사로, 돌봄부담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이, 코로나19 사망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6월 23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에서 명숙 활동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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