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국방부의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공개를 촉구하는 소송 기자회견에 함께 했어요.


[후기/발언] 국방부의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공개를 촉구하는 소송 기자회견에 함께 했어요.

 

트랜스젠더 군인 복부를 위해 국방부는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장병 및 국민 인식조사 결과부터 복무 제한 또는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인권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이에 오픈넷, 정보공개센터 등 인권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5월 20일 비가오는 날씨였으나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도 하고 소송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와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서야 합니다.

아래에는 명숙 상임활동가의 발언문이 있습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는 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하사가 당했던 부당한 차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변하사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의 권고.국제인권기구의 우려를 지우지마십시오.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장병 및 국민인식조사 결과와 절차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담겨있는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트랜스젠더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 비공개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 한국 군인의 인식이 어디에 와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인식개선을 할 지에 대해 원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인권기구는 특정 인권상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실태 파악을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군대에 의한 트랜스젠더의 인권침해는 변희수 하사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한 징병검사과정에 바지를 내리게 한 사건이 있었고, 히후 병무청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경우 서류 제출만으로 ‘전시근로역’ 등급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을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입대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병역기피자로 낙인찍고 군대에 갈 것을 요구하고 다시 재검을 받아야 했던 인권침해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그를 뒷받침할 연구가 필요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를 비공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마음대로 규정하여 비공개했습니다:. 세금으로 연구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그동안 군대는 다양한 성별정체성을 가진 개인의 직업선택의 권리, 노동권을 침해했습니다. 성별은 단지 남녀로 나누지않습니다. 염색체나 호르몬, 성기 등은단 두 개로 구분되지도 구분할 수도 없으며 그저 다양한 여러 스펙트럼이있을뿐입니다. 만 명의 사람에게 만 명의 성별이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 성별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해 줄 제3자나 외부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학기준이나 생물학적 조건이 아니라 개인의 결정만이 성별정체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입니다. 두 개의 성별로 나누었던 성별 이분법이 개인의 고유성을 부정하고 침해하였던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한다는 것이 인권의 방향입니다.

성별이 두개일 뿐이라고 단정하는 집단은 미국의 극우세력 트럼프같은 자들뿐입니다. 인간세상을 자신들의 잣대로 제한하고 자르고 싶은 사람들, 개인의 감각과 욕망과 삶을 부정하며 정상성과 특정 표준을 만들려는 특정 세력들만이 성별을 두 개로 만들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겪으며 그들의 폭력을 물리친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극우세력이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했던 것을 막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극우세력들이 탄압하는 소수자 중에 트랜스젠더인권이있습니다. 트럼프는 당선되자 마자 트랜스젠더를 부정하는 행정명령, 오직 성별을 두개라는 명령을 발동해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의료 등 사회적 권리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군인 1000명을 강제전역 시켰습니다. 다시말해 2026년 현재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느냐는 극우세력 여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재판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편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탄핵 후 한국사회는 더 민주적이고 더 인권적이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인권 향상은 군대의 변화를 동반할 것입니다. 대통령이면 마음대로 할수 있딘 박제된 생각, 병사는 상관의 명령이면 비무장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단는 반인권적 관습을 거부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의 생김새와 성별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존엄하다는 인식을 줄 테니까요.적어도 윤석열 처럼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군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군대일지라도 개인의 고유성과 인권을 지켜야한다는 것을 보고 배우니까요.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는 국방부가 더 이상 트랜스젠더를 비시민으로 두지 않겠다는 변화의 신호탄이기때문입니다. 공동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에 기반한 판결, 보고서 공개결정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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