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지부장 석방운동과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분주하게 보내 5월
지난 4월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지부장이 서울시교육청에 연대하러갔다가 표적 구속됐어요. 336일을 고공에서 보낸 사람을 도망의 우려라며 구속한 것은 표적 구속이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반인권행위입니다. 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인 인권운동 바람도 바쁜 5월이 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을 못해 구속취소 등 법정투쟁을 위해 민변 노동위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이 만들어졌고 우리도 석방운동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석방의견서도 쓰고 외롭지 않게 면회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하러간 5월 22일 교도관과 경찰이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지 않아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며 고진수 지부장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나 헌재 판결 그리고 유엔인권기준에도 도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수갑 등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긴 것입니다. 노조간부에 대한 탄압이고 인권침해입니다.
이에 5월 28일 구치소 앞 기자회견과 저녁 문화제를 했습니다.
저녁 문화제가 긴급하게 잡혔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오셨고 이소선합창단의 공연 그리고 6행시에 적극적인 참여로 힘 나는 집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세상에 지지 말아요' 에 맞춰 율동도 했습니다.
구속 석방운동으로 세종호텔 해고 싸움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호텔의 진짜 사장인 세종대학교 재단 앞에 가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문화제를 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됐다고 우리의 투쟁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기개를 얼음을 깨며 보여줬습니다.
아래에는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을 덧붙입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고진수 동지를 면회했었습니다.
면회에서 당시 상황과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거를 알려드렸는데요.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수갑을 채운 채였고 수갑만 채운 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온몸에 어깨부터 포승줄로 이미 된 상태에서 수갑조차 못 풀어주겠다고 했고, 포승줄도 안 풀어준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너무나 화가 나서 변호사와 함께 항의했지만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검사 지시, 법무부에서 지시 없어 안된다는 말들, 호송 과정에서 규칙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변호사님 황호준 변호사님의 발언문에서 들었듯이 호송 시 수갑 사용에 대한 기준은 법적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보호 장구라고 얘기되는 경찰의 수갑이나 포승줄과 관련한 규칙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에서는 과도하게 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인권침해를 했습니다.
2005년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갑 포승 등 개구 사형이 당연히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권위에서는 수없이 권고했습니다.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5년까지 매해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수갑이나 보호 장부를 잘못 사용해서 인권 침해를 못하도록 제한하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권고에 따라서 2021년에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호 장구가 보이는 상태에서 이른바 포토라인이죠.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 개정한 거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 개정과 상관없이 구치소 마음대로 교도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구치소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랑 다르게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 동안 불구속 재판이 아니라 구속 재판을 할 뿐입니다.증거 인멸,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그런데 사실 증거 인멸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부당하게 구속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러한 보호 장구로 인신을 구속하는 건 그 자체가 고문 행위입니다.
이건 유엔 고문방지 협약,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유엔 고문방지 협약 상의 고문 행위에 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는 팔레스타인으로 가자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납치해서 사실상 구금의 행위에 가까운 폭행과 그리고 뒤로 손을 묶고 그랬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포승줄이나 수갑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피의자로서의 권리 전혀 무죄 추정의 원칙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그리고 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 감옥 인권이 굉장히 다시 활발해진 적이 있었습니다.저는 인권 운동을 계속 오래 하기 때문에 감옥 인권이나 피의자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니까 교도소 분위기가 바뀌어졌다고 했습니다.교도소에서는 마음대로 방에서 누워 있어도 되고 TV 보고 싶으면 TV 봐도 됩니다.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저녁도 아니면은 낮에 정자세로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교도관들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경찰 인권이나 혹은 교도소 인권이 약간 나아지는 듯했지만, 다시 코로나를 핑계로 경찰을 등에 업고 이른바 극우 세력 같이 몽땅 잡겠다는 이유로 모든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고 이재명 정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노동 존중 얘기하는데 노동자가 부당하게 구속되고 그리고 인권위와 헌법재판소와 판례가 보장하고 있는 호송 중이라도 도주 우려가 없고 그리고 증거 인멸도 없고 자해 우려도 없는 사람에게 포승줄과 수갑을 채우는 일은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수사를 위해서 경찰청 안이었습니다.경찰청 안에서 어디 도망갑니까? 못 도망갑니다.
핸드폰 포렌식 하려고 경찰청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풀어주겠다는 건 모욕 행위고 가해 행위고 가혹 행위입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그러니 단식을 할 수밖에요.
근데 이재명 정부 이것이 노동 억압이지 노동 존중입니까?왜 노동자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합니까? 윤석열에게 이렇게 했을까요?김건희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재벌들에게 이렇게 했을까요?정치인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노동자이기에 그것도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서 노조 운동을 하고 있는 노조 간부이기 때문입니다.이런 모욕적인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피의자들은 인권이 있다라는 지침을 내렸으면 법무부 인권과 있습니다. 교정 당국에서 이거 지침 내려가고 실사하면 됩니다.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윤석열 정권 때처럼 노동자들 때려잡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렌식 검사 때 수갑 채우고 포승줄 채웠던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말 잘합니다. 노동존중은 말로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내려오십시오.
땅으로 내려오면 과연 노동 존중합니까? 피의자 인권 조사하고 있습니까?아닙니다. 우리 유엔에도 피자 구금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아시죠? 감옥에서 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을 위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아파르테이트를 없애기 위해 싸웠던 넬슨 만데르가 감옥에서 싸웠던 것 때문에 유엔에서도 피의자 구금과 관련한 원칙이 있습니다.거기 47조에는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 그렇게 마음대로 포증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진수 동지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고진수 동지의 분노를 너무나 이해합니다. 그가 분노했기 때문에 단식에 들어갔죠.앞서 말했지만 구치소에서 감옥에서의 단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오늘 만났는데 몸은 괜찮다고 항상 그렇듯이 걱정할까 봐 웃으면서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아주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먹은 게 없으니까 장이 꼬였는지 배가 좀 아프다. 마그밀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는데요. 오늘 구치소장 면담하면서 그 얘기도 함께할 것입니다.
피의자(피고인)를 위한 조치해야 합니다. 물론 이거와 관련해서 강제 급식 같은 독재 정권의 짓거리들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대 그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단식 투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제 변호사한테만이 아니라 가족들 배우자에게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제 배우자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사실 이러저러 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포승줄 수갑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항의하는 이유로 낮 12시부터 단식을 했다.그것도 우리가 늦게 알았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매우 걱정하면서 혈압약도 먹고 있고 예전에 구안와사도 앓았고 고공 했을 때 대상포진도 앓았는데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잘 얘기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싸우면 단식은 잘 싸우는 만큼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민망하고 송구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이러한 사태를 보고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노동 존중이라고 얘기할지,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지 저는 이재명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고진수 동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윤석열 퇴진 감시하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나라, 노동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지지해 줬습니다.
고공으로 왔던 이유입니다. 이제 교정 당국 법무부와 검찰 용산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그 투쟁에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전병철)황상윤





[후기/발언]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지부장 석방운동과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분주하게 보내 5월
지난 4월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지부장이 서울시교육청에 연대하러갔다가 표적 구속됐어요. 336일을 고공에서 보낸 사람을 도망의 우려라며 구속한 것은 표적 구속이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반인권행위입니다. 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인 인권운동 바람도 바쁜 5월이 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을 못해 구속취소 등 법정투쟁을 위해 민변 노동위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이 만들어졌고 우리도 석방운동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석방의견서도 쓰고 외롭지 않게 면회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하러간 5월 22일 교도관과 경찰이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지 않아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며 고진수 지부장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나 헌재 판결 그리고 유엔인권기준에도 도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수갑 등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긴 것입니다. 노조간부에 대한 탄압이고 인권침해입니다.
이에 5월 28일 구치소 앞 기자회견과 저녁 문화제를 했습니다.
저녁 문화제가 긴급하게 잡혔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오셨고 이소선합창단의 공연 그리고 6행시에 적극적인 참여로 힘 나는 집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세상에 지지 말아요' 에 맞춰 율동도 했습니다.
구속 석방운동으로 세종호텔 해고 싸움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호텔의 진짜 사장인 세종대학교 재단 앞에 가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문화제를 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됐다고 우리의 투쟁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기개를 얼음을 깨며 보여줬습니다.
아래에는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을 덧붙입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고진수 동지를 면회했었습니다.
면회에서 당시 상황과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거를 알려드렸는데요.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수갑을 채운 채였고 수갑만 채운 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온몸에 어깨부터 포승줄로 이미 된 상태에서 수갑조차 못 풀어주겠다고 했고, 포승줄도 안 풀어준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너무나 화가 나서 변호사와 함께 항의했지만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검사 지시, 법무부에서 지시 없어 안된다는 말들, 호송 과정에서 규칙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변호사님 황호준 변호사님의 발언문에서 들었듯이 호송 시 수갑 사용에 대한 기준은 법적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보호 장구라고 얘기되는 경찰의 수갑이나 포승줄과 관련한 규칙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에서는 과도하게 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인권침해를 했습니다.
2005년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갑 포승 등 개구 사형이 당연히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권위에서는 수없이 권고했습니다.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5년까지 매해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수갑이나 보호 장부를 잘못 사용해서 인권 침해를 못하도록 제한하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권고에 따라서 2021년에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호 장구가 보이는 상태에서 이른바 포토라인이죠.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 개정한 거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 개정과 상관없이 구치소 마음대로 교도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구치소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랑 다르게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 동안 불구속 재판이 아니라 구속 재판을 할 뿐입니다.증거 인멸,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그런데 사실 증거 인멸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부당하게 구속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러한 보호 장구로 인신을 구속하는 건 그 자체가 고문 행위입니다.
이건 유엔 고문방지 협약,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유엔 고문방지 협약 상의 고문 행위에 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는 팔레스타인으로 가자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납치해서 사실상 구금의 행위에 가까운 폭행과 그리고 뒤로 손을 묶고 그랬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포승줄이나 수갑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피의자로서의 권리 전혀 무죄 추정의 원칙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그리고 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 감옥 인권이 굉장히 다시 활발해진 적이 있었습니다.저는 인권 운동을 계속 오래 하기 때문에 감옥 인권이나 피의자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니까 교도소 분위기가 바뀌어졌다고 했습니다.교도소에서는 마음대로 방에서 누워 있어도 되고 TV 보고 싶으면 TV 봐도 됩니다.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저녁도 아니면은 낮에 정자세로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교도관들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경찰 인권이나 혹은 교도소 인권이 약간 나아지는 듯했지만, 다시 코로나를 핑계로 경찰을 등에 업고 이른바 극우 세력 같이 몽땅 잡겠다는 이유로 모든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고 이재명 정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노동 존중 얘기하는데 노동자가 부당하게 구속되고 그리고 인권위와 헌법재판소와 판례가 보장하고 있는 호송 중이라도 도주 우려가 없고 그리고 증거 인멸도 없고 자해 우려도 없는 사람에게 포승줄과 수갑을 채우는 일은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수사를 위해서 경찰청 안이었습니다.경찰청 안에서 어디 도망갑니까? 못 도망갑니다.
핸드폰 포렌식 하려고 경찰청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풀어주겠다는 건 모욕 행위고 가해 행위고 가혹 행위입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그러니 단식을 할 수밖에요.
근데 이재명 정부 이것이 노동 억압이지 노동 존중입니까?왜 노동자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합니까? 윤석열에게 이렇게 했을까요?김건희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재벌들에게 이렇게 했을까요?정치인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노동자이기에 그것도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서 노조 운동을 하고 있는 노조 간부이기 때문입니다.이런 모욕적인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피의자들은 인권이 있다라는 지침을 내렸으면 법무부 인권과 있습니다. 교정 당국에서 이거 지침 내려가고 실사하면 됩니다.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윤석열 정권 때처럼 노동자들 때려잡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렌식 검사 때 수갑 채우고 포승줄 채웠던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말 잘합니다. 노동존중은 말로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내려오십시오.
땅으로 내려오면 과연 노동 존중합니까? 피의자 인권 조사하고 있습니까?아닙니다. 우리 유엔에도 피자 구금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아시죠? 감옥에서 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을 위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아파르테이트를 없애기 위해 싸웠던 넬슨 만데르가 감옥에서 싸웠던 것 때문에 유엔에서도 피의자 구금과 관련한 원칙이 있습니다.거기 47조에는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 그렇게 마음대로 포증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진수 동지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고진수 동지의 분노를 너무나 이해합니다. 그가 분노했기 때문에 단식에 들어갔죠.앞서 말했지만 구치소에서 감옥에서의 단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오늘 만났는데 몸은 괜찮다고 항상 그렇듯이 걱정할까 봐 웃으면서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아주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먹은 게 없으니까 장이 꼬였는지 배가 좀 아프다. 마그밀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는데요. 오늘 구치소장 면담하면서 그 얘기도 함께할 것입니다.
피의자(피고인)를 위한 조치해야 합니다. 물론 이거와 관련해서 강제 급식 같은 독재 정권의 짓거리들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대 그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단식 투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제 변호사한테만이 아니라 가족들 배우자에게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제 배우자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사실 이러저러 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포승줄 수갑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항의하는 이유로 낮 12시부터 단식을 했다.그것도 우리가 늦게 알았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매우 걱정하면서 혈압약도 먹고 있고 예전에 구안와사도 앓았고 고공 했을 때 대상포진도 앓았는데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잘 얘기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싸우면 단식은 잘 싸우는 만큼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민망하고 송구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이러한 사태를 보고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노동 존중이라고 얘기할지,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지 저는 이재명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고진수 동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윤석열 퇴진 감시하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나라, 노동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지지해 줬습니다.
고공으로 왔던 이유입니다. 이제 교정 당국 법무부와 검찰 용산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그 투쟁에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전병철)황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