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 처리 방해한 인권위원장 안창호 씨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10/27)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질의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명백한 혐오 표현을 한 두 고위공직자에 대해 아수나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요,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소위 상정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압박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10월 2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이 열린 27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가 안창호 씨가 인권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의 부적절하며, 안창호 씨는 직권남용 및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야한다 취지의 고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으로서 명숙 활동가도 참석하여 발언했습니다.
명숙 활동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이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성중립 화장실)과 관련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한 것은 성소수자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혐오발언입니다.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그 영향력이 큰 만큼 제재와 재발방지가 필요합니다.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에서도 성소수자 혐오에 관해 ㄱ공무원과 공직자들의 태도를 우려하며 비슷한 권고를 내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할 인권위가, 그것도 인권위원장이 나서서 차별시정소위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특이 사건 관리 매뉴얼'을 바꾸어서 이숙진 차별시정소위원장도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인권위위원의 조사활동을 막은 것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준국제조직으로 유엔인권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파리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숙진 위워을 비롯한 차별시정소위원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방해한 것입니다. 파리원칙에는 인권기구의 활동방식으로 “사안이거나 불문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자유로이 심리해야 한다;”,“권한에 속하는 상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어떠한 정보나 문서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바꾸었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즉 간리에서 한국 인권위가 특별심사를 받습니다. 정기등급 심사가 아니라 특별심사인 이유는 안창호 위원장만이 아니라 김용원, 이충상 등 여러 반인권위원들이 국내외 인권기준에 반하는 활동과 발언을 하며 인권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열리는 특별심사입니다. 현재 안창호 위원장도 심사 때문에 출국한 것으로 압니다.
인권위는 간리에 온갖 거짓말과 변명으로 자신들의 반인권행위를 숨기며 등급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직권 남용을 했다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현재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만이 아니라 여성단체, 성소수자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간리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등급을 유지해선 안 되고 반인권위원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인권위 인선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간리 심사에도 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강등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안창호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충상 전 위원의 성소수자 혐오발언만 알려졌지만 안창호위원장도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인물임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노골적으로 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인권위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사퇴하십시오. 인권위법도 국제인권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사퇴하고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처벌받으십시오!


[발언]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 처리 방해한 인권위원장 안창호 씨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10/27)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질의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명백한 혐오 표현을 한 두 고위공직자에 대해 아수나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요,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소위 상정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압박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10월 2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이 열린 27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가 안창호 씨가 인권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의 부적절하며, 안창호 씨는 직권남용 및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야한다 취지의 고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으로서 명숙 활동가도 참석하여 발언했습니다.
명숙 활동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이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성중립 화장실)과 관련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한 것은 성소수자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혐오발언입니다.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그 영향력이 큰 만큼 제재와 재발방지가 필요합니다.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에서도 성소수자 혐오에 관해 ㄱ공무원과 공직자들의 태도를 우려하며 비슷한 권고를 내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할 인권위가, 그것도 인권위원장이 나서서 차별시정소위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특이 사건 관리 매뉴얼'을 바꾸어서 이숙진 차별시정소위원장도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인권위위원의 조사활동을 막은 것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준국제조직으로 유엔인권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파리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숙진 위워을 비롯한 차별시정소위원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방해한 것입니다. 파리원칙에는 인권기구의 활동방식으로 “사안이거나 불문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자유로이 심리해야 한다;”,“권한에 속하는 상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어떠한 정보나 문서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바꾸었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즉 간리에서 한국 인권위가 특별심사를 받습니다. 정기등급 심사가 아니라 특별심사인 이유는 안창호 위원장만이 아니라 김용원, 이충상 등 여러 반인권위원들이 국내외 인권기준에 반하는 활동과 발언을 하며 인권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열리는 특별심사입니다. 현재 안창호 위원장도 심사 때문에 출국한 것으로 압니다.
인권위는 간리에 온갖 거짓말과 변명으로 자신들의 반인권행위를 숨기며 등급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직권 남용을 했다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현재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만이 아니라 여성단체, 성소수자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간리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등급을 유지해선 안 되고 반인권위원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인권위 인선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간리 심사에도 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강등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안창호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충상 전 위원의 성소수자 혐오발언만 알려졌지만 안창호위원장도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인물임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노골적으로 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인권위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사퇴하십시오. 인권위법도 국제인권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사퇴하고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처벌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