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할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야기_첫번째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말해요… ‘불법체류자’
이 편지는 ‘당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주노동자 차별에 반대해, 하지만 불법체류자는 안돼”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요.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사업장 이동 규제’ 같은 중요한 문제도 많은데, 그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미등록’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요.
사실 42만여명의 미등록 이주민은 모든 이주민의 문제와 연관돼 있어요. 정부의 모든 이주 정책, 법·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구요. 그래서 당신이 미등록 이주민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된다면 모든 이주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될거예요.
이주인권단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자체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UN과 국가인권위원회도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도 이해해요. 정부와 언론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매번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아직 모를 수도 있는‘미등록 이주민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1. 미등록 이주민은 밀입국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삼 면이 바다이고 북쪽에는 휴전선이 있어 체류자격 없이는 출입국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은 원래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가 체류기간을 넘긴 ‘초과 체류자’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국경을 몰래 들어오거나, 바다를 통해 몰래 들어오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민은 한국 사회가 원해서 들어온 합법 노동자였습니다. 어쩌다 이들이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으로 살게 됐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두 번째 편지에서 말해줄게요. 인간의 삶은 체류자격과 상관 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2. 미등록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 단속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안전, 민생침해 등을 거론해 ‘미등록 체류자’가 범죄를 유발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일부 언론과 미디어도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범죄 이미지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행정법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정사범일 뿐입니다. 특히 이들은 단속과 추방의 위험 때문에 행동반경을 줄이고 조심하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불안함과 고립으로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착취, 소액 사기, 폭행 피해 등을 참고 넘겨야만 하는 상황이 다반사입니다.
3. 미등록 이주민은 ‘노동자’입니다!
이들이 불안한‘미등록’ 신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국에서의 척박한 삶 보다 체류자격 없는 불안한 이주노동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은 저출생 문제로 인해 더 이상 3D 업무를 할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주노동자들을 구하는 일자리는 많은데 취업비자의 문은 너무 좁습니다.
한국 사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들에게 교육과 의료를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당신은 미등록 이주민이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한국 사회의 복지제도를 무임승차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한국 농어촌이나 제조업 뿌리산업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를 밑받침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아무리 오래 미등록으로 체류하더라도,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도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계속 미등록 단속기간엔 숨죽이고 두려워 하다가 언젠가는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__'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한 연대'의 줄임 명칭입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007년여수화재참사 대응 이후에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연대회의를 확대 개편하여 만들어진 ‘이주공동행동’의 활동을 이어서 2021년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이주노동자 이슈를 중심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노동허가제 실현, 이주노동자 조직 확대, 미등록 노동자 체류허가 부여, 인종주의 철폐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소속단체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우리가 알아야 할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야기_첫번째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말해요…
‘불법체류자’이 편지는 ‘당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주노동자 차별에 반대해, 하지만 불법체류자는 안돼”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요.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사업장 이동 규제’ 같은 중요한 문제도 많은데, 그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미등록’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요.
사실 42만여명의 미등록 이주민은 모든 이주민의 문제와 연관돼 있어요. 정부의 모든 이주 정책, 법·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구요. 그래서 당신이 미등록 이주민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된다면 모든 이주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될거예요.
이주인권단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자체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UN과 국가인권위원회도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도 이해해요. 정부와 언론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매번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아직 모를 수도 있는‘미등록 이주민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1. 미등록 이주민은 밀입국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삼 면이 바다이고 북쪽에는 휴전선이 있어 체류자격 없이는 출입국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은 원래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가 체류기간을 넘긴 ‘초과 체류자’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국경을 몰래 들어오거나, 바다를 통해 몰래 들어오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민은 한국 사회가 원해서 들어온 합법 노동자였습니다. 어쩌다 이들이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으로 살게 됐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두 번째 편지에서 말해줄게요. 인간의 삶은 체류자격과 상관 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2. 미등록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 단속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안전, 민생침해 등을 거론해 ‘미등록 체류자’가 범죄를 유발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일부 언론과 미디어도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범죄 이미지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행정법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정사범일 뿐입니다. 특히 이들은 단속과 추방의 위험 때문에 행동반경을 줄이고 조심하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불안함과 고립으로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착취, 소액 사기, 폭행 피해 등을 참고 넘겨야만 하는 상황이 다반사입니다.
3. 미등록 이주민은 ‘노동자’입니다!
이들이 불안한‘미등록’ 신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국에서의 척박한 삶 보다 체류자격 없는 불안한 이주노동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은 저출생 문제로 인해 더 이상 3D 업무를 할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주노동자들을 구하는 일자리는 많은데 취업비자의 문은 너무 좁습니다.
한국 사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들에게 교육과 의료를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당신은 미등록 이주민이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한국 사회의 복지제도를 무임승차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한국 농어촌이나 제조업 뿌리산업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를 밑받침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아무리 오래 미등록으로 체류하더라도,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도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계속 미등록 단속기간엔 숨죽이고 두려워 하다가 언젠가는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__'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한 연대'의 줄임 명칭입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007년여수화재참사 대응 이후에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연대회의를 확대 개편하여 만들어진 ‘이주공동행동’의 활동을 이어서 2021년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이주노동자 이슈를 중심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노동허가제 실현, 이주노동자 조직 확대, 미등록 노동자 체류허가 부여, 인종주의 철폐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소속단체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