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기자회견에서
명숙 상임활동가가 발언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21조 넷에서 함께하고 있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풍자한 영상을 만들고 배표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정치에 대해서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겠습니까?
민주주의란 본뒤에 사유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기구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고 명시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는 권력 비판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가 얼마나 보장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풍자에 대한 탄압은 독재의 징후입니다. 오죽하면 한국은 독재 국가로의 회귀가 보인다라고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에서 평가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출퇴근 시위가 제한되고 1박 2일 집회가 제한된 지 오래입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도 심합니다. 정부는 MBC가 보도한 대통령의 바이든 난리든 또는 날씨 일에 대한 것도 계속 문제 삼았습니다.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순화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풍자 영상도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자 현상을 개시했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서 네티즌이 오늘 수사받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총선이 끝나고도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여전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물가 인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 국민의 목소리, 민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만약 풍자영상을 고발한 국민의힘이 고발을 취하했더라면, 그리고 명예훼손의 당사자라고 얘기됐던 대통령이 처벌 불원서를 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말했던 것은 여전히 국정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였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달라졌을까요? 오늘의 행태를 보면 저는 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여야 영수회담 때 보였던 그 태도는 풍자 영상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인권기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운영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정치적 담론의 내용과 관련해 정치 영역과 공공기관에 속한 공인에 대한 공적 토론 및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일반 논평에서 말했습니다. “공인 역시 구약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욕으로 간주된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의 국가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유엔 인권기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과 같이 최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자 등 모든 공인은 정당한 비판과 그리고 정치적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양심 고백이라는 누가 봐도 풍자 영상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총선 결과에 민의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수사 중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처벌 불원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아 오늘 같은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입니다.
저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국내 인권단체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정부가 한국의 정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무척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보낸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응답도 빨랐으며, 학생인권조례 등 한국의 인권 후퇴에 대해서 유엔인권특별보고관들은 여러 차례 우려를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국가 권력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 원칙입니다. 견해차에 대한 차별, 그리고 내용 규제가 들어가면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든 국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피해자에 대한 혐오가 아닌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공인이고 최고 권력자인 국가 원수에 대해서 풍자했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 번 이제라도 경찰은 수사를 중단해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은 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발 취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도 명예훼손 운운하며 국민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저도 끝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마음껏 풍자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수사를 받은 피해자분들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기자회견에서
명숙 상임활동가가 발언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21조 넷에서 함께하고 있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풍자한 영상을 만들고 배표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정치에 대해서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겠습니까?
민주주의란 본뒤에 사유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기구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고 명시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는 권력 비판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가 얼마나 보장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풍자에 대한 탄압은 독재의 징후입니다. 오죽하면 한국은 독재 국가로의 회귀가 보인다라고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에서 평가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출퇴근 시위가 제한되고 1박 2일 집회가 제한된 지 오래입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도 심합니다. 정부는 MBC가 보도한 대통령의 바이든 난리든 또는 날씨 일에 대한 것도 계속 문제 삼았습니다.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순화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풍자 영상도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자 현상을 개시했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서 네티즌이 오늘 수사받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총선이 끝나고도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여전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물가 인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 국민의 목소리, 민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만약 풍자영상을 고발한 국민의힘이 고발을 취하했더라면, 그리고 명예훼손의 당사자라고 얘기됐던 대통령이 처벌 불원서를 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말했던 것은 여전히 국정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였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달라졌을까요? 오늘의 행태를 보면 저는 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여야 영수회담 때 보였던 그 태도는 풍자 영상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인권기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운영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정치적 담론의 내용과 관련해 정치 영역과 공공기관에 속한 공인에 대한 공적 토론 및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일반 논평에서 말했습니다. “공인 역시 구약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욕으로 간주된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의 국가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유엔 인권기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과 같이 최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자 등 모든 공인은 정당한 비판과 그리고 정치적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양심 고백이라는 누가 봐도 풍자 영상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총선 결과에 민의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수사 중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처벌 불원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아 오늘 같은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입니다.
저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국내 인권단체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정부가 한국의 정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무척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보낸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응답도 빨랐으며, 학생인권조례 등 한국의 인권 후퇴에 대해서 유엔인권특별보고관들은 여러 차례 우려를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국가 권력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 원칙입니다. 견해차에 대한 차별, 그리고 내용 규제가 들어가면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든 국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피해자에 대한 혐오가 아닌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공인이고 최고 권력자인 국가 원수에 대해서 풍자했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 번 이제라도 경찰은 수사를 중단해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은 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발 취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도 명예훼손 운운하며 국민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저도 끝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마음껏 풍자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수사를 받은 피해자분들과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