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노조법2·3조 개정 국회는 응답하라 공공부분 간접고용 노동자 기자회견

<노조법2·3조 개정 국회는 응답하라 공공부분 간접고용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명숙 상임활동가가 발언했습니다.


국가는 사회구성원의 인권보장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게 모두 있는 역할입니다. 노동자의 인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 국가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다해야합니다. 권리보장에 필요한 법을 입법부인 국회가 만들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관리감독을 행정부-고용노동부가 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를 어긴 사용자-기업에 대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가권력기관이 모두 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임금노동관계가 고용형태의 다변화, 원청기업의 책임회피 수단으로서 간접고용이 유지되는 현실로 인해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인권을 박탈당해왔습니다. 이에 수차례 국제인권기구는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비단 국제노동기구인 ILO만이 아닙니다. 이미 2017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에 대한 실무그룹’(실무그룹)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재벌 등 원청기업의 인권 보호책임이 강화돼야 한다”와 한국 정부에 “기업의 국내외 활동 전반에 걸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원청기업(lead companies)이 취해야 할 조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복잡한 공급망(원하청 관계)을 가진  기업들이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 기업인권실무그룹이고 기업인권 개념입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ESG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말합니다. 그것은 환경캠페인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장 없이 ESG 는 허구입니다.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기업구조를 바꾸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모법사용자가 되면 민간부문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첫발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노조법 상의 노동자 개념과 사용자개념, 쟁의행위 개념을 수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쟁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개정안은 미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가 있고, 쟁의행위 범위를 임금인상 등 이익분쟁만이 아니라 해고자복직, 단체협약 이행, 체불임금 청산 과같은 권리분쟁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천문학적 인 손배청구가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노동자에게 손배를 청구하도록 한 것은 문제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지난한 소송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조법 개정투쟁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가결되자마자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적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노동자들이 수십년간 재앙을 떠안고 살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고용주의 막대한 힘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나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단결권과 단체행동입니다. 이미 200여 년 전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를 재앙이라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는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최저임금, 가장 먼저 죽는 일자리, 차별과 모욕이 일상인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도 동일한 간접고용 노동자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의 노동권에 대한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니 그러한 생각이 더 듭니다. 국회의 청소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이 되었는데 왜 다른 국가기관, 공공기관은 아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은가 싶어 한숨이 나옵니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비정규직제도의 개선 없이 불가능합니다. 작년 7월 윤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으로 생산성, 재무건건성 운운했으며, ESG 경영지원을 말했습니다. 이 첫발은 비정규직 문제로부터 나옵니다. 

직접고용의 원칙을 공공기관은 지켜야 합니다. 적어도 비차별의 원칙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 출발이 원청과의 교섭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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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 개정 국회는 응답하라 공공부분 간접고용 노동자 기자회견 및 자전거 행진

- 일시 및 장소 : 5월31일 10시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이은주 국회의원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