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는 불법이 아니다!
양회동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반인권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11시
- 장소 : 경찰청 앞
명숙 상임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이라는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또는 영상으로 보셨던 분들은 아마 모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존엄을 인정받고 당신도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며,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권입니다.
인권은 사람이 죽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 전 세계가 애도의 정치가 중요하다고, 애도가 중요한 인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망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존엄과 그 사회의 존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회동 열사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서도 권영국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분향소는 집시법 15조 적용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관혼상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향소 설치 26분만에 불법적치물이라며 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혼하고 혹은 사람이 죽어서 상을 치르고 제를 지내는 것에 대해 집회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정한 것은 공동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사회와 삶, 공존과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관혼상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리에 분향소를 세웠습니다.
특히나 양회동 열사는 왜 죽었습니까? 스스로 죽었습니까? 사회적 타살입니다. 국가 폭력입니다. 경찰의 과잉 수사가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함께 애도해야 하고 사회적 애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힘으로 더 이상 이렇게 무고한 죽음은 없게 하자라는 것이 분향소의 목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집시법도 어겼지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저버리고 존엄에 대한 인정을 싸그리 짓밟았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날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사회적 애도를 그렇게까지 폭력을 쓰면서까지 막으려고 하는가? 그 옆에는 백신 피해자 분향소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양회동 분향소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만 안된다고 합니다.
왜 안될까요? 죽음의 배후인 핵심 윤석열 정권이 있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의 핵심 국가 폭력의 핵심이 이곳에 있으니 거리 분향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다고 이 사회적 참사 사회적 살해 사회적 타살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압니다. 과잉 수사가 단체 협약을 맺은 것도 공갈이니 협박이니 이렇게 덧씌우며 건설 노동자들의노동권을 짓밟고 명예를 짓밟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온 시민들이 압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거리에 분향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막겠다고 합니다. 그날 온갖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아까 집시법도 어기고 .행정대집행법도 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2011년과 2012년 금지 통보되거나 미신고 집회된 것에 대해선 해산 명령을 할 수 없다라고 판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찰이 해산명령 많이 하죠. 자진 해산 명령 어쩌고 저쩌고. 2021년에는 해산 명령만이 아니라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할 수 없다는 판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해도 해산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분향소를 뺏기 위해서 경찰은 어떤 절차도 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2022년 10월에 어떤 분이 한 관련 질문과 답변이 버젓이 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불법으로 적치된 물건, 즉 텐트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찰이 그것을 치워도 됩니까라고 질문했더니 거기에 그렇게 답변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겐 권한이 없다. 그리고 해산이라고 하는 것도 2011년 2012년 2021년 판례를 얘기하면서 해산도 신중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소관인 구청이나 이런 곳에 철거 협의를 요청해야지 경찰이 그 물건을 치울 수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도 법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판례에도 그렇게 쓰여있는데... 경찰의 행위는 그걸 지키지 않은 완전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양회동 열사에 대한 국가 폭력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넘기겠습니까? 넘기지 않을 겁니다. 이 죽음의 책임을 우리는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노동자가 수년간 이루었던, 인간답게 살고자 했던 노조를 건설해서 최소한 이루었던 존엄한 일터, 존엄한 노동의 조건을 더 이상 뒤로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가다로 불렸던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 그래서 노동자로서조차도 취급받지 못했던 그 참담한 삶으로 건설노동자들이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과잉 수사로 괴로워서 더 이상 나도 못 살겠다 죽는 동료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애도의 정치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경찰 폭력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시법도 어기고 행정대집행법 등 온갖 법률을 어기는 그들에 대항해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존엄의 가치를 들고 싸울 것입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모는 불법이 아니다!
양회동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반인권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11시
- 장소 : 경찰청 앞
명숙 상임활동가 발언문
왜 그랬을까요? 결혼하고 혹은 사람이 죽어서 상을 치르고 제를 지내는 것에 대해 집회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정한 것은 공동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사회와 삶, 공존과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관혼상제이기 때문입니다.